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고

 

유아교육법 제22조의 2’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2021학년도부터 예비 교원들의 교원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든 무시험 검정 대상자에게 실시하는 것으로, 그 결과를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평가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1. 시행명:성범죄 이력 조회

 

  2. 시행 대상자: 20262월 유아교육과 졸업예정자 중 무시험검정 대상자

 

  3. 시행 형태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경찰서에 성범죄 이력 조회

       - 외국인 국적을 가진 자

       : 공문을 통해 경찰서에 성범죄 이력 조회 요청

 

  4. 개인정보 동의(20262월 교원자격증 취득 대상자 필수)

   1) 동의기간: 202612() ~ 112()

   2) 신청방법: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전산으로 동의 신청

        과거에 동의했지만, 동의가 유지되고 있는지 재확인 필요

        MYKNOU-자격증-교원자격무시험검정 팝업 메뉴에서 동의 

     외국 국적을 가진자: 소속 지역대학에 관련 서류 제출(우편 접수는 등기만 가능)

        관련 서류: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붙임에서 다운받은 후 수기로 작성), 거소사실증명서, 거소증 복사본

 

5. 조회 결과 확인: 2026. 2. 5.() 이후

      

<참고> 성범죄 이력조회 신청 및 확인 안내

    1. 신청

          나의 정보-MYKNOU-자격증-교원자격무시험검정 팝업 메뉴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680237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66pixel, 세로 804pixel

 

    2. 확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a0006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14pixel, 세로 604pixel

 

전체 동의를 한 후 제대로 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나의 정보-MYKNOU-자격증-교원자격무시험검정 메뉴에 다시 들어가 팝업에서 동의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함.

2년이 경과 되었거나, 동의가 안 되어 있는 경우는 동의가 필요

동의 안 할 경우에는 성범죄 이력 조회가 안되어 자격증 발급 불가

 

사람과 삶

영상으로 보는 KN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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