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고

 

유아교육법 제22조의 2 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2021학년도부터 예비 교원들의 교원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든 무시험 검정 대상자에게 실시하는 것으로, 그 결과를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평가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1. 시행명:성범죄 이력 조회

 

2. 시행 대상자: 20258월 유아교육과 졸업예정자 중 무시험검정 대상자

 

3. 시행 형태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경찰서에 성범죄 이력 조회 

     - 외국인 국적을 가진 자: 공문을 통해 경찰서에 성범죄 이력 조회 요청

 

  4. 개인정보 동의(20258월 교원자격증 취득 대상자 필수)

   1) 동의기간: 2025616() ~ 77()

   2) 신청방법: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전산으로 동의 신청

        과거에 동의했지만, 동의가 유지되고 있는지 재확인 필요

        나의 정보-MYKNOU-자격증-교직적성인성검사 팝업 메뉴에서 동의 

     외국 국적을 가진자: 소속 지역대학에 관련 서류 제출(우편 접수는 등기만 가능)

        관련 서류: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첨부파일3에서 다운받은 후 수기로 작성), 거소사실증명서, 거소증 복사본

 

5. 조회 결과 확인: 2025. 8. 4.() 이후   

<참고> 팝업창(동의여부 확인) 안내

          나의 정보-MYKNOU-자격증-교직적성인성검사 팝업 메뉴

 

     (동의 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680237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66pixel, 세로 804pixel

 

 

2년이 경과 되었거나, 동의가 안 되어 있는 경우는 동의가 필요

동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성범죄 이력 조회가 되지 않아 자격증 발급이 안 되니 확인 필요

 

     (동의 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붙임2. 성범죄이력조회 동의가 완료된 화면.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15pixel, 세로 610pixel

 

 

사람과 삶

영상으로 보는 KN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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