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등록생 및 졸업유보자는 해당 없음)
2025학년도 2학기 등록(등록금 납부)을 마친 학생 중 개인 사정 등에 의해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휴학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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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근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칙 제50조(휴학)
학적사무 처리 규정 제7조(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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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 신청 기간 및 신청 가능 기간 |
일반휴학 신청 기간
? 재학생: 2025. 8. 18.(월) 09:00 ~ 10. 15.(수) 24:00
※ 학칙 제50조 제2항: 해당 학기 수업이 개시된 후 2분의 1이 경과하기 이전에 휴학원 제출
?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 첫 학기 휴학 불가
【 일반휴학 신청 가능 기간 】 등록한 1개 학기만 휴학 신청(2개 학기 이상 휴학을 신청하더라도 1개 학기만 승인됨) 2025학년도 2학기에 등록하고 휴학한 후, 향후 계속해서 휴학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 2개 학기까지 미등록 휴학 연장 가능 |
특별휴학 신청 기간
? 재학생: 2025. 8. 18.(월) 09:00 ~ 12. 4.(목) 24:00
?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 2025. 9. 1.(월) 09:00 ~ 12. 4.(목) 24:00
※ 학적사무처리규정 제7조 제6항: 학기별 기말시험 시작일 전일까지 신청
※ 특별휴학은 신청 가능 기간이 사유별로 상이하니 신청 가능 기간 확인 후 신청
※ 특별휴학이 끝나면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 시 제적 처리됨
【 특별휴학 사유별 휴학 신청 가능 기간 및 제출서류 】
휴학 사유 | 휴학기간 | 제출서류 | |
입영 또는 복무 (직업군인 제외) | 병역기간 | 입영통지서(소집통지서) 사본, 복무확인서 중 택1 | |
장기요양 | 6개 학기 이내 (동일 질병당) | 의료기관 진단서(소견서), 진료내역서 등 4주 이상 진료(요양) 필요 증빙서류 중 택1 | |
가족간호 (직계존비속·배우자·배우자의 직계존속) | 6개 학기 이내 (가족 1인당) | 의료기관 진단서(소견서), 진료내역서 등 4주 이상 진료(요양) 필요 증빙서류 중 택1 가족관계증명서 | |
임신 · 출산 · 육아 | 임신·출산 | 2개 학기 이내 (자녀 1인당) | 출산예정증명서, 임신확인서 중 택1 |
만8세 이하 (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육아 | 6개 학기 이내 (자녀 1인당)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
해외근무 (본인 또는 배우자) | 6개 학기 이내 | 인사발령서, 파견근무확인서 등 해외근무 증빙서류 중 택1 ※ 배우자의 해외근무에 동반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
그 밖에 특별휴학에 준하는 사유로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 ?해당 증빙서류 | ||
※ 제출서류: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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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 학사시스템에서 직접 신청
: 홈페이지 로그인 - 맞춤정보 - 학사정보 - MyKnou학사정보 - 학적 - 휴학신청
? 지역대학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휴학원, 공적신분증(사본), 사유별 제출서류(원본)의 제출로 휴학 신청
※ 휴학원 서식 출력: [홈페이지 - 학생서식 - 학적]
※ 우편 신청 시 휴학원 및 관련 제출서류는 휴학 신청 마지막일 우편 소인까지 유효
제출 서류
?학사시스템에서 직접 신청
일반휴학: 제출서류 없음
특별휴학: 사유별 제출서류(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
※ 특별휴학을 학사시스템에서 신청한 후 제출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휴학 처리 불가
? 지역대학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일반휴학: 휴학원, 공적신분증(사본)
특별휴학: 휴학원, 공적신분증(사본), 사유별 제출서류(원본)
※ 휴학 관련 제출서류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휴학 신청 후 1주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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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 신청 시 유의사항 |
일반사항
? 휴학 신청 기간 종료 후 신청 불가하며 휴학 처리 이후 취소 불가
? 휴학 시 강의콘텐츠 미제공
? 휴학원을 제출한 학생은 반드시 휴학 승인 여부 및 승인기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우편으로 휴학원을 제출한 학생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확인방법: 홈페이지 로그인 - 맞춤정보 - 학사정보 - Myknou학사정보 - 학적 - 휴학 - (휴학) 신청내역 |
등록금에 관한 사항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는 본인 의사에 따라 ?등록금 반환″ 또는 ?등록금 유보″를 선택할 수 있음
※ 학기개시일 이후 등록 후 휴학한 학생이 등록금 반환을 신청할 경우 등록금 반환기준에 의거 휴학일자에 따라 반환금액이 책정되어 감액됨 |
(등록금 유보를 선택한 경우) 등록금 전액이 유보되며 복학 시 등록금 0원 책정
※ 다음 등록 기간(복학)에 “0원등록대상자 납부”버튼 클릭하여 등록
(등록금 반환을 선택한 경우) 등록금 반환기준에 의거 휴학일자에 따라 반환금액이 책정되며, 복학 시에는 등록금 전액 납부
등록금 반환을 원하는 학생은 ①등록금 반환신청서, ②안내 및 동의서를 함께 제출(우편·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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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 관련 Q & A |
: 홈페이지 로그인→맞춤정보→학사정보→MyKnou학사정보→학적→휴학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신·편입학 또는 재입학한 학생은 첫 학기에 휴학 할 수 없습니다.) ※ 일반휴학은 제출서류가 없고, 특별휴학의 경우에만 해당 서류 제출 2. 지역대학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휴학원 1부(홈페이지/학생서식 다운로드), 공적신분증 사본 1부 ※ 특별휴학은 반드시 휴학 사유별 증빙서류 원본 1부 추가 제출
-특별휴학 사유 중 그 밖에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그리고 해당 증빙서류란 무엇인가요? - 그 밖에 총장이 인정하는 사유는 특별휴학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ex)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국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된 지역의 학생 중 직접적 피해로 학업이 불가능한 경우(피해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