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 거
학업성적 평가처리 규정- 제3조2(결시자의 평가)
학업성적 평가처리에 관한 지침- 제5장 시험 결시자 성적 인정 처리
2. 신청 대상
출석수업대체시험 및 기말시험 대상자 중 -학업성적 평가처리에 관한 지침- [별표3]의 “각종 시험 결시사유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자세한 인정 기준은 [붙임] 참고
<주의> 출석수업, 중간과제물, 출석수업대체과제물, 기말과제물은 결시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출석수업대체시험 및 기말시험 중 하나의 시험만 결시 인정 가능합니다. (전부 결시 불가) 중간평가(출석수업, 출석대체시험?과제물, 중간과제물) 성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기말시험 결시 신청은 불가합니다. |
3. 신청 기간
(대체시험 결시 신청기간) 2025. 12. 1.(월) 09:00 ~ 12. 5.(금) 18:00까지
(기말시험 결시 신청기간) 2025. 12. 8.(월) 09:00 ~ 12. 19.(금) 18:00까지
<시험일정> 출석수업대체시험: 2025. 11. 29.(토) ~ 11. 30.(일) 기말시험: (1주차) 2025. 12. 5.(금) ~ 12. 7.(일) / (2주차) 12. 12.(금) ~ 12. 14.(일) |
4. 신청 방법 및 승인 절차
(신청 방법) 학사정보시스템상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신청경로 및 신청 방법> (PC) 홈페이지 로그인 - 학사정보 - MyKNOU 학사정보 - 시험 - 결시자 성적 인정 신청 (어플) MyKNOU 로그인 - (하단의 메뉴) - 시험 - 결시자 성적 인정 신청 - 시험 구분(출석대체시험 또는 기말시험) 선택 - 해당과목 체크 후 신청하기 클릭 - 신청사유 선택 - 개인정보 동의 - 증빙서류 제출 <주의> 한 회차에 편성된 교과목 중 일부 교과목만 결시 신청하는 것은 불가 예시: 동일 회차 편성 교과목이 A,B,C교과목인 경우, A,B,C 3과목 모두 결시 신청 |
(승인 처리) 지역대학 담당자가 증빙자료를 검토 후 승인 처리
<참고> 증빙서류 제출 완료 후 결시 신청 화면에서 “처리상태” 확인 가능 (접수) 결시신청하고 증빙서류 제출까지 완료한 상태 (서류보완요청) 지역대학 담당자 서류 확인 결과, 서류가 미비되어 보완이 필요한 경우 (승인불허) 지역대학 담당자 서류 확인 결과, 결시사유 인정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신청을 반려한 경우 |
5 성적 인정
최고점 B+(89점) 적용
성적 환산 방법
- (대체시험 결시 승인자) 기말평가 성적을 69점으로 환산하여 적용
※ 형성평가(20점 만점)+기말평가취득점수×69/50(69점 만점)
- (기말시험 결시 승인자) 기말평가 성적을 기말 추가과제물 성적으로 반영
※ 형성평가(20점 만점)+중간평가(30점 만점)+기말추가과제물평가(39점 만점)
2025학년도 2학기 각종 시험 결시사유 인정 기준 |
※ 학업성적 평가처리에 관한 지침-의 [별표3] 각종 시험 결시사유 인정 기준에 의함
결시사유 | 제출 증명서류 | 인정기간 | ||
사망 |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① 친족관계 증명서류 ② 사망진단서 | 본인의 시험일 5일 전부터 본인의 시험일 | |
본인의 시험일 3일 전부터 본인의 시험일 | ||||
3)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4) 자녀,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
출산 (유산) | 본인의 출산(유산) | ① (출산의 경우) 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출생예정증명서 | 본인의 시험일 전 45일 이내부터 본인의 시험일, 출산(예정)일이 본인의 시험일 후 45일이내 (단, 결시신청기간내 신청을 반드시 완료하여야 함) | |
배우자 출산(유산) | ① 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의 시험일 10일 전부터 본인의 시험일 | ||
입원 | 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입원 | ① 입?퇴원증명서 | 본인의 시험일 | |
병원진료 | 응급환자¹ (본인) | ① 진료확인 증빙서류 ② 응급실 진료기록 (응급환자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 본인의 시험일 | |
각종 사고 | 재난² 피해 | ① (공공기관 발행) 사실확인서 또는 사고확인서(보험회사) | 본인의 시험일 5일 전부터 본인의 시험일 | |
교통 사고 | ① (공공기관 발행) 사실확인서 또는 사고확인서(보험회사) | 본인의 시험일 | ||
감염병³ | 1급 | 본인 및 가족의 격리대상 질병 | ①감염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 가족 감염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② 진료확인 증빙서류 | 본인의 시험일 |
2급 | 본인의 격리대상 질병 | ①감염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② 진료확인 증빙서류 | 본인의 시험일 | |
3?4급 | 본인의 질병 | ①격리진단 의사소견서 ② 진료확인 증빙서류 | 본인의 시험일 | |
국외출장 (파견·연수) | 1) 국가기관의 공무상 국외 출장 (파견·연수) 2) 기업체의 업무상 국외 출장(파견·연수) | ① 국외출장(파견·연수) 공문 ② 출.입국사실확인서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본인의 시험일 | |
비상근무⁴ | 1) 공무원의 비상근무 2) 공익 사업장 비상 근무 | ① 비상근무계획 공문 ② 비상근무 사실확인 증빙서류(소속 기관장 발행) | 본인의 시험일 | |
각종행사 및 동원·훈련 | 공공기관?의 공무상 각종 행사 | ① 행사 동원(근무) 계획 공문 ② 행사 동원(근무) 사실 확인 증빙서류(소속 기관장 발행) | 본인의 시험일 | |
군인·경찰.소방의 동원·훈련 | ① 동원, 훈련 계획 공문 ② 동원, 훈련 사실확인 증빙서류(소속 기관장 발행) | 본인의 시험일 | ||
채용시험의 의무적.필수적 전후 과정으로서의 교육참여 | ① 교육대상확인서 및 교육이수확인서 | 본인의 시험일 | ||
국가대표의 훈련, 국제대회 참가 | 1) 각 연령급 국가대표 소집에 따른 훈련 | ① 훈련소집 증빙서류 | 본인의 시험일 | |
2) 국가대항전 및 국제대회 참가 | ② 참가 관련 증빙서류, 출입국 확인서 | |||
¹ 응급환자 기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에 준한다. ²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³ 감염병 1~4급 기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한다. ⁴ 공무원의 비상근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장제3절 “비상근무”규정에 따르며, 소방?경찰? 군인? 공익사업장의 경우 기관비상근무 명령에 의한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 상기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인정사유별로 상기 명시된 증빙서류는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취득한 성적은 무효처리 한다.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1. 응급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다.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라.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중상, 다발성 외상
마.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바.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손실
사. 알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아.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자.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2.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현훈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과호흡
다.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라. 출혈 : 혈관손상
마.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바.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사.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