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전기 졸업(2022. 2월)예정자로서 성적향상 또는 자격증(유치원정교사 2급 등)취득 등을 목적으로 졸업 유보를 원하는 학생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졸업유보는 재학기간 중 연속하여 최대 4개 학기까지만 신청 가능 ※ 학칙 제55조(학칙개정, 2020. 7. 22.) |
? 졸업요건을 충족하면 수강신청과 등록을 하여도 자동졸업(2022년 2월)되므로, 졸업을 원하지 않으면 반드시 졸업유보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졸업기준: 140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논문합격(컴퓨터과학, 청소년교육, 문화교양학과만 해당) 등 졸업요건 충족 (확인방법; 로그인-학사정보-졸업(졸업자격증소요학점조회)) ☞ 2019. 1학기부터 논문 폐지 : 국문, 영문, 경영, 미디어, 교육학, 유아교육, 사회복지 연계전공 |
1. 신청기간
신청기간 | 승인 공지 |
2021. 9. 1.(수) 09:00 ~ 2022. 1. 25.(화) 24:00 ( ※ 추가신청 기간이 없으므로 반드시 기간 준수 ) | 2022. 1. 28.(금) |
2. 신청자격
가. 졸업예정증명서 자동 발급 가능자
※ 확인 방법: 홈페이지 로그인 ? 학사정보 ? 증명발급 ? 증명서 신청 ? 구분 및 학과 선택 후 ‘다음’ 버튼 ? 증명서 종류 중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
나. 졸업유보 승인자 (단, 2022. 2월말까지 졸업유보 4개 학기 승인받은 자는 연장 불가)
※ 확인 방법: 홈페이지 로그인 ? 학사정보 ? 졸업 ? 졸업자격증소요학점조회 ? 졸업가능여부에 졸업유보(20**년**월**일 ~ 20**년**월**일) 표기 확인
※ 졸업유보 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
① 프라임칼리지 학점을 본교 졸업학점으로 합산하여 2022. 2월 졸업을 희망하는 자
② 2022. 2월 졸업가능자가 우리대학 졸업예정자로 2022학년도 1학기 편입학에 지원하려는 자
③ 생활과학부 및 교육과의 전공분리 필수 신청자* 중 전공 배정을 받지 않은 자* 2004학년도 이후 신입생과 2005학년도 이후 2학년 편입생
3. 신청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맞춤정보) ?「나의정보」?「종합신청정보」?
졸업/자격증 ? 졸업유보 신청 ? 총 유보기간 및 유보사유 선택 후
「신청」버튼 클릭
4. 신청 확인방법 ※ 신청 후 반드시 유보기간과 신청상태 확인
- 홈페이지 로그인(맞춤정보) ?「나의정보」?「종합신청정보」신청 목록에서 신청상태 ‘신청’ 확인
5. 승인 확인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맞춤정보) ?「나의정보」?「종합신청정보」신청 목록에서 신청상태 ‘승인’ 또는 ‘미승인’확인
6. 졸업유보 신청 가능 범위
- 2021학년도 전기 졸업(2022년 2.월) 대상자 중 졸업유보를 처음 신청하는 자
* 졸업유보 1개 ~ 4개 학기 신청 가능
- 졸업유보를 기 승인받은 자
* 1개 학기를 승인받은 자는 1~3개 학기 더 연장 신청 가능
* 2개 학기를 승인받은 자는 1~2개 학기 더 연장 신청 또는 1개 학기 단축 신청 가능
* 3개 학기를 승인받은 자는 1개 학기 더 연장 신청 또는 1~2개 학기 단축 신청 가능
* 4개 학기를 승인받은 자는 1~3개 학기 단축 신청 가
7. 유의사항
- 졸업유보를 2개 학기 이상 신청하는 경우에 수강하려는 해당 학기에만
수강신청 후 등록하면 됨
<예시> 2022. 1학기에는 수강신청 교과목이 없고, 2022. 2학기에 수강하려는 교과목이 있을 경우, 졸업유보 2개 학기(2022학년도 1학기, 2022학년도 2학기) 신청 후 2022학년도 2학기에만 수강신청 후 등록하면 됨
-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가 졸업유보를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졸업처리 되므로 수강신청과 등록을 하여도 성적 취득 불가
- 졸업유보 신청기간 후에는 변경 또는 취소가 절대 불가
- 프라임칼리지 학점을 합산 신청하여 자동졸업이 되는 자는 졸업유보신청 대상이 아님
- 2022년 2월 졸업예정자가 2021학년도 전기 졸업유보를 신청하고 2022학년도 1학기 편입학을 한 경우 등록하지 않은 학적은 제적처리됨(이중학적 불가)
- 졸업유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졸업유보 기간에는 ‘일반휴학 및 특별휴학’을 할 수 없으며, 졸업유보 기간 만료 후에는 자동졸업
- 유아교육과는 자격증 취득여부와 관계없이 졸업요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졸업이 되므로 자격증 취득을 원할 경우에는 반드시 졸업유보를 신청하여 부족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홈페이지 로그인(맞춤정보) ? 학사정보 ? 졸업 ? 졸업자격증소요학점조회에서 “졸업가능 여부” 및 “유치원정교사(2급) 자격취득 여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유치원정교사(2급) 자격요건 및 교과목(교직, 전공) 이수현황은 개인별 1:1 맞춤형으로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기 승인된 졸업유보 내역과 신청하는 졸업유보 내역을 혼동하지 않도록 졸업유보 기간 및 신청일자를 정확하게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