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고

. 근 거

학업성적평가처리규정 제3(성적의평가)

. 신청대상자

대체시험 및 기말시험 대상자 중 학업성적평가처리지침각종 시험 결시사유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첨부파일 결시 인정기준 참고 별첨1, 2, 3

   출석수업대체과제물 및 기말온라인 과제물 제출 교과목은 결시자 성적인정에 해당사항 없음

. 시험 결시자 신청기간 및 성적인정

1. 신청기간

  . 대체시험 신청기간 : 2022. 11. 28.() 09:00 ~ 12. 2.() 18:00까지

  . 기말시험 신청기간 : 2022. 12. 5.() 09:00 ~ 12. 22.() 18:00까지

2. 신청방법 및 승인절차

  . 결시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해당 학생은 정해진 기한 내에 우리대학 홈페이지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결시를 신청하고 증빙자료를 온라인으로 업로드

  . 신청경로 : 학사정보 성적 시험결시자성적인정처리 시험결시자인정신청(시험선택: 대체 or 기말) 해당과목 및 신청사유 체크 신청 증빙서류 제출

    ※ 【별첨2, [별첨3] 사유의 결시는 대체 및 기말시험 모두 결시 신청(승인) 불가

     , [별첨1]의 코로나 관련 사유 및 [별첨3] 중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3)에 해당하는 학우만 대체 및 기말시험 결시신청 가능

  . 승인처리: 지역대학 시험담당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승인처리

    증빙서류 제출 완료 후 결시신청 화면에서 처리상태확인 가능

      - “접수”: 결시신청하고 증빙서류 제출까지 완료한 상태

      - “서류보완”: 지역대학 시험담당자가 서류를 확인했으나 서류가 미비되어 보완이 필요한 경우

      - “승인불허”: 지역대학 시험담당자가 서류를 확인했으나 결시인정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승인을 반려한 경우

3. 성적인정

  . 결시 사유별 최고점(B+) 제한

    - [별첨 1] 사유 결시 : 미적용

    - [별첨 2] , [별첨 3] 사유 결시 : 적용

        [별첨3] 중 중증장애인(1~3)은 미적용

  . 성적인정 방법

    - 대체시험 결시 : 형성평가(20)과 기말평가(추가시험) 성적을 환산하여 적용

    - 기말시험 결시 : 형성평가(20)과 중간평가, 기말 추가시험(과제물) 성적으로 반영

결시 사유별 성적인정 방법  

구분

[별첨1] 한시적 결시 사유

[별첨2]. [별첨3]

대체시험

기말평가 성적만으로 8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와 형성평가로 20점 만점 평가한 점수를 합산/

성적 상한 제한

 

기말추가 과제물(39점만점 평가) 69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와 형성평가로 20 만점 평가한 점수를 합산

 

성적 상한 제한 - 평가결과 최고점을 B+(89) 이하로 제한

 

기말시험

 

형성평가와 기말추가 과제물 성적으로 성적 부여받음 /

성적 상한 제한

- 중간평가(출석수업, 중간과제물, 출석대체과제물) 성적이 있는 경우: 형성평가 점수(20점만점), 중간평가 점수(30점만점), 기말추가시험 점수(39점만점 평가 후 50점만점으로 환산)를 합산하여 성적 부여

- 중간평가(출석수업, 중간과제물, 출석대체과제물) 성적이 없는 경우:  형성평가 점수(20점만점), 기말추가시험 점수(39만점 평가 후 50점만점으로 환산)를 합산하여 성적 부여

- 중간평가(대체시험)와 기말시험 모두 결시인정받은 경우: 형성평가 점수(20점만점), 기말추가 과제물 점수 (39점만점 평가 80점으로 환산)로 성적 부여

형성평가와 기말추가 과제물 성적으로 성적 부여받음 /

성적 상한 제한

 

* 형성평가(20점만점), 중간평가 점수(30점만점)와 기말추가시험(39점만점) 합산하여 최고점B+(89) 이하로 제한

 

중간평가의 성적이 없는 경우 신청 불가, 결시 인정 안됨

 

 

 

 [별첨3] 중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3)은 성적상한 제한 미적용

 

<2022학년도 1학기 각종 시험 한시적 결시사유 인정범위와 달라진 점>

1. 국내 입국 시 7일간 자가격리와 입국전 검사 등을 고려하여 지난 1학기까지 한시적 결시사유로 인정하여온 해외체류자(해외출장파견/해외시민권영주권자/해외취업 등 해외거주자)에 대해서 2022학년도 2학기부터는 1학기와는 달리 한시적 인정 범위에 포함하여 결시인정 가능하지만 성적상한 적용

  성적상한 적용됨에 따라 [별첨2]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체시험 또는 기말시험 둘 중 하나의 시험만 결시 인정 가능(대체시험 및 기말시험 모두 결시 신청 불가)  

  향후 2023학년도 1학기부터의 해외체류자에 대한 계속적인 결시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검토를 거쳐 2023학년도 1학기 학기개시 전 결정예정

2. 본인의 시험일에 병원, 선별진료소 등 코로나 검진 업무로 인한 결시의 경우 국가(공공기관 포함)의 공무상 각종행사”(성적등급 상한 제한 적용)로 결시 신청하되, 시험기간에 계속된 근무편성으로 시험 기간내 시험응시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코로나-19관련으로 결시 신청(대체시험 및 기말시험 모두 결시 신청 가능, 성적등급 상한 제한 미적용)

 

<결시신청 관련 안내사항>

1. 본인의 시험일에 결시자 성적인정 범위에 해당되는 결시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험시행 기간내 다른 시험일 차시로 일정 변경하는 것을 최우선 고려(시험 응시 우선 고려)

2. 다른 일정으로 변경이 불가할 경우, 온라인으로 결시 신청 및 제출 증빙서류 업로드

  서류보완”, “승인”, “승인불허처리 시 학적정보에 입력되어 있는 번호로 문자발송되오니 개인정보 확인 후 수정 요망

3. 결시승인자는 홈페이지-시험/성적 공지사항-기말결시자 추가과제물 과제명 공고에서 해당 교과목 과제물을 확인 후 제출기간내 온라인 제출

 

[별첨 1]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한시적 인정범위(성적상한 B+ 제한 미적용)

결시사유

제출 증빙서류

인정기간

1) 본인이 코로나-19 확진/격리된 경우

보건소 또는 공항검역소장이 발행한 입원 또는 격리통지서

본인의 시험일

2) 병원, 선별진료소 등에서 코로나 검진 업무

 

재직증명서 및 해당 업무분장 증빙서류

시험시행기간

근무편성이 시험시행 기간 전체에 걸쳐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성적상한 미적용

본인의 시험일에 코로나 검진 업무 편성으로 인한 결시의 경우 각종행사(국가공공기관의 공무상 각종 행사 근무)로 결시 신청(성적등급 상한 적용)

3) 임산부

(임신상태 or 출산한 경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출생증명서, 임신확인서, 출산예정증명서

본인의 시험일 전 45일이내부터 본인의 시험일

출산의 경우 본인의 시험일 전 45, 본인의 시험일*, 시험일* 45

 결시신청경로: 학사정보-성적-시험결시자 인정신청(대체시험 또는 기말시험) - 신청사유: “코로나-19 관련선택

 

[별첨 2]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한시적 인정범위(성적상한 B+ 제한 적용)

결시사유

제출 증빙서류

인정기간

해외체류자

해외출장ㆍㆍ파견

기업체의 출장파견 공문

출입국사실확인서(정부24에서 출력가능),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중 택1

배우자의 해외출장파견 동행으로 인한 경우: 위의 2가지 서류 함께 가족관계등록부 사본 1부 첨부

본인의 시험일

해외시민권자 영주권자

시민권 증서 사본 또는 영주권(재류카드) 증서 사본

외국 여권 사본

본인의 시험일

해외취업

취업비자 사본

재직증명서

출입국사실확인서 또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중 택1

본인의 시험일

 결시신청경로: 학사정보-성적-시험결시자 인정신청(대체시험 또는 기말시험)-신청사유: “해외체류

 

[별첨3] 각종시험 결시인정 기준 성적상한 제한(B+) 적용

결시사유

제출 증빙서류

인 정 기 간

사망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친족관계 증빙서류

사망진단서

시험종료일* 5, 시험종료일

(, 형제자매는 시험종료일 3일전)

출산(유산)

본인의 출산(유산)

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출생예정증명서

본인의 시험일 전 30, 본인의 시험일, 본인의 시험일 15

배우자 출산(유산)

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의 시험일

입원

본인의 질병

퇴원증명서

본인의 시험일

각종사고

본인의 교통사고, 자택화재, 천재지변

(공공기관 발행) 사실확인서

   또는 사고확인서(보험회사)

본인의 시험일

응급환자¹

진료확인 증빙서류

응급을 요하는 진단서

본인의 시험일,

본인의 시험일 1

감염병²

1

본인 및 가족의 격리대상 질병

감염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가족의 감염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진료확인 증빙서류

본인의 시험일

2

본인의 격리대상 질병

감염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진료확인 증빙서류

본인의 시험일

34

본인의 질병

격리진단 의사소견서

진료확인 증빙서류

본인의 시험일

국외출장³

  (파견·연수)

1) 국가기관의 공무상 국외 출장 (파견·연수)

2) 기업체의 업무상 국외 출장 (파견·연수)

국외출장(파견·연수) 공문

입국사실확인서

(·입국일자가 확인 가능한 여권사본)

본인의 시험일

(해당학기 개강일 이후의 출장

비상근무

1) 공무원의 비상근무

2) 공익 사업장 비상 근무

비상근무계획 공문

비상근무 사실확인 증빙서류 (소속 기관장 발행)

본인의 시험일

각종행사

국가(공공기관 포함)

공무상 각종 행사 근무(동원)

근무(동원, 훈련) 계획 공문

근무(동원, 훈련) 사실확인 증빙서류(소속 기관장 발행)

본인의 시험일

채용시험의 의무적필수적 전후 과정으로서의 교육참여

교육대상확인서 및 교육이수확인서

본인의 시험일

중증장애(기존 장애등급 1~3)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

¹ 응급환자 기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에 준한다.

² 감염병 1~4급 기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한다.

³ 1개학기를 초과하는 장기 해외근무(국외출장)의 경우, 결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공무원의 비상근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3장 제3비상근무규정에 따르며, 소방경찰군인공익사업장의 경우 기관비상근무 명령에 의한다.

상기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인정사유별로 상기 명시된 증빙서류는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취득한 성적은 무효처리 한다.

 

*시험종료일

- 출석수업대체시험: 2022. 11. 27.

- 기말시험: 2022. 12. 18.

결시신청경로: 학사정보-성적-시험결시자 인정신청(대체시험 또는 기말시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2조제1호관련)

1. 응급증상

.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중상, 다발성 외상

.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손실

. 알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2.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현훈

.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과호흡

.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 출혈 : 혈관손상

.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 경련, 38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사람과 삶

영상으로 보는 KN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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