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고

 

휴학자의 등록금에 대한 안내  >   

1. 변경사항

  - 휴학자의 등록금 반환 추가 신설 (등록금 반환 기준 추가 신설)

   * 2021. 2학기를 등록하고 휴학 신청한 자부터 적용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의 등록금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받거나 등록금 유보를 선택할 수 있음

2. 유의사항

     2021.9.1.()이후 휴학자 등록금 반환 신청할 경우 등록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하고 다음학기  등록할 때  등록금 전액 납부하여야 하므로신중하게 등록금 반환선택하기 바람

  - 등록금 유보 또는 반환 선택에 따른 사항 반드시  첨부파일  <붙임 4>  필독   

   * (등록금 유보를 선택한 경우등록금 전액이 유보되어 다음학기 등록금은 "0"으로 책정

     * 다음학기 등록시 등록기간에 "0원등록대상자납부"를 클릭하면 등록생으로 처리됨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의 등록관련 내용 참고)     

   * (등록금 반환 선택한 경우등록금 반환기준에 의거 휴학신청일자에 따라 반환금액 책정되며다음학기에는 등록금 전액 납부하여야 함.

  * 학기개시이후 90일이 지나서 특별휴학신청 시21에는 자동으로 등록금 유보 (등록금 반환기준에  의거  등록금 반환금액이  없음)

- 국가·교내장학 구분에 따른 등록금 유보 또는 반환 적용 사항 세부내용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관련문의학생과(02-3668-4171~2)]

 

- 반환대상 등록금:  수업료

반환대상자별 반환기준

반환대상자 

수업료

반환기준

  중복등록자입학허가취소자입학포기자

전액 반환

자퇴자졸업자제적자등록금 납부 후 휴학자

사유발생일별  일부 반환

 * <등록금차등납부자>, <시간제등록생>, <수업료 반액 면제자> 반환기준: 첨부파일 참고

반환대상자별 반환기준 (2021.2학기 기준)      

 반환사유발생일

기간

반환기준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831일까지

  수업료 전액

· 계열 : 343,800

· 계열 : 365,800

· 계열 : 378,800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91~

930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계열 : 286,490

· 계열 : 304,830

· 계열 : 315,660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101~

111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계열 : 229,190

· 계열 : 243,860

· 계열 : 252,520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112~

1129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계열 : 171,900

· 계열 : 182,900

· 계열 : 189,400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1130일 이후

 반환하지 아니함

없음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될 경우 그 익일로 만료 적용됨

 - 2021. 10. 30.이 토요일임에 따라 11. 1.까지 신청한 경우에는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반환

 계열구분

  - 계열  :  국문, 영문, 중문, 프랑스언어문화, 일본, , 행정, 경제, 경영, 무역, 관광, 문화교양

  - 계열 :  , 생활과학, 컴퓨터과학통계·데이터, 보건환경, 간호, 유아교육, 교육, 청소년교육, 미디어영상

  - 계열 :  사회복지, 생활체육지도

  등록금 반환은 2~3주 소요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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