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고

우리대학은 교육형평성을 제고 하고자 2021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비감면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내용 확인 후 해당학생은 신청 바랍니다.

 

1.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 및 가구원(미혼일 경우 부 또는 모, 기혼일 경우 배우자)

                    명의의 기초생활수급자 증빙서류 제출가능한 재학생

- 차상위계층 : 본인 가구원(미혼일 경우 부 또는 모, 기혼일 경우 배우자) 명의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재학생

    2021.2학기부터 기혼일 경우 자녀명의의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제출 불가

 

2. 자격기준

- 편입생, 재입학생 : 입학 첫 학기는 성적에 상관없이 면제(두 번째 학기부터는 재학생 자격기준 적용)

       3. 장학금 지원 (등록금감면)

- 기초수급자 : 수업료 95% (계열: 326,610원 계열: 347,510원 계열: 359,860)

- 차상위계층 : 수업료 90% (계열: 309,420원 계열: 329,220원 계열: 340,920)

   2021학년도 등록금액 결정에 따라 지원금액 변경 될 수 있음

    * 계열Ⅰ - 국어국문, 영어영문, 중어중문, 프랑스언어문화, 일본, , 행정, 경제, 경영, 무역, 관광, 문화교양

    * 계열Ⅱ - , 생활과학, 컴퓨터과학, 통계˙데이터과학, 보건환경, 간호, 유아교육, 교육, 청소년교육, 미디어영상

    * 계열Ⅲ - 사회복지, 생활체육지도

 

3. 신청기간

  - 오프라인 : 2021. 8. 2.() ~ 2021. 8. 5.() (오프라인)

- 온라인 : 2021. 8. 6.() ~ 2021. 8. 8() (온라인)

      

4. 신청 및 등록금 납부 :

- 신청방법 (1)

  1)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2021.2학기부터 시행)

  2) 신청서 및 증빙서류 소속지역대학으로 방문 및 등기우편 제출 (이메일, Fax 불가)

     - 등기우편 제출 시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 또는 업로드하며, 서류발급일이 장학신청기간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여야 함

- 등록금 납부 : 감면처리된 고지서로 2차 등록기간에 납부

2차 등록기간

   · ·편입생 : 2021. 8. 11. ~ 8. 13.

   · 재학생·재입학생 : 2021. 8. 20. ~ 8. 25.

  ^ 장학신청 접수 후 변경된 고지서로는 1차 등록기간(.편입생 및 재학생 8.2~8.5)에 납부불가

  ^ 등록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등록금 반환신청 해야 함(신청기간:2021.8.27.~ 2021.9.6.)

 

학비감면 신청서 1부 및 증빙서류 1

   - 기초수급자 : 본인 및 가구원(미혼일 경우 부 또는 모, 기혼일 경우 배우자) 명의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증명서 1(발급처: 주민자치센터/온라인 www.egov.go.kr)

   - 차상위계층 : 본인 및 가구원(미혼일 경우 부 또는 모, 기혼일 경우 배우자) 명의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1

   별첨 차상위계층 증빙서류안내반드시 확인 후 제출

    가구구성원 명의로 발급받을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한부모가족증명서의 경우 본인 명의만 인정

 * 증명서 발급 유효기간 : 제출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  

7. 유의사항

- 장학 신청기간에는 등록금 납부 불가, 2차 등록기간에 납부하여야함

- 장학금 수혜자는 반드시 해당 학기에 등록하여야 장학금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않으면 장학금은 소멸됨

- “0”원으로 정정 발급 받은 등록금 고지서는 학교홈페이지에서 등록처리 또는 은행 수납처리를 해야 등록처리 됨(미처리 시 미등록으로 됨)

- 2021.2학기 휴학 예정자인 경우(.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첫학기 일반휴학 불가,

    특별휴학은 가능) 등록 후 휴학원을 제출하고, 등록금 유보를 선택하여야 복학 시

    유보된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후 휴학 시 등록금 유보를 선택하면 교내장학 및 납부한 등록금 모두

    유보되어 다음학기 등록(복학) ‘0등록이 가능하나, 등록금 반환을 선택하면

    당해학기 장학 수혜를 받음에 따라 다음학기 등록(복학)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

    여야 합니다. (미 등록 휴학 할 경우 장학혜택 소멸)

- 장학확인: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맞춤정보-나의정보-나의학사종합정보-장학

- 등록금 변경 확인 : 홈페이지 로그인 후 학사정보-등록-등록대상자 관리

- 문의: 지역대학, 대학 대표번호: 1577-9995, 학생과 장학복지팀 02-3668-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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