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곤란한 학생과 가족이 함께 우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에서 기탁한 장학기금으로 지원하는 출판문화원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추천하고자 하오니, 해당사항이 있는 재학생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및 제출(증빙)서류
구분 | 자격사항 | 제출서류 | |
공통 자격 | 대상 | 2020. 1학기 재학생 ※ 2020. 1학기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 제외 | ?장학금 신청서 1부 ?본인 통장 사본 1부 |
성적 | 2019. 2학기 12학점 이상 수강신청 및 평점평균 1.6 이상(F학점 제외)인 자 | ||
세부자격 | 기초생활 수급자 | 본인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
차상위 계층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명의의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증명서의 경우 본인 명의 | ?차상위계층 증빙서류1) 중 택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가구원 명의 시) | |
차차상위 계층 | 건강보험료가 최근 3개월 평균 7인 가구 기준 147,868원2) 미만인 자 ※ 가구구성원의 총 납부액을 환산한 금액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가구구성원 전체) ?건강보험증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 |
장애인 | 본인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 |
기타 생활곤란자 | 신청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파산확정자 | 파산선고결정 확정증명서 1부 | |
신청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폐업한 자 | 폐업사실증명서 1부 | ||
방송대 가족 | 본인과 배우자 또는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 중 2인 이상이 방송대에 재학 중인 자 ※ 신청자 1인에 한하여 수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
※ 증명서 인정기간 : 접수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인터넷 발급 포함)
※ 제출서류 중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1)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1~5
증명서 | 발급기관 | 명의 | 비고 | |
1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 본인 및 가구원 명의
※ 가구원 명의 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 본인 명의만 인정 |
2 |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 ? 장애인연금수급자는 ‘차상위 부가급여 대상자’에 대해서만 차상위 인정 | |
3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 자 | |
4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 국민건강 보험공단 | ? 희귀난치성 중증 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중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부양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
5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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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47,868원 : 2020년 7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시설·의료급여의 선정기준 150% 이하)에 2020년 건강보험료율(3.335%)을 곱하여 산정
<환산표 기준>
(단위: 원)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최저생계비(A) | 702,878 | 1,196,792 | 1,548,231 | 1,899,670 | 2,251,108 | 2,602,547 | 2,955,886 |
소득인정액(A×1.5) | 1,054,317 | 1,795,188 | 2,322,347 | 2,849,505 | 3,376,662 | 3,903,821 | 4,433,829 |
건강보험료 (A×1.5×0.03335) | 35,161 | 59,870 | 77,450 | 95,031 | 112,612 | 130,192 | 147,868 |
※ 최저생계비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3호
※ 건강보험료율 : 국민건강보험공단
2. 추천인원 및 장학금액 : 240명 / 각 250,000원
※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
※ 학업지속장학금, 성적우수증진장학금 수혜자는 150,000원
3. 신청기간 : 2020.5.22.(금)~5.29.(금)
※ 신청기간 엄수
4.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등기는 신청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만 인정)
5. 접수처 및 문의 : 소속 지역대학
6. 추천과정
신청서 작성(학생) - 소속 지역대학으로 서류 제출 - 적격자 1차 추천(지역대학장) - 최종 추천(학생과) - 선발 및 지급(발전기금재단)
※ 추천 예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별도의 기준에 따라 추천
※ 장학생 선발 및 지급은 6월 중 예정
7. 추천 제외
? 2020. 1학기 교내?외 타 장학금(국가장학금 포함) 수혜자
※ 단, 성적우수증진·격려장학금, 학업지속장학금 수혜자는 가능
? 중복지원 대상자 및 과거 이중지원자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미동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