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22조의 2 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2021학년도부터 예비 교원들의 교원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든 무시험 검정 대상자에게 실시하는 것으로, 그 결과를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평가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1. 시행명:「성범죄 이력 조회」
2. 시행 대상자: 2025년 8월 유아교육과 졸업예정자 중 무시험검정 대상자
3. 시행 형태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경찰서에 성범죄 이력 조회
- 외국인 국적을 가진 자: 공문을 통해 경찰서에 성범죄 이력 조회 요청
4. 개인정보 동의(2025년 8월 교원자격증 취득 대상자 필수)
1) 동의기간: 2025년 6월 16일(월) ~ 7월 7일(월)
2) 신청방법: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전산으로 동의 신청
※ 과거에 동의했지만, 동의가 유지되고 있는지 재확인 필요
※ 나의 정보-MYKNOU-자격증-교직적성인성검사 팝업 메뉴에서 동의
② 외국 국적을 가진자: 소속 지역대학에 관련 서류 제출(우편 접수는 등기만 가능)
※ 관련 서류: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첨부파일3에서 다운받은 후 수기로 작성), 거소사실증명서, 거소증 복사본
5. 조회 결과 확인: 2025. 8. 4.(월) 이후
<참고> 팝업창(동의여부 확인) 안내
나의 정보-MYKNOU-자격증-교직적성인성검사 팝업 메뉴
(동의 전)
2년이 경과 되었거나, 동의가 안 되어 있는 경우는 동의가 필요
동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성범죄 이력 조회가 되지 않아 자격증 발급이 안 되니 확인 필요
(동의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