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고

 

 

 

2026학년도 1학기 학부생 및 시간제 등록생

등록금 반환 안내

 

 

 

 

개요

 

 근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등록금의 반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칙 제41(학년도·학기), 88(등록금의 반환)

 반환대상

   학부생

     - 등록금 중복납부자, 입학 허가 취소자, 입학 포기자

    -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자

    - 해당 학기 등록 후 휴학의 의사를 표시한 자(20212학기부터 적용)

     -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자(2011년 제적자부터 적용

     -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의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자

     - 기타 반환사유가 발생한 자

      졸업유보 중 수강 포기한 경우, 졸업자 중 등록금이 유보되었던 경우, 등록금 유보 중 다른 학과에 신편입한 경우, 차등등록금 유보자가 수강신청을 적게 하는 경우 등

  시간제 등록생

     - 등록 포기자, 등록 허가 취소자, 중복납부자, 자퇴자

반환대상 경비: 수업료

 실습비(사회복지연계전공자로사회복지 현장실습수강생) 반환계획은 별도 수립

 등록금만 반환(교재대금 및 학보대금은 출판문화원에서 반환)

    

반환기준

대상자별 반환기준

대상자

수업료

반환기준

중복납부자, 입학허가취소자,입학포기자

전액 반환

자퇴자, 졸업자, 미등록 제적자, 등록 후 휴학자,

기타 반환사유 발생한 자 등

사유발생일별 일부 반환

  시간제 등록생은 등록금유보 적용되지 않음(휴학 없음)

 

반환사유 발생일별 반환금액                                                            (단위: )      

반환사유발생일

신청기간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2. 28. 까지)

33일까지

수업료 전액

  수업료

   계열 : 343,800

   계열 : 365,800

   계열 : 378,800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3. 1. ~ 3. 30.)

34~ 330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수업료

   계열 : 286,490

   계열 : 304,830

   계열 : 315,660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3. 31. ~ 4. 29.)

331~ 429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수업료

   계열 : 229,190

   계열 : 243,860

   계열 : 252,520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4. 30.~ 5. 29.)

430~ 529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수업료

   계열 : 171,900

   계열 : 182,900

   계열 : 189,400

학기 개시일에서 90일 지난날

(530일 이후)

530일 이후

반환하지 아니함

없음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될 경우 그 익일로 만료 적용됨

   - 2026. 2. 28.이 토요일임에 따라 3. 3.까지 신청한 경우 등록금 전액 반환

 

계열구분

   - 계열 Ι: 국문, 영문, 중문, 프랑스언어, 일본, , 행정, 경제, 경영, 무역, 도시콘텐츠·관광, 문화교양

   - 계열: 미디어영상, 농학, 생활과학, 컴퓨터과학, 통계·데이터, 보건환경, 간호, 교육, 청소년교육, 유아교육

   - 계열: 사회복지, 생활체육지도

반환기준일

 자퇴자·휴학자·미등록제적자

     - 해당 학기 등록 후 자퇴(휴학)한 자: 자퇴일(휴학일)

     - 휴학 중 자퇴한 자 : 휴학일

     2회 이상 휴학한 경우 학기개시일 이후 경과 기간을 비교, 그 기간이 많이 경과 된 휴학일 적용

     - 휴학하였다가 복학 후 자퇴한 자 : 휴학일 또는 자퇴일

휴학일과 자퇴일을 비교, 학기개시일 이후 기간이 많이 경과 된 날을 적용

        시간제등록생은 등록금유보 적용이 되지 않음(휴학 없음)

   - 제적자(2011년 제적자부터): 휴학일

     2회 이상 휴학한 경우 학기개시일 이후 경과 기간을 비교, 그 기간이 많이 경과 된 휴학일 적용

 졸업소요학점 취득자

    - 졸업유보자(수강교과목이 있었던 경우)가 졸업유보기간 중 졸업유보를 중도 포기한 자 또는 해당학기 수강을 포기한 자: 수강포기원 제출일

    - 휴학(등록금 유보금이 있는 경우) 중 계절수업으로 성적을 취득하여 졸업하거나 졸업소요학점을 이수한 경우: 휴학일

 기타

    - 휴학으로 등록금이 유보된 상태에서 다른 학과에 지원해 등록한 경우: 휴학일

    - 해당학기 내 휴학 후 자퇴원 제출 시: 휴학일 

    - 사망자: 사망일

 

반환 신청 방법

자퇴자·휴학자

   홈페이지에서 자퇴 및 휴학 신청

- 홈페이지(로그인) - Myknou학사정보 - 학적 - 자퇴신청 - 자퇴사유 환불받을 은행 선택 - 계좌번호입력(본인명의) - 예금주와의관계(본인) - 신청

해외거주학생이 국내은행 계좌가 없을 경우 타인명의계좌 선택 후 신청

 - 홈페이지(로그인) - Myknou학사정보-  학적 - 휴학신청 - 휴학종류/사유 선택 - 등록금유보/환불 선택 - 환불받을 은행 선택 - 계좌번호입력(본인명의 계좌번호) - 예금주 확인 - 신청

  지역대학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

- 지역대학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 신청(우편신청의 경우 우체국 소인일자 기준)

      구비서류 : 자퇴원(휴학원), 등록금반환신청서, 통장앞면사본(본인명의), 신분증

  예외사항 : 해당학기 등록 후 휴학신청 기간 이전에 휴학하는 경우

- 홈페이지에서 휴학 신청 시 등록금 반환금액 내역이 화면에서 표시되지 않으므로 휴학 신청과는 별도로 등록금반환신청서 작성 후 지역대학에 제출

      자퇴는 당해학기 등록 후 다음날부터 홈페이지에서 반환신청 가능

 

미등록 제적자

   2010년 이전 제적생: 등록금 미반환

   2011년 제적생: 등록금반환신청서를 지역대학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신청

   2012년 이후 제적생

     - 홈페이지(로그인) - Myknou학사정보 - 등록 - 등록금환불신청 - 환불지급은행/계좌번호입력(본인명의 계좌번호) - 환불신청

졸업소요학점 취득자

   홈페이지(로그인) - Myknou학사정보 - 등록 - 등록금환불신청 - 환불지급은행/계좌번호입력(본인명의 계좌번호) - 환불신청

 

 복학생 등록금 차등반환자

  대상: 등록금 차등납부 대상자로서, 2026. 1학기에 유보된 등록금으로 복학한 학생 중 휴학 당시 학점보다 적게 수강 신청한 경우

   반환신청기간: 6. 2.()부터

      신청방법 : 홈페이지(로그인) - Myknou학사정보 - 등록 - 등록금환불신청 - 환불지급은행/계좌번호입력(본인명의 계좌번호) - 환불신청

 

 기타 반환신청자

  입학포기자 : 입학포기원 및 등록금반환신청서를 지역대학에 제출

  중복등록자 : 중복 납입한 각각의 영수증 또는 입금확인 캡쳐본과 함께 등록금반환신청서를 지역대학에 제출

 

기타 및 유의사항

  반환 신청 개시일: 2026학년도 1학기 등록일 이후

  반환 결과 확인

     반환완료 후 등록금반환완료 안내 메시지 알림

      학생 개인별 계좌로 입금 처리됨

     페이지 개인정보에 문자메시지 거부 설정되어 있거나, 통신사 상황에 따라 송신되지 않을 수 있음

     처리 결과 확인

       - 홈페이지(로그인) - Myknou학사정보 - 등록 - 등록금환불신청에서 상세조회

 

유의사항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의 등록금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받거나 등록금 유보선택할 수 있음

   휴학자가 등록금 반환신청할 경우 반환 사유 발생일별 금액이 달라 등록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하고 다음학기 등록할 때 등록금 전액납부하여야 하므로, 신중하게 등록금 반환을 선택하기 바람

      등록금 유보선택한 경우 등록금 전액이 유보되어 다음학기 등록금은 “0”원으로 책정되어 다음학기 등록 시 등록기간에 “0원등록대상자 납부 클릭하여야만 등록생으로 처리(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등록금 반환선택한 경우 등록금 반환기준에 의거 휴학일자에 따라 반환금액이 책정되며, 다음학기에는 등록금 전액납부하여야 함

      등록금 반환 또는 유보를 선택 승인 이후에는 절대 변경 불가

  학기개시이후 90이 지난날 휴학신청 시에는 자동으로 등록금 유보되며 등록금 반환기준에 의거 반환 금액이 없음

  등록금 전액 장학 수혜자 휴학 시 등록금 유보만 가능, 등록금 전액 다음학기 유보

            등록금 전액 장학 수혜자 자퇴 시 등록금 반환금은 없음

     등록금 일부 감면자 휴학 시 등록금 반환을 선택할 경우, 다음학기에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학자금대출자휴학 또는 자퇴 등록금 반환별도의 고지없이 대학에서 재단반환

   학생개인계좌 반환 대출금 미반환에 따른 학자금 지원 제한 불이익은 학생 본인 책임임 

 

사람과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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