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고

 

국내와 해외 간 소속지역 변경 일정

 

매 학기 수강신청 전(가기간 미운영, 기간 종료 시 서류 보완 절대 불가)

국내입학생해외거주학생 신청 시 매 학기마다 신청·증빙 필요

증빙서류는 7.1.이후 발급 본 인정 가능(고유식별정보* 마스킹 처리 요망)

  * 주민번호 뒷자리, 여권번호 등

모든 일정은 한국시간 기준

 

  1. 3개월 거주요건: 최소 2025. 4. 1.부터는 해외 거주

    - 국내입학생해외거주학생신청하면서 출입국사실확인증명서로 증빙하는 경우 4. 1. 이후 국내입국 이력 없이 연속 3개월 이상 해외 거주

  2. 신청기간: 2025. 7. 1.() 9:30 ~ 7. 7.() 18:00(추가기간 미운영)

  3. 서류확인기간: 2025. 7. 1.() ~ 7. 11.()

    - 직원 권한으로 서류보완 불가능

  4. 지역변경기간: 2025. 7. 11.()

< 일정 진행 절차

학생

 

학생

 

서울지역대학

 

학생

 

학생

해외거주

(국내입학생

해외지역 희망시)

 

소속지역

변경·연장

신청

 

서류확인, 서류반려, 보완요청

 

지역대학

변경 확인

 

수강신청

 

 

 

 

 

 

 

 

2025.4.1.

 

7.1.~ 7.7.

 

7.1.~ 7.11.

 

7.14.~

 

7.17.~ 22.

 

 

소속지역 변경 신청·승인

 

  1. 신청·수정

    . 신청·수정 방법: 신청기간 동안 학생이 직접 우리대학 학사정보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신청·수정

    . 증빙서류 제출 방법: 국내소속지역 입학생해외소속지역희망 경우만 신청기간 동안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등록

    . 서류처리상태 별 수정방법

      1) 담당자가 서류처리 전: 기존 신청내역과 증빙서류 수정, 삭제

      2) 담당자가 서류취소반려 후: 기존 신청내역은 종결되므로 새로 신청

    . 신청·수정경로(PC만 가능): 학사정보-수업/시험-소속지역대학변경(해외거주학생)

< 입학 유형별 소속지역대학 변경 방법

소속지역대학

신청

증빙

처리

최초입학

소속지역

신청시점

소속지역

희망

소속지역

국내

국내

국내

 

 

국내소속지역 유지

해외

필요

필요

신청+증빙 시 해외소속지역으로 변경

해외

국내

필요

 

신청 시 국내소속지역으로 변경

해외

필요

필요

신청+증빙 시 해외소속지역 유지

해외

국내

국내

 

 

국내소속지역 유지

해외

필요

 

신청 시 해외소속지역으로 변경

해외

국내

필요

 

신청 시 국내소속지역으로 변경

해외

 

 

해외소속지역 유지

 

  2-1. 신청요건(공통)

    . 대상

      1) 소속지역대학변경 희망자(최초입학지역으로 복귀 희망자 포함)

      2) 해외소속지역대학유지(국내입학생이 해외거주 자격 연장) 희망자

    . 학적: 재학생·휴학생·2025학년도 2학기 재입학 예정자

      1) 2025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대상 아님

      2) 제적생 모두 신청은 가능하지만 2025학년도 2학기 재입학승인자만 소속지역대학 변경 반영 - 재입학 승인 예정일자(2025. 7. 10.예정)

    . 학과(전공)

      1) 국내소속지역대학을 희망할 경우: 모든 학과·전공

      2) 해외소속지역대학을 희망할 경우: 1전공과 제2전공 학과전공이 해외거주학생의 입학제한된 학과전공 제외 모든 학과·전공

        - 해외소속지역대학으로 변경이 불가한 학과, 전공: 사회복지학과, 식품영양학 전공, 유아교육과

        - 생활과학부 식품창업 마이크로전공자는 해외소속지역으로 변경 가능

            해외소속으로 식품영양학전공 개설교과목 수강은 불가

  2-2. 신청요건(거주증빙 필요)

    . 대상: 국내소속지역대학 입학생해외소속지역대학 희망시만 해당

      1) 최초입학 국내지역대학소속인 학생이 해외지역대학소속으로 변경 희망 시

      2) 최초입학 국내지역대학소속인 학생이 해외지역대학으로 변경 후 해외지역대학소속 자격 연장을 희망하는 매 학기마다 

비교 최초소속이 국내인 학생이 국내지역으로 복귀: 거주증빙 불필요

비교 최초소속이 해외인 학생이 국내해외 변경: 거주증빙 불필요

    . 거주요건: 최소 41*부터는 해외 거주중인 자

      * 해외거주 기준일: 신청이 속한 달(7)로부터 3개월 전 월(4) 1

    . 유의사항: 매 학기 변경신청이나 증빙서류제출 미비 시

      1) 신청시점 기준 국내소속지역 학생이 해외거주 증빙 미비시: 기존 국내 소속지역으로 잔류

      2) 신청시점 기준 해외소속지역 학생이 해외소속지역 연장 신청을 하지 않거나 연장증빙 미비시: 서울지역 담당자가 서울지역대학(국내)으로 소속 일괄 변경 처리

  3. 해외거주 인정을 위한 증빙서류(거주증빙 필요자만)

    . 발급기준일: 신청 개시일(202571) 이후 발급 받은 서류

    . 서류 종류

    . 외국어서류진위확인 : 증빙서류 원본번역본을 함께 제출하며, 온라인 신청 시 자체 번역 후 내용이 일치한다는 진위확인 동의화면에서 동의선택(서류가 거짓이면 불이익 감수 동의)

 

신청 처리 상태

 

  1. 서류확인: 신청서류 확인 후 지역대학 변경 전 상태

  2. 서류반려: 보완이 필요하면 신청경로반려사유보완방법안내하므로 반드시 서류확인이 될 때까지 처리 상태 확인 필요

    -반려 시 기존 신청 건은 반려 종결 처리되어 학생이 수정 불가하므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재신청해야 함

 

해외소속지역대학 소속 대상 학사 운영

 

  1. 수강: 해외거주지역 신·편입학생과 동일하게 수강교과목 제한, 사회봉사활동 불가, 계절수업 불가

      사복 연계전공자: 실습교과목 관련 불가하나, 학생 공지 내용에는 제외

  2. 평가: 출석수업(대면시험장응시기말평가는 과제물로 대체

  3. 장학: 장학 선발 대상에서 제외

사람과 삶

영상으로 보는 KN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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