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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1학기 학부생 및 시간제 등록생 등록금 반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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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개요 |
근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등록금의 반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칙 제41조(학년도·학기), 제88조(등록금의 반환)
반환대상
학부생
- 등록금 중복납부자, 입학 허가 취소자, 입학 포기자
-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자
- 해당 학기 등록 후 휴학의 의사를 표시한 자(2021년 2학기부터 적용)
-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자(2011년 제적자부터 적용)
-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의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자
- 기타 반환사유가 발생한 자
※ 졸업유보 중 수강 포기한 경우, 졸업자 중 등록금이 유보되었던 경우, 등록금 유보 중 다른 학과에 신편입한 경우, 차등등록금 유보자가 수강신청을 적게 하는 경우 등
시간제 등록생
- 등록 포기자, 등록 허가 취소자, 중복납부자, 자퇴자
반환대상 경비: 수업료
※ 실습비(사회복지연계전공자로「사회복지 현장실습」수강생) 반환계획은 별도 수립
※ 등록금만 반환(교재대금 및 학보대금은 출판문화원에서 반환)
Ⅱ | 반환기준 |
대상자별 반환기준
대상자 | 수업료 | 반환기준 |
중복납부자, 입학허가취소자,입학포기자 | ○ | 전액 반환 |
자퇴자, 졸업자, 미등록 제적자, 등록 후 휴학자, 기타 반환사유 발생한 자 등 | ○ | 사유발생일별 일부 반환 |
※ 시간제 등록생은 등록금유보 적용되지 않음(휴학 없음)
반환사유 발생일별 반환금액 (단위: 원)
반환사유발생일 | 신청기간 | 반환금액 | |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2. 28. 까지) | 3월 3일까지 | 수업료 전액 | 수업료 계열 Ⅰ : 343,800 계열 Ⅱ : 365,800 계열 Ⅲ : 378,800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3. 1. ~ 3. 30.) | 3월4일 ~ 3월30일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수업료 계열 Ⅰ : 286,490 계열 Ⅱ : 304,830 계열 Ⅲ : 315,660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3. 31. ~ 4. 29.) | 3월31일 ~ 4월29일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수업료 계열 Ⅰ : 229,190 계열 Ⅱ : 243,860 계열 Ⅲ : 252,520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4. 30.~ 5. 29.) | 4월30일 ~ 5월29일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수업료 계열 Ⅰ : 171,900 계열 Ⅱ : 182,900 ?계열 Ⅲ : 189,400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 지난날 (5월 30일 이후) | 5월 30일 이후 | 반환하지 아니함 | 없음 |
※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될 경우 그 익일로 만료 적용됨
- 2026. 2. 28.이 토요일임에 따라 3. 3.까지 신청한 경우 등록금 전액 반환
※ 계열구분
- 계열 Ι: 국문, 영문, 중문, 프랑스언어, 일본, 법, 행정, 경제, 경영, 무역, 도시콘텐츠·관광, 문화교양
- 계열Ⅱ: 미디어영상, 농학, 생활과학, 컴퓨터과학, 통계·데이터, 보건환경, 간호, 교육, 청소년교육, 유아교육
- 계열Ⅲ: 사회복지, 생활체육지도
반환기준일
자퇴자·휴학자·미등록제적자
- 해당 학기 등록 후 자퇴(휴학)한 자: 자퇴일(휴학일)
- 휴학 중 자퇴한 자 : 휴학일
※ 2회 이상 휴학한 경우 학기개시일 이후 경과 기간을 비교, 그 기간이 많이 경과 된 휴학일 적용
- 휴학하였다가 복학 후 자퇴한 자 : 휴학일 또는 자퇴일
※ 휴학일과 자퇴일을 비교, 학기개시일 이후 기간이 많이 경과 된 날을 적용
※ 시간제등록생은 등록금유보 적용이 되지 않음(휴학 없음)
- 제적자(2011년 제적자부터): 휴학일
※ 2회 이상 휴학한 경우 학기개시일 이후 경과 기간을 비교, 그 기간이 많이 경과 된 휴학일 적용
졸업소요학점 취득자
- 졸업유보자(수강교과목이 있었던 경우)가 졸업유보기간 중 졸업유보를 중도 포기한 자 또는 해당학기 수강을 포기한 자: 수강포기원 제출일
- 휴학(등록금 유보금이 있는 경우) 중 계절수업으로 성적을 취득하여 졸업하거나 졸업소요학점을 이수한 경우: 휴학일
기타
- 휴학으로 등록금이 유보된 상태에서 다른 학과에 지원해 등록한 경우: 휴학일
- 해당학기 내 휴학 후 자퇴원 제출 시: 휴학일
- 사망자: 사망일
Ⅲ | 반환 신청 방법 |
자퇴자·휴학자
홈페이지에서 자퇴 및 휴학 신청
- 홈페이지(로그인) - Myknou학사정보 - 학적 - 자퇴신청 - 자퇴사유 - 환불받을 은행 선택 - 계좌번호입력(본인명의) - 예금주와의관계(본인) - 신청
※ 해외거주학생이 국내은행 계좌가 없을 경우 타인명의계좌 선택 후 신청
- 홈페이지(로그인) - Myknou학사정보- 학적 - 휴학신청 - 휴학종류/사유 선택 - 등록금유보/환불 선택 - 환불받을 은행 선택 - 계좌번호입력(본인명의 계좌번호) - 예금주 확인 - 신청
? 지역대학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
- 지역대학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 신청(우편신청의 경우 우체국 소인일자 기준)
구비서류 : 자퇴원(휴학원), 등록금반환신청서, 통장앞면사본(본인명의), 신분증
? 예외사항 : 해당학기 등록 후 휴학신청 기간 이전에 휴학하는 경우
- 홈페이지에서 휴학 신청 시 등록금 반환금액 내역이 화면에서 표시되지 않으므로 휴학 신청과는 별도로 등록금반환신청서 작성 후 지역대학에 제출
※ 자퇴는 당해학기 등록 후 다음날부터 홈페이지에서 반환신청 가능
미등록 제적자
? 2010년 이전 제적생: 등록금 미반환
? 2011년 제적생: 등록금반환신청서를 지역대학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신청
? 2012년 이후 제적생
- 홈페이지(로그인) - Myknou학사정보 - 등록 - 등록금환불신청 - 환불지급은행/계좌번호입력(본인명의 계좌번호) - 환불신청
졸업소요학점 취득자
? 홈페이지(로그인) - Myknou학사정보 - 등록 - 등록금환불신청 - 환불지급은행/계좌번호입력(본인명의 계좌번호) - 환불신청
복학생 등록금 차등반환자
? 대상: 등록금 차등납부 대상자로서, 2026. 1학기에 유보된 등록금으로 복학한 학생 중 휴학 당시 학점보다 적게 수강 신청한 경우
? 반환신청기간: 6. 2.(화)부터
신청방법 : 홈페이지(로그인) - Myknou학사정보 - 등록 - 등록금환불신청 - 환불지급은행/계좌번호입력(본인명의 계좌번호) - 환불신청
기타 반환신청자
입학포기자 : 입학포기원 및 등록금반환신청서를 지역대학에 제출
중복등록자 : 중복 납입한 각각의 영수증 또는 입금확인 캡쳐본과 함께 등록금반환신청서를 지역대학에 제출
Ⅳ | 기타 및 유의사항 |
?
반환 신청 개시일: 2026학년도 1학기 등록일 이후
반환 결과 확인
반환완료 후 등록금반환완료 안내 메시지 알림
학생 개인별 계좌로 입금 처리됨
※ 홈페이지 개인정보에 문자메시지 거부 설정되어 있거나, 통신사 상황에 따라 송신되지 않을 수 있음
처리 결과 확인
- 홈페이지(로그인) - Myknou학사정보 - 등록 - 등록금환불신청에서 상세조회
유의사항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의 등록금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받거나 등록금 유보를 선택할 수 있음
※ 휴학자가 등록금 반환을 신청할 경우 반환 사유 발생일별 금액이 달라 등록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하고 다음학기 등록할 때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신중하게 등록금 반환을 선택하기 바람
등록금 유보를 선택한 경우 등록금 전액이 유보되어 다음학기 등록금은 “0”원으로 책정되어 다음학기 등록 시 등록기간에 “0원등록대상자 납부” 클릭하여야만 등록생으로 처리됨(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등록금 반환을 선택한 경우 등록금 반환기준에 의거 휴학일자에 따라 반환금액이 책정되며, 다음학기에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등록금 반환 또는 유보를 선택 후 승인 이후에는 절대 변경 불가함
? 학기개시이후 90일이 지난날 휴학신청 시에는 자동으로 등록금 유보되며 등록금 반환기준에 의거 반환 금액이 없음
? 등록금 전액 장학 수혜자 휴학 시 등록금 유보만 가능, 등록금 전액 다음학기 유보됨
등록금 전액 장학 수혜자 자퇴 시 등록금 반환금은 없음
등록금 일부 감면자 휴학 시 등록금 반환을 선택할 경우, 다음학기에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학자금대출자의 휴학 또는 자퇴 등록금 반환은 별도의 고지없이 대학에서 재단반환
※ 학생개인계좌 반환 시 대출금 미반환에 따른 학자금 지원 제한 등 불이익은 학생 본인 책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