학습   1학기 중간과제물 완전정복

[문제] 원고 분량을 고려해 문제를 적시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 언급했습니다. 과제물 문제를 옆에 두고 보시면서 아래 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과제물은 ⅰ) ‘특정 주제에 대해 논하시오(혹은 설명하시오)’, 혹은 ⅱ) ‘일정한 사례에 대해 해결하시오’와 같은 방식으로 주어진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형태는 그 형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법학의 특성상 논리적 구성과 일관된 진술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이하에서는 과제물에 대한 접근방법과 작성방법에 대해 「소송과 강제집행」을 중심으로 설명하지만, 다른 과목(「부동산법제」)도 마찬가지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첫째, 사실관계에 기초해 쟁점을 파악해야 한다.
사례형은 주어진 사실관계에 기초해 쟁점을 파악해야 한다는 점에서 특정 주제에 대해 논하라는 논술형과 구별된다. 예컨대, 사례에서 “甲과 乙은 X 토지를 2억 원에 매매”했는데, 甲과 乙의 주소지, 그리고 부동산 소재지가 서로 다르며, 각 채무의 이행지가 다르다. 특히 부동산 소유권 이전 채무는 이행됐고, 대금지급채무는 이행되지 않았으며, 대금의 지급장소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기초하여 [문 1]의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가?”를 파악해야 한다.

둘째, 질문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질문의 쟁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잘못 이해한 상태에서 과제물을 작성하는 경우 평가자가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다. 예컨대, [문 1]은 “소를 제기한다고 할 때”이고, [문 2]는 “소를 제기하였다고 가정할 때”이다. 따라서 [문 1]은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할 것인가를 묻고 있고, [문 2]는 특정 법원에 소가 제기된 상태임을 전제로 법원 내에서 ‘사건의 배당’을 묻고 있는 것이다. 다만, ‘첫째’에서 언급한 사실관계와 쟁점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질문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으므로, 문제해결의 출발점은 첫째에 있다.

셋째, 논리적 글쓰기가 필요하다.
논리적 글쓰기는 ⅰ) 국어적으로 호응구조가 일치한 문장이어야 하며, 문장 상호간에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ⅱ) 결론을 도출해가는 과정에 대한 체계적 구성에 기초해서 설득력 있는 서술을 해야 함을 말한다. 예컨대, 하나의 문장에서 ‘주어, 술어, 그리고 목적어’의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든가, 앞의 진술과 뒤의 진술이 논리적으로 모순된다면, 그 문장은 논리적 글쓰기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문제제기-관련 쟁점 일반론-사례 해결에 필요한 논의-사례의 해결(혹은 서론-본론-결론)’과 같은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구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결론을 도출한다면, 그 결론에는 설득력이 부족하거나 결여되었다고 평가하게 된다. 논리적 체계는 일반론을 적시한 후 개별적 논의로 구체화되어야 하고, 이 논리적 체계에 근거하여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설득력 있게 서술되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중간과제물의 경우에는-중간시험과 달리-논리적 글쓰기가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일부 학우들은 여전히 실수를 범한다.

넷째, 과제물 작성에 첨부되는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실제 채점을 해 본 경험에 비춰보면, ⅰ) ‘조문’을 누락하거나, ⅱ) ‘목차’를 갖추지 않는 경우, ⅲ) 앞 뒤의 진술이 서로 모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근거가 없는 주장이고 논리적 글쓰기가 아니며,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고득점을 맞기 힘들다. 이와 더불어 출제자가 특별히 강조한 부분인 ‘기본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용’을 꼭 유념해 주길 바란다. 이는 과제물의 형태로 평가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즉,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야 하는 시험의 경우에는 직접 관련되지 않는 논의를 생략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과제물의 형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직접 문제의 해결과 관련이 없더라도 ‘기본 개념’에 대한 논의가 수반돼야 한다. 이는 과제물의 특성, 즉 과제물은 ⅰ) 오픈북 형태로 시험을 치르는 것과 유사하고, ⅱ) 학우들의 여러 상황을 고려해 적정한 시간(1~2일 정도)을 투여해 작성할 수 있도록 난이도가 조정되어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마지막으로 타인의 과제물을 그대로 베껴 쓰는 일이 없기를 당부하고, 관련 논의는 소송과 강제집행 교재 6~12쪽 및 웹 강의 1강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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