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고

 

   1. 시행명: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조회

   2. 시행일시: 20251~ 2

   3. 시행 대상자: 20252월 유아교육과 졸업예정자 중 무시험검정 대상자

   4. 시행방법

  - 학생 본인이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에 대한 의사 진단서 혹은 검사결과통보서를 지역대학으로 제출

   1)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절차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판별절차(개인별 제출)

 

 

교사자격 취득신청자가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제출

(null)

신청인(개인)

 

의료기관

 

신청인(개인)

 

교원양성기관

병원 검진

-

검사 후,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발급

-

교원양성기관에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제출

-

제출서류를 통해

중독 여부 확인

 

중독 여부 진단 방법 

1차검사*

-

음성

반응

 

-

검사결과통보서

발급제출

- 병원 방문 수령, “양성/음성결과 기재

 

 

 

양성

반응

 

-

2차 검사(음성) 또는 의사 상담 후,

진단서 발급제출

- 일부 치료용 약물 투약자의 경우 양성반응 시 진단서 제출 필요

- 병원 재방문 2차 검사 또는 상담으로 중독 여부를 추가 진단

- 병원 방문 접수, 의사 상담 후 수령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기재)

 

 

*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출처: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3156(2024. 5.23.)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마약류 중독 여부 검사 관련  변경사항 안내

   2) 제출 서류: 서류 유효기간 안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서류 유효기간: 20243~ 20252월 무시험검정 신청일 이전까지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발급한 서류)

   일부 치료목적 약물 복용자양성반응이 나올 수 있으므로, 경우 병원에 재방문하여 2차 검사를 실시하고 중독자가 아님증명하는의사의 진단서제출

   타 법령을 근거로 한 마약류 중독검진 결과(면허 취득, 채용 신청용 등) 경우,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 또는 명확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준용 가능

 

   3) 검진 절차: 병원에 총 2회 방문 필수

    - 1: 검사를 위한 방문

    - 1: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수령을 위한 방문

 

   4) 검진 방법

     TBPE검사 : 마약류 사용에 대한 전반적 검사

                  (일부 마약류 외 약물도 양성반응 나올 수 있음)

     4대 마약 시약 검사: 각 마약류 사용 여부에 대한 정밀 검사

                          (검사 신뢰도 상승)

     마약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5) 검진비용: 의료기관별로 상이함

    4대 마약 시약검사TBPE 검사 보다 많은 비용 소요

 

   6) 검진기관: 건강검진센터,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내과 등에서 검사 ,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발급 가능

검진기관 예약 시 고려할 사항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발급 가능 여부 및 사전 예약 확인 필요

검사결과통보서(=마약검사결과지 등) 발급 가능여부는 의료기관마다 상이하므로,     반드시 사전 문의 필요

법무부 지정 전국 의료기관에 방문하기 전에 반드시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중독 여부 검사가 가능한지 사전 문의 후 방문하기 바람

  * www.hikorea.go.kr 탑재된 법무부 지정 채용 신체 검사 및 건강진단 의료기관 현황 참조

보건소는 판별검사 불가

  

  5. 제출 기간 및 제출처

   1) 제출기간: 2025117() ~ 123() 18:00까지

   2) 제출처: 소속 지역대학으로 제출

사람과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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