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고

우리대학은 교육형평성을 제고하고자 2023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 추가 장학(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교육보호자) 학비감면 신청 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확인 후 해당 학생은 신청 바랍니다.

< 주요 유의 사항 안내_나눔, 교육보호 공통 >

추가접수 기간에 장학을 신청할 예정이라면, 우선 자비로 등록금을 납부 먼저 해야 합니다.

자비로 납부한 등록금에서 장학 금액을 본인 예금주인 계좌로 입금하므로, 정확한 계좌 정보를 첨부하여 장학금 반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

    3월 말 반환 예정

23학년도 1학기에 한국장학재단 장학금을 신청해서 선발되면, 자비로 납부한 등록금 범위 내에서 이중 수혜가 가능합니다.

    국가장학생과 교내장학생에 모두 선발되어도 등록금액을 초과하여 장학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국가장학 심사에 승인이 되면 나눔장학으로 감면된 금액을 제외하고 자비로 납부한 금액만큼 학기중에 국가장학금을 후지급하며, 국가장학 수혜횟수는 1회 차감됩니다.

< 주요 유의 사항 안내_나눔 >

나눔(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장학생매 학기 새로 학비 감면 신청을 해야 선발 대상이 됩니다.

이번 나눔 장학 신청은 ·편입생, 재입학생만이 대상이고, 재학생 대상으로 추가 신청 기간운영하지 않습니다.

< 주요 유의 사항 안내_교육보호 >

본인·배우자는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만, ·자녀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만 인정됩니다.

    장학 대상자가 되는지 자격 여부는 보훈청에서 본인이 확인 가능합니다.

·자녀는 직전학기 평점평균 1.6이상 (F학점 포함)에 미치지 못 하면 장학혜택 없이 수혜 횟수만 차감됩니다.

    ·편입생 첫 학기에는 성적 무관 면제

    재학·복학·재입학·시간제 등록생은 최종 등록학기 성적 적용

·자녀는 정규학기* 이내 지원(초과학기 지원 불가)이 가능합니다.

    * 1학년 입학-8개 학기까지, 2학년 입학-6개 학기까지, 3학년 입학-4개 학기까지

 

1. 대상

 - ·편입생, 재입학생(재학생, 복학생 신청 불가): 입학 첫 학기는 성적에 상관없이 면제(두 번째 학기부터는 재학생 자격 기준 적용)

    교육보호자는 재학생 신규 신청 가능

2.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수업료 95% 감면
- 장학금액: (계열) 326,610 (계열) 347,510 (계열) 359,860
- 등록금액: (계열) 17,190 (계열) 18,290 (계열) 18,940

 - 차상위계층: 수업료 90% 감면
- 장학금액: (계열) 309,420 (계열) 329,220 (계열) 340,920
- 등록금액: (계열) 34,380 (계열) 36,580 (계열) 37,880

 - 교육보호자: 등록금 전액

   2023학년도 등록금액 결정에 따라 지원금액 변경 될 수 있음

    - 계열국어국문, 영어영문, 중어중문, 프랑스언어문화, 일본, , 행정, 경제, 경영, 무역, 관광, 문화교양

    - 계열, 생활과학, 컴퓨터과학, 통계˙데이터과학, 보건환경, 간호, 유아교육, 교육, 청소년교육, 미디어영상

    - 계열사회복지, 생활체육지도

3. 장학 및 등록금 반환 신청

  - 기간: 2023. 2. 24.() 14:00 ~ 3. 6.() 18:00

  - 신청방법(1)

   1) 온라인 신청: 대학 홈페이지에서 신청(증빙서류, 등록금 반환 신청서 등록)

      경로: 나의정보-종합 신청정보-등록/장학-장학명 클릭(매뉴얼 참고)

   2) 오프라인 신청: 신청서* 및 증빙서류 소속지역대학으로 방문·등기우편 제출

      * 서식 다운: 공지하단 붙임 혹은 홈페이지(로그인나의정보학생서식장학금)

      이메일, Fax 불가, 등기우편은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서류는 서류발급일이 장학신청기간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원본을 제출 또는 업로드 (, 아래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에서 사본으로 명시된 서류는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제출 가능)

  - 자비로 등록금 선 납부 후, 장학생 선발 신청 시 등록금 반환 신청서 및 통장사본 반드시 제출

4. 장학 선발 및 감면 금액 확인(3.15.() 이후 조회 가능)

  - 선발: 홈페이지 로그인 맞춤정보-나의정보-나의학사종합정보-장학

  - 감면: 홈페이지 로그인 학사정보-등록-등록대상자 관리

5-1. 나눔장학 증빙서류

  - 기초수급자(수급자와 관계에 따라 아래 중 택 1)

    - 본인이 수급자

      본인 명의의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증명서 1.

        수급자증명서면 수급자구분(의료, 주거, 교육 등)과 무관 기초수급자로 인정

      학비감면 신청서 1(온라인 신청 시 불필요).

      등록금 반환 신청서 및 통장사본 각 1.

    - 가구원이 수급자

      가구원 명의*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증명서(신청자(학생) 기준으로 발급)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자(학생) 기준으로 발급) 1.

        * 미혼일 경우 부 또는 모, 기혼일 경우 배우자

        발급처: 주민자치센터/온라인 (www.egov.go.kr)

        수급자증명서면 수급자구분(의료, 주거, 교육 등)과 무관 기초수급자로 인정

      학비감면 신청서 1(온라인 신청 시 불필요).

      등록금 반환 신청서 및 통장사본 각 1.

  - 차상위계층(차상위자와 관계에 따라 아래 중 택 1)

    - 본인이 차상위 계층

      본인 명의의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1.

       별첨 차상위계층 증빙서류안내반드시 확인 후 제출

      학비감면 신청서 1(온라인 신청 시 불필요).

      등록금 반환 신청서 및 통장사본 각 1.

    - 가구원이 차상위 계층

      가구원 명의* 차상위계층 증빙서류(신청자(학생) 기준으로 발급)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자(학생) 기준으로 발급) 1.

        * 미혼일 경우 부 또는 모, 기혼일 경우 배우자

       별첨 차상위계층 증빙서류안내반드시 확인 후 제출

       한부모가족증명서의 경우 본인 명의만 인정

      학비감면 신청서 1(온라인 신청 시 불필요).

      등록금 반환 신청서 및 통장사본 각 1.

5-2. 교육보호장학 요건 및 증빙서류

  .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전몰·순직유족)

    - 대상: 재학생, 재입학생, ·편입생, 시간제 등록생

    - 선발방식: 최초 신청 접수 후 선발, 최초 선발 이후 등록 학기 자동 선발

      재입학생은 재입학 시 재 신청, 시간제등록생은 매학기 신청 필요

    - 요건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자

        시간제등록생은 순수 시간제 등록생만 가능하며 증명서에 시간제 표기

      - 성적, 수혜횟수에 관계 없이 면제

    - 제출서류

      학비감면 신청서 1(온라인 신청 시 불필요).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보훈청) 1.

      등록금 반환 신청서 및 통장사본 각 1.

  . 국가유공자 손·자녀

    - 대상: 재학생, 재입학생, ·편입생, 시간제 등록생

    - 선발방식: 최초 신청 접수 후 선발, 최초 선발 이후 등록 학기 자동 선발

      재입학생은 재입학 시 재 신청, 시간제등록생은 매학기 신청 필요

      1회에 한하여 장학수혜 포기 신청 가능. 포기 후 재신청 불가

    - 요건

      -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발급자

         *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및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불가능

        시간제등록생은 순수 시간제 등록생만 가능하며 증명서에 시간제 표기

        ·자녀는 보훈관계법령상 대학수업료 지원대상자만 해당하며, 자격 여부는 보훈청에 본인이 확인 가능

      - (성적) 직전학기 평점평균 1.6이상 (F학점 포함)

        ·편입생 첫 학기에는 성적 무관 면제

        재학·복학·재입학·시간제 등록생은 최종 등록학기 성적 적용

        성적이 평점평균 1.6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장학혜택 없이 수혜 횟수 차감

      - (학사) 정규학기* 이내 지원(초과학기 지원 불가)

        * 1학년 입학-8개 학기까지, 2학년 입학-6개 학기까지, 3학년 입학-4개 학기까지

      - (횟수) 타 대학 수혜 횟수 포함 8회 제한

       최초 입학이 2010학년도 이전이며 재입학 없이 학적을 유지하는 경우 횟수 제한 미적용. , 2011학년도 이후 재입학하면 재입학 시점부터 횟수 차감

       시간제는 누적 신청 학점 168학점까지 지원

    - 제출서류

      학비감면 신청서 1(온라인 신청 시 불필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보훈청) 1.

      등록금 반환 신청서 및 통장사본 각 1.

<교육지원대상자 및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발급자 적용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5·18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북한이탈주민 본인

    - 대상: 재학생, 재입학생, ·편입생

    - 요건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자

      - 성적 관계 없이 면제

      - 최초 입학일로부터 6년 범위내 8학기 지원, 타 대학 수혜횟수 포함

      - 국내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제외

    - 제출서류

      학비감면 신청서 1(온라인 신청 시 불필요).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통일부, 지자체) 1.

      등록금 반환 신청서 및 통장사본 각 1.

6. 문의

 - 지역대학, 대학 대표번호: 1577-9995, 학생과 장학복지팀: 02-3668-4171

지역대학 주소 및 전화번호

지역대학

주 소

전화번호

우편번호

서울

성수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12(성수동1)

02)460-6735~7

04778

북부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12(성수동1)

<북부학습센터>

*서울지역대학(성수)와 같은 곳에서 운영

02)980-4488,4934

04778

남부

서울시 양천구 국회대로 272

02)840-3700

07993

서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권율대로 696-13(원흥동)

02)383-5907~8

10558

부 산

부산 북구 학사로 17번길 14(화명동)

051)361-9901~2

46542

대구경북

대구 달서구 선원로 21(신당동)

053)606-6683~4

42603

인 천

인천 남동구 미래로 31(구월동)

032)451-7101~3

21558

광주전남

광주 광산구 첨단내촌로 6(월계동)

062)973-5100

62271

대전충남

대전 유성구 오룡1112(용산동)

042)822-8041~3

34035

울 산

울산 중구 함월로 90(성안동)

052)246-9761~5

44422

경기

경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효행로 28

(오목천동)

031)296-0072

16634

성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50

031)713-0560

13627

안양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483

(우리은행 4)

031)473-3441

13969

강원

춘천

강원도 춘천시 방송길 51(효자동)

033)240-6611~6

24362

강릉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478(송정동)

033)652-6014

25561

원주

강원도 원주시 오리현길 46(반곡동)

033)747-4773

26457

충 북

충북 청주시 서원구 모충로 32(개신동)

043)270-8600

28668

전 북

전북 전주시 완산구 태평363(태평동)

063)254-8221~4

54997

경 남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824(주약동)

055)762-5110~2

52727

제 주

제주도 제주시 정존734(노형동)

064)741-8816,8888

63102

 

사람과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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