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행명:「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조회」
2. 시행일시: 2025년 1월 ~ 2월
3. 시행 대상자: 2025년 2월 유아교육과 졸업예정자 중 무시험검정 대상자
4. 시행방법
- 학생 본인이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에 대한 의사 진단서 혹은 검사결과통보서를 지역대학으로 제출
1)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절차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판별절차(개인별 제출) |
| |||||||||||||||||||||||||||||
| ||||||||||||||||||||||||||||||
교사자격 취득신청자가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제출
| ||||||||||||||||||||||||||||||
*출처: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3156(2024. 5.23.)「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마약류 중독 여부 검사 관련 변경사항 안내」
2) 제출 서류: 서류 유효기간 안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 서류 유효기간: 2024년 3월 ~ 2025년 2월 무시험검정 신청일 이전까지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발급한 서류)
※ 일부 치료목적 약물 복용자는 ‘양성’반응이 나올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병원에 재방문하여 2차 검사를 실시하고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의사의 진단서’를 제출
※ 타 법령을 근거로 한 마약류 중독검진 결과(면허 취득, 채용 신청용 등)의 경우,‘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 또는 명확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준용 가능
3) 검진 절차: 병원에 총 2회 방문 필수
- 1회: 검사를 위한 방문
- 1회: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수령을 위한 방문
4) 검진 방법
① TBPE검사 : 마약류 사용에 대한 전반적 검사
(일부 마약류 외 약물도 양성반응 나올 수 있음)
② 4대 마약 시약 검사: 각 마약류 사용 여부에 대한 정밀 검사
(검사 신뢰도 상승)
③ 마약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5) 검진비용: 의료기관별로 상이함
※ 4대 마약 시약검사’는 TBPE 검사 보다 많은 비용 소요
6) 검진기관: 건강검진센터,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내과 등에서 검사 후,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발급 가능
※ 검진기관 예약 시 고려할 사항 ※ |
①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발급 가능 여부 및 사전 예약 확인 필요 ② 검사결과통보서(=마약검사결과지 등) 발급 가능여부는 의료기관마다 상이하므로, 반드시 사전 문의 필요 ③ 법무부 지정 전국 의료기관에 방문하기 전에 반드시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중독 여부 검사가 가능한지 사전 문의 후 방문하기 바람 * www.hikorea.go.kr 탑재된 법무부 지정 채용 신체 검사 및 건강진단 의료기관 현황 참조 ④ 보건소는 판별검사 불가 |
5. 제출 기간 및 제출처
1) 제출기간: 2025년 1월 17일(금) ~ 1월 23일(목) 18:00까지
2) 제출처: 소속 지역대학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