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고

1. 관련근거: 계절수업운영규정 제9(수강료) 1

 

2. 반환대상 납입금: 계절수업 수강료

 

3. 반환사유

개설된 교과목이 폐강된 경우

과오납(중복납부)인 경우

수강포기 기간에 수강교과목을 포기(취소)한 경우

 

4. 반환금액 : 과목당 25,000(수업료)

 

5. 수강포기신청기간 : 2025. 6. 9.() 09:00 ~ 6. 22.() 23:59
                       (기간 종료 후 추가 신청 기간 없음)

 

6. 신청방법

수강교과목 포기를 통한 수강료 반환신청

   : 학교홈페이지(www.knou.ac.kr) 로그인 후 [학사정보] - [Myknou] - [등록] - [계절수강료환불(반환)신청] - [수강포기할 과목선택] 클릭 수강료환불 상세정보 입력(은행명), 계좌번호입력(반드시 학생본인명의) 진행상황 확인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과오납(중복납부)인 경우 수강료 반환신청

   : 과오납(중복납부)한 영수증 원본 또는 입금 확인 캡쳐본과 함께 [붙임2]계절수업 중복납부 수강료 반환신청서를 별도로 재무과에 제출

 

7. 반환 : 신청기간 종료 후 일괄 반환

 

사람과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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