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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등록금의 반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칙 제41조(학년도ㆍ학기), 제88조(등록금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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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 대상자 |
연계전공자 중 과오납부자, 휴학자, 자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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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 기준 |
가. 반환 대상자별 반환 기준
- 과오납부자: 전액 반환
※ 과오납부자 기준 : 실습신청, 수강신청, 실습비 납부 중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 자퇴자, 휴학자: 사유 발생일 별 일부 반환
※ 휴학자의 경우 실습비 유보 없음
나. 휴학자 및 자퇴자 반환 기준 (단위: 원)
반환사유발생일 | 기 간 | 반환기준 | 실습비 반환금 |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2월 28일까지) | 2월 28일까지 | 실습비 전액 | 40,000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3. 1. ~ 3. 30.) | 3월 1일 ~ 3월 30일 | 실습비의 | 33,330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3. 31. ~ 4. 29.) | 3월 31일 ~ 5월 1일 | 실습비의 | 26,660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4. 30.~ 5. 29.) | 5월 2일 ~ 5월 29일 | 실습비의 | 20,000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 지난날 (5월 30일 이후) | 5월 30일 이후 | 반환하지 아니함 | 0 |
※ 민법 제161조에 의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될 경우 그 익일로 만료 적용됨
- 2023. 4. 29.이 토요일임에 따라 5. 1.까지 신청한 경우에는 실습비의 3분의 2 해당액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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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신청 방법 |
반환신청처: 각 지역대학에 직접 방문 혹은 등기우편으로 신청
(※ 우편 신청의 경우 우체국 소인일자 기준)
구비서류
- 과오납부자: 등록금반환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 휴학자: 휴학원, 등록금반환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 자퇴자: 자퇴원, 등록금반환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