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고

경제적으로 곤란한 학생과 가족이 함께 우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에서 기탁한 장학기금으로 지원하는 출판문화원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추천하고자 하오니, 해당사항이 있는 재학생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및 제출(증빙)서류

구분

자격사항

제출서류

공통

자격

대상

2021. 2학기 재학생

2021. 2학기 신·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제외

장학금 신청서 1

본인 통장 사본 1

성적

2021. 1학기 12학점 이상 수강신청 및

평점평균 1.6 이상(F학점 제외)인 자

세부자격

기초생활

수급자

본인 또는 가구원(미혼일 경우 부 또는 모, 기혼일 경우 배우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

(가구원 명의 시)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

차상위 계층

본인 또는 가구원(미혼일 경우 부 또는 모, 기혼일 경우 배우자)

한부모가족증명서의 경우 본인 명의

차상위계층 증빙서류1) 중 택1

(가구원 명의 시)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

차차상위 계층

건강보험료가 최근 3개월 평균 7인 가구 기준 154,2922) 미만인 자

가구구성원의 총 납부액을 환산한 금액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

   (가구구성원 전체)

건강보험증 사본 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

장애인

본인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1

기타

생활곤란자

신청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파산확정자

파산선고결정 확정증명서 1

신청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폐업한 자

폐업사실증명서 1

방송대

가족

본인과 배우자 또는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 중 2인 이상이 방송대에 재학 중인 자

신청자 1인에 한하여 수혜

신청자는 학부 재학생이어야 하며,

   신청자의 가족은 학부, 프라임칼리지,     대학원 재학생까지 인정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

증명서 인정기간: 접수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인터넷 발급 포함)

제출서류 중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2021. 2학기부터 차상위계층 가구원의 경우 기혼자는 자녀 명의의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제출 불가

 

1)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1~5

증명서

발급기관

명의

비고

1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본인

또는

가구원

명의

 

미혼일 경우 부 또는 모, 기혼일 경우 배우자

본인 명의만 인정

2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장애인연금수급자는

차상위 부가급여 대상자

  대해서만 차상위 인정

3

자활근로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 자

4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

보험공단

희귀난치성 중증 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중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부양 요건)을 모두 갖춘 자

5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가구원 명의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제출

 

2) 154,292: 20217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시설·의료급여의 선정기준 150% 이하)2021년 건강보험료율(3.43%)을 곱하여 산정

<환산표 기준>

(단위: )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최저생계비(A)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2,998,879

소득인정액(A×1.5)

1,096,698

1,852,848

2,390,370

2,925,774

3,454,424

3,977,162

4,498,319

건강보험료

(A×1.5×0.0343)

37,617

63,553

81,990

100,354

118,487

136,417

154,292

최저생계비: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0

건강보험료율: 국민건강보험공단

 

2. 추천인원 및 장학금액: 369/ 250,000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

   학업지속장학금, 성적우수증진장학금 수혜자는 150,000원 지원

 

3. 신청기간: 2021. 11. 22.()~11. 29.()

 

4. 신청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등기는 신청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만 인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문 접수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장학 신청 안내 >

 

5. 접수처 및 문의: 소속 지역대학

 

6. 추천과정

신청서 작성(학생- 소속 지역대학으로 서류 제출 - 적격자 1차 추천(지역대학장) - 최종 추천(학생과- 선발 및 지급(발전기금재단)

장학생 선발 및 지급은 12월 중 예정

추천 예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경제적 곤란자를 우선 추천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추천

   - 1순위: 직전학기 이수학점(P포함)이 높은 자

   - 2순위: 직전학기 평점평균*(F제외)이 높은 자

    *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넷째자리까지 산출

   - 3순위: 등록학기 수가 많은 자(현 학적 기준)

   - 4순위: 직전학기 점수(F포함, P제외) 합계가 높은 자

   - 5순위: 총 취득학점(P포함)이 높은 자

 

7. 추천 제외

  - 2021. 2학기 교내외 타 장학금(국가장학금 포함) 수혜자

    , 성적우수증진·격려장학금, 학업지속장학금 수혜자는 가능

  - 중복지원 대상자 및 과거 중복지원자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미동의자

사람과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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