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고

 

 

(단위 : )

구 분

주관

학과

참 여 학 과

사회복지

학과

법학과

행정

학과

생활과학과

(가정복지학)

보건환경학과

교육

학과

청소년

교육과

유아

교육과

선발정원

(A)

0

70

80

70

70

70

70

70

500

2020.1학기

승인(B)

0

2

1

6

0

5

18

20

52

2020.2학기

선발인원

(C=A-B)

0

68

79

64

70

65

52

50

448

 

  1) 연계전공 학과별 선발정원(500)2020학년도 1학기, 2학기를 모두 포함한 연 인원임

    2학기 선발정원은 학과별 선발정원에 관계없이 전체 정원의 여석으로 함(2018.4.13.개정)

 

구 분

당 초

변 경

2학기

(신청) 미달학과 학생만 신청

(선발) 미달학과 잔여 정원범위

      내에서 선발

(신청) 학과별 여석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연계전공 학과 학생 전원 신청 가능

(선발) 미달학과 신청자 우선 선발

      미달학과 우선 선발 후 전체 잔여정원의 여석 범위내에서 1학기 초과 학과 추가 선발

 

  2) 생활과학과 학생은 2020학년도 1학기 가정복지학전공을 받은 자만 연계전공을 신청할 수 있음 (식품영양학 및 의류패션학 전공을 배정받은 학생은 연계전공 신청 대상이 아님)

    생활과학과 학생이 금회에 연계전공을 신청하여 승인 받을 경우, 2020학년도 2학기에 가정복지학전공으로 자동 배정되며, 배정받은 가정복지학전공은 다른 전공으로 변경 불가(연계전공을 취소해도 자동 배정받은 가정복지학전공은 취소되지 않음)

 

 

  2011~2017학년도 행정학과, 법학과, 생활과학과(가정복지학 전공), 환경보건학과, 교육학과, 청소년교육과, 유아교육과에 신입생으로 입학한 후

    - 2020학년도 1학기에 재학(등록)생으로

    - 2020학년도 1학기 이전에 최종등록학기의 전 과목을 이수하고,

    - 취득학점이 36학점 이상 81학점 이하이면서,

    - 총 평점 평균이 3.0 이상인 자

 

 

 

 

 

 

 

원격대학교육의이해, 사회봉사활동으로 취득한 학점은 제외

2, 3학년 편입생은 연계전공 신청 불가

복수전공 승인자는 연계전공 신청 불가

연계전공 졸업요건을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수업연한(4)을 초과

   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 신청하시기 바람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는 연계전공 이수신청 불가

   2018학년도부터 사회복지학과 신설·모집으로 사회복지학사 학위 취득 가능

 

 

 

 

 

 

 

 

  . 신청기간 : 2020. 4. 14.() 09:00 ~ 4. 20.() 24:00

  . 신청방법

     홈페이지 로그인(맞춤정보)나의 정보」→「종합신청정보」→전공분리/복수전공/연계전공연계전공 신청신청연계전공 선택(사회복지연계전공) 연계전공신청 버튼 클릭 해당 자료를 저장하시겠습니까?/ 확인 신청되었습니다/확인

  . 신청결과 확인 : 홈페이지 로그인(맞춤정보) 나의 정보」→「종합신청정보신청목록 상태에서 신청확인

  . 연계전공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므로 별도의 접수증이 발급되지 않음

  . 홈페이지에서 신청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과정을 소홀히 하여 연계전공 신청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기 바람

 

 

  . 이수 신청횟수의 제한

    재학 중 1회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미승인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신청기회를 부여함 (, 연계전공을 승인받은 후 취소할 경우 재신청할 수 없음)

  . 선발 기준

    연계전공 이수 신청자가 해당 학과의 선발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아래 기준에 따라 순서대로 선발함

      - 연계전공이수 신청자의 직전학기까지 총 평점평균이 높은 자  

      - 총 평점평균이 같을 경우 총 취득학점이 많은 자  

      - 총 취득학점이 같을 경우 연장자 순

  . 이수 시기 및 교과목 이수

    1) 2020. 1학기에 신청하여 승인받아 2020. 2학기부터 이수함

    2) 연계전공 이수과목은 주관학과 및 참여학과에서 지정한 연계전공 교과목에 한함

    3) 연계전공 이수 승인 전에 연계전공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연계전공 이수 승인을 받으면 연계전공 교과목으로 인정함

  . 수강

    ? 「교과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름. 다만, 연계전공 미승인자는 사회복지현장실습과목을 수강할 수 없음

      - 일반 학생들의 수강신청 원칙과 동일함

      - 같은 학년의 2개 학과 교과목을 동시에 수강할 수 없음

  .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 운영

연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1) 과목편성 : 사회복지학과 4학년 1학기, 2학기

  2) 신청자격 : 연계전공 승인자로서 사회복지연계전공 6과목(필수  교과목 4과목, 선택 교과목 2과목) 이상 이수한 자

  3) 실습시간 : 120시간 이상

  4) 현장실습 장소 : 수강학생이 직접 선택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실습 장소에 대한 적격성 여부는 주관학과(사회복지학과) 교과목 담당교수가 확인함

  5) 현장실습 지도교수 운영

  6) 기타 세부사항 : ‘사회복지연계전공운영협의회에서 결정

  7) ‘사회복지현장실습교과목 신청자 실습비 징수

    징수금액 : 40,000(2016학년도 제1학기부터 적용)

  . 중복학점 인정

    연계전공의 최소 소요학점 51학점 중 주전공 학과에서 연계전공으로 개설한 전공 및 교양은 모두 중복하여 인정함 , 졸업소요학점에는 중복 인정하지 않음

  . 수업 및 평가

     연계전공 이수자를 위한 수업 및 평가는 별도로 시행하지 않음

  . 취소

    1) 연계전공 이수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취소 신청기간에 학사정보시스템에 취소 신청하여야 함 (, 연계전공 취소자는 재신청할 수 없음)

    2) 연계전공 이수를 취소한 경우, 타 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일반선택과목으로 인정함

    3) 주전공 학과의 개설(폐지)교과목은 취득당시 교과구분으로 인정함

 

 

 

2011학년도 ~ 2017학년도 신입생(편입생 제외)

주전공(입학 당시 학과)

연계전공

전공(A)

교양(B)

졸업학력평가(C)

전공(D)

51학점 이상

(유아교육과 55학점 이상)

24학점 이상

합격

51학점 이상

A~D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140학점 이상 취득

주전공 학과에서 연계전공으로 개설한 전공 및 교양은 모두 중복 인정함

   , 졸업소요학점에는 중복 미인정

졸업학력평가(C) 합격은 졸업논문(논문대체포함) 부과 학과만 해당

 

연계전공 졸업요건을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수업연한(4)을 초과할 수 있음

연계전공 이수자가 주전공(입학 당시 학과)의 졸업요건을 전부 취득하여도, 연계전공의 졸업요건을 취득하지 못하면, 졸업을 할 수 없음 다만, 학교에서 공지한 기간 내에 연계전공 이수 취소를 신청(학사정보시스템)할 경우는 졸업 가능

프라임칼리지에서 기취득한 연계전공 교과목의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에 포함할 수 있음

학위수여 : 1개의 졸업증서에 연계전공명 및 연계전공학위명(사회복지학사)을 표기함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연계전공 졸업학력평가 폐지

 

 

  1) 승인 공지일 : 2020. 4. 29.()

  2) 승인결과 조회

    홈페이지 로그인(맞춤정보) 나의 정보」→「종합신청정보」→ 신청목록에서 신청상태 승인확인

    기타 문의사항은 연계전공 학과, 입학학적과, 학생통합서비스센터(1577-9995) 및 지역대학으로 문의

사람과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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