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고

우리대학은 교육형평성을 제고 하고자 2021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 추가 장학(나눔장학금, 교육보호자 장학금)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내용 확인 후 해당학생은 신청 바랍니다.

 

1. 대상

o ·편입생 및 재입학생 , 교육보호자는 재학생 신규 신청 가능

2. 장학 종류

o 기초수급자 : 등록금 95%(계열326,610, 계열347,510, 계열359,860)

o 차상위계층 : 등록금 90%(계열309,420, 계열329,220, 계열340,920)

o 교육보호자 : 등록금 전액

2021학년도 등록금액 결정에 따라 지원금액 변경 될 수 있음

    계열Ⅰ ☞ 국어국문, 영어영문, 중어중문, 프랑스언어문화, 일본, , 행정, 경제, 경영, 무역, 관광, 문화교양

    계열Ⅱ ☞ , 생활과학, 컴퓨터과학, 통계˙데이터과학, 보건환경, 간호, 유아교육, 교육, 청소년교육, 미디어영상

    계열Ⅲ ☞ 사회복지, 생활체육지도

3. 장학신청 및 등록금 반환신청기간: 2021.8.27.() ~ 9.6.() 18:00까지  

 

4. 신청 및 등록금 납부 :

- 신청방법 (1)  

  1)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2021.2학기부터 시행)

  2) 신청서 및 증빙서류 소속지역대학으로 방문 및 등기우편 제출 (이메일, Fax 불가)

     등기우편 제출 시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 또는 업로드 하며, 서류발급일이 장학신청기간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여야 함

     , 아래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에서 사본으로 명시된 서류는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제출 가능

- 등록금을 자비로 먼저 납부 후에 등록금 반환신청 해야함

 학비감면 신청서, 등록금 반환신청서는 게시글 상단 첨부파일 확인하여 출력

5. 제출서류 : 학비감면 신청서 1부 및 반환신청서 1통장 사본, 해당별 증빙서류 1

- 기초수급자 : 본인 및 가구원(미혼일 경우 부 또는 모, 기혼일 경우 배우자) 명의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증명서 1(발급처: 주민자치센터/온라인 www.egov.go.kr)

- 차상위계층 : 본인 및 가구원(미혼일 경우 부 또는 모, 기혼일 경우 배우자) 명의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1

   별첨 차상위계층 증빙서류안내반드시 확인 후 제출

    가구구성원 명의로 발급받을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한부모가족증명서의 경우 본인 명의만 인정

- 증명서 발급 유효기간 : 제출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  

 

o 교육보호자(하단의 자격 기준을 반드시 확인)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사망유족배우자)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

 - 국가유공자 (손자녀) :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 증명서 1.

 - 북한이탈주민 (본인) :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1.

 

교육보호자 대상별 자격 기준

구 분

자격 및 성적 기준

제출서류

재학생

재입학생

기준학기: 2021. 1학기

(휴학생 및 재입학생은 최종학기 성적 적용)

[공통]

학비감면 신청서

1

편입생

첫 학기 성적에 관계없이 면제

()자녀도 입학 첫 학기에 한해 성적 기준 없음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사망유족)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자

성적, 수혜횟수에 관계없이 면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보훈청) 1

()자녀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발급자

평점평균 1.6이상 (F학점 포함)

정규학기(8학기) 내 지원, 타 대학 수혜횟수 포함

평점평균 1.6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장학혜택없이 수혜횟수 차감

()자녀는 보훈관계법령상대학수업료 지원대상자만 해

당하므로 본인의 대상 여부는 보훈청에 반드시 직접 확인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보훈청) 1

시간제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사망유족)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자(시간제 표기)

순수 시간제 등록생만 가능, 성적에 관계없이 면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보훈청) 1

()자녀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발급자(시간제 표기)

순수 시간제 등록생만 가능, 매학기 신청

수혜연도 직전(최종등록)학기 평점 1.6이상(F학점 포함)

누적신청학점 168학점까지만 수혜가능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보훈청) 1

북한이탈주민

본인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자

최초 입학일로부터 6년 범위내 8학기 지원, 타 대학 수혜횟수 포함

국내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제외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통일부, 지자체)1

교육지원대상자 및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발급자 적용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 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 유의사항

o 증명서 발급 유효기간 : 제출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

o 장학 신청과 기납부 등록금 반환 신청을 동시에 해야합니다

장학금은 매학기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교육보호자의 경우 1회 신청으로 자동 수혜가 적용되며 (, 자퇴 및 제적으로 인한 재입학타학과 신편입 등의 학적변동이 있는 경우는 재신청하여야 함)

사람과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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