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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가능시간은 등록기간 중 9시~22시까지이나 납부방법에 따라 해당 금융시스템 이용시간이 다르니 아래 6-라.금융기관별 납부조건을 반드시 참고하여 납부 |
대 상 자 | 기 간 | 유의사항 |
- 신·편입생 합격자 시간제등록생 합격자 | 정규: 2023. 1. 26.(목) ~ 2. 2.(목) | - 등록기간 내 미등록 시 합격 취소됨 |
추가: 2023. 2. 16.(목) ~ 2. 17.(금) ※ 정원초과학과는 최종등록기간임 | ||
- 재학생, 복학생, 재입학생 중 수강신청 완료자 ※ 사회봉사활동 신청자 포함 | 정규: 2023. 2. 1.(수) ~ 2. 6.(월) | - 등록금이 0원으로 고지된 경우에도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반드시 “0원 등록처리”하여야 함
- 장학금 수혜자 미등록 시 장학금 소멸 |
최종: 2023. 2. 17.(금) ~ 2. 22.(수) |
※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의 학비감면신청자는 각각 추가(신·편입생) 및 최종(재입학생) 기간에만 등록 가능
※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입학한 후 첫 학기 휴학 불가 (단, 특별휴학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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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등납부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강신청 교과목 수와 관계없이 위 금액으로 고지됨
※ 사회복지연계전공자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수강하는 경우 교육실습비(필수경비) 4만원 별도
※ 수강신청 시 수강신청완료 확인 누르면 예상 등록금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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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등납부 대상자가 ‘원격대학교육의 이해’ 교과목만 수강하는 경우 등록금액은 0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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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 납부 후에 자율경비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부서에 연락하여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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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등록기간에 등록금고지서 출력하여 인적사항 및 금액 확인
- 등록금고지서 출력은 등록 시작하는 날 9시 30분부터 출력 가능
- 출력방법: 홈페이지 → 로그인 → 학사정보 → 등록대상자 조회 → 등록금고지서 출력 버튼 클릭
나. 아래 등록금 납부방법(가상계좌 입금, 창구수납, 신용카드) 중 선택하여 등록금 납부
- 자율경비**는 학생 본인의 선택사항이므로 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만,
필수경비에 원하는 자율경비 금액을 더하여 한번에 납부
* 필수경비(반드시 납부) : 등록금(수업료), 실습비
** 자율경비(선택적 납부) : 교재대금, 학보대금, 발전후원금, 학생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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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연한 및 졸업요건(130학점) 충족자로 수강교과목이 없는 자(수강을 원하지 않는 자)
나. 유형별 등록 방법 (※ 홈페이지와 금융기관에 동시에 등록 불가)
* 자율경비 : 교재대금, 학보대금, 대학발전후원금, 학생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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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 납부한 다음날 16시 이후 확인 가능
※ 금·토·일요일에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주 월요일 16시 이후 확인 가능
- 확인경로 : 홈페이지 → 로그인 → 학사정보 → 등록 → 등록결과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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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속 지역대학 또는 학생통합서비스센터(1577-9995)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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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로 납부하고 기등록처리 요청을 하지 않고 바로 학자금 대출을 실행하여 이중납부되는 일 없도록 유의
⇒ 기등록처리 요청은 학생과(02-3668-4171~4172)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