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은 교육형평성을 제고하고자 2023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 추가 장학(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교육보호자) 학비감면 신청 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확인 후 해당 학생은 신청 바랍니다.
< 주요 유의 사항 안내_나눔, 교육보호 공통 > ① 추가접수 기간에 장학을 신청할 예정이라면, 우선 자비로 등록금을 납부 먼저 해야 합니다. ② 자비로 납부한 등록금에서 장학 금액을 본인 예금주인 계좌로 입금하므로, 정확한 계좌 정보를 첨부하여 장학금 반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 ※ 3월 말 반환 예정 ③ 23학년도 1학기에 한국장학재단 장학금을 신청해서 선발되면, 자비로 납부한 등록금 범위 내에서 이중 수혜가 가능합니다. ※ 국가장학생과 교내장학생에 모두 선발되어도 등록금액을 초과하여 장학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국가장학 심사에 승인이 되면 나눔장학으로 감면된 금액을 제외하고 자비로 납부한 금액만큼 학기중에 국가장학금을 후지급하며, 국가장학 수혜횟수는 1회 차감됩니다. < 주요 유의 사항 안내_나눔 > ① 나눔(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장학생은 매 학기 새로 학비 감면 신청을 해야 선발 대상이 됩니다. ② 이번 나눔 장학 신청은 신·편입생, 재입학생만이 대상이고, 재학생 대상으로 추가 신청 기간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 주요 유의 사항 안내_교육보호 > ① 본인·배우자는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만, 손·자녀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만 인정됩니다. ※ 장학 대상자가 되는지 자격 여부는 보훈청에서 본인이 확인 가능합니다. ② 손·자녀는 직전학기 평점평균 1.6이상 (F학점 포함)에 미치지 못 하면 장학혜택 없이 수혜 횟수만 차감됩니다. ※ 신·편입생 첫 학기에는 성적 무관 면제 ※ 재학·복학·재입학·시간제 등록생은 최종 등록학기 성적 적용 ③ 손·자녀는 정규학기* 이내 지원(초과학기 지원 불가)이 가능합니다. * 1학년 입학-8개 학기까지, 2학년 입학-6개 학기까지, 3학년 입학-4개 학기까지 |
1. 대상
- 신·편입생, 재입학생(재학생, 복학생 신청 불가): 입학 첫 학기는 성적에 상관없이 면제(두 번째 학기부터는 재학생 자격 기준 적용)
※ 교육보호자는 재학생 신규 신청 가능
2.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수업료 95% 감면
- 장학금액: (계열Ⅰ) 326,610원 (계열Ⅱ) 347,510원 (계열Ⅲ) 359,860원
- 등록금액: (계열Ⅰ) 17,190원 (계열Ⅱ) 18,290원 (계열Ⅲ) 18,940원
- 차상위계층: 수업료 90% 감면
- 장학금액: (계열Ⅰ) 309,420원 (계열Ⅱ) 329,220원 (계열Ⅲ) 340,920원
- 등록금액: (계열Ⅰ) 34,380원 (계열Ⅱ) 36,580원 (계열Ⅲ) 37,880원
- 교육보호자: 등록금 전액
※ 2023학년도 등록금액 결정에 따라 지원금액 변경 될 수 있음
- 계열Ⅰ 국어국문, 영어영문, 중어중문, 프랑스언어문화, 일본, 법, 행정, 경제, 경영, 무역, 관광, 문화교양
- 계열Ⅱ 농, 생활과학, 컴퓨터과학, 통계˙데이터과학, 보건환경, 간호, 유아교육, 교육, 청소년교육, 미디어영상
- 계열Ⅲ 사회복지, 생활체육지도
3. 장학 및 등록금 반환 신청
- 기간: 2023. 2. 24.(금) 14:00 ~ 3. 6.(월) 18:00
- 신청방법(택1)
1) 온라인 신청: 대학 홈페이지에서 신청(증빙서류, 등록금 반환 신청서 등록)
※ 경로: 나의정보-종합 신청정보-등록/장학-장학명 클릭(매뉴얼 참고)
2) 오프라인 신청: 신청서* 및 증빙서류 소속지역대학으로 방문·등기우편 제출
* 서식 다운: 공지하단 붙임 혹은 홈페이지(로그인⇒나의정보⇒학생서식⇒장학금)
※ 이메일, Fax 불가, 등기우편은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서류는 서류발급일이 장학신청기간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 원본을 제출 또는 업로드 (단, 아래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에서 사본으로 명시된 서류는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제출 가능)
- 자비로 등록금 선 납부 후, 장학생 선발 신청 시 등록금 반환 신청서 및 통장사본 반드시 제출
4. 장학 선발 및 감면 금액 확인(3.15.(수) 이후 조회 가능)
- 선발: 홈페이지 로그인 ?맞춤정보-나의정보-나의학사종합정보-장학?
- 감면: 홈페이지 로그인 ?학사정보-등록-등록대상자 관리?
5-1. 나눔장학 증빙서류
- 기초수급자(수급자와 관계에 따라 아래 중 택 1)
- 본인이 수급자
① 본인 명의의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증명서 1부.
※ 수급자증명서면 수급자구분(의료, 주거, 교육 등)과 무관 기초수급자로 인정
② 학비감면 신청서 1부(온라인 신청 시 불필요).
③ 등록금 반환 신청서 및 통장사본 각 1부.
- 가구원이 수급자
① 가구원 명의*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증명서(신청자(학생) 기준으로 발급)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자(학생) 기준으로 발급) 1부.
* 미혼일 경우 부 또는 모, 기혼일 경우 배우자
※ 발급처: 주민자치센터/온라인 (www.egov.go.kr)
※ 수급자증명서면 수급자구분(의료, 주거, 교육 등)과 무관 기초수급자로 인정
③ 학비감면 신청서 1부(온라인 신청 시 불필요).
④ 등록금 반환 신청서 및 통장사본 각 1부.
- 차상위계층(차상위자와 관계에 따라 아래 중 택 1)
- 본인이 차상위 계층
① 본인 명의의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1부.
※ 별첨 ‘차상위계층 증빙서류안내’ 반드시 확인 후 제출
② 학비감면 신청서 1부(온라인 신청 시 불필요).
③ 등록금 반환 신청서 및 통장사본 각 1부.
- 가구원이 차상위 계층
① 가구원 명의* 차상위계층 증빙서류(신청자(학생) 기준으로 발급)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자(학생) 기준으로 발급) 1부.
* 미혼일 경우 부 또는 모, 기혼일 경우 배우자
※ 별첨 ‘차상위계층 증빙서류안내’ 반드시 확인 후 제출
※ 한부모가족증명서의 경우 본인 명의만 인정
③ 학비감면 신청서 1부(온라인 신청 시 불필요).
④ 등록금 반환 신청서 및 통장사본 각 1부.
5-2. 교육보호장학 요건 및 증빙서류
가.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전몰·순직유족)
- 대상: 재학생, 재입학생, 신·편입생, 시간제 등록생
- 선발방식: 최초 신청 접수 후 선발, 최초 선발 이후 등록 학기 자동 선발
※ 재입학생은 재입학 시 재 신청, 시간제등록생은 매학기 신청 필요
- 요건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자
※ 시간제등록생은 순수 시간제 등록생만 가능하며 증명서에 시간제 표기
- 성적, 수혜횟수에 관계 없이 면제
- 제출서류
① 학비감면 신청서 1부(온라인 신청 시 불필요).
②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보훈청) 1부.
③ 등록금 반환 신청서 및 통장사본 각 1부.
나. 국가유공자 손·자녀
- 대상: 재학생, 재입학생, 신·편입생, 시간제 등록생
- 선발방식: 최초 신청 접수 후 선발, 최초 선발 이후 등록 학기 자동 선발
※ 재입학생은 재입학 시 재 신청, 시간제등록생은 매학기 신청 필요
※ 1회에 한하여 장학수혜 포기 신청 가능. 포기 후 재신청 불가
- 요건
-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발급자
*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및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불가능
※ 시간제등록생은 순수 시간제 등록생만 가능하며 증명서에 시간제 표기
※ 손·자녀는 보훈관계법령상 대학수업료 지원대상자만 해당하며, 자격 여부는 보훈청에 본인이 확인 가능
- (성적) 직전학기 평점평균 1.6이상 (F학점 포함)
※ 신·편입생 첫 학기에는 성적 무관 면제
※ 재학·복학·재입학·시간제 등록생은 최종 등록학기 성적 적용
※ 성적이 평점평균 1.6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장학혜택 없이 수혜 횟수 차감
- (학사) 정규학기* 이내 지원(초과학기 지원 불가)
* 1학년 입학-8개 학기까지, 2학년 입학-6개 학기까지, 3학년 입학-4개 학기까지
- (횟수) 타 대학 수혜 횟수 포함 8회 제한
※ 최초 입학이 2010학년도 이전이며 재입학 없이 학적을 유지하는 경우 횟수 제한 미적용. 단, 2011학년도 이후 재입학하면 재입학 시점부터 횟수 차감
※ 시간제는 누적 신청 학점 168학점까지 지원
- 제출서류
① 학비감면 신청서 1부(온라인 신청 시 불필요).
②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보훈청) 1부.
③ 등록금 반환 신청서 및 통장사본 각 1부.
<교육지원대상자 및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발급자 적용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5·18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다. 북한이탈주민 본인
- 대상: 재학생, 재입학생, 신·편입생
- 요건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자
- 성적 관계 없이 면제
- 최초 입학일로부터 6년 범위내 8학기 지원, 타 대학 수혜횟수 포함
- 국내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제외
- 제출서류
① 학비감면 신청서 1부(온라인 신청 시 불필요).
②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통일부, 지자체) 1부.
③ 등록금 반환 신청서 및 통장사본 각 1부.
6. 문의
- 지역대학, 대학 대표번호: 1577-9995, 학생과 장학복지팀: 02-3668-4171
지역대학 주소 및 전화번호
지역대학 | 주 소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
서울 | 성수 |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12(성수동1가) | 02)460-6735~7 | 04778 |
북부 |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12(성수동1가) <북부학습센터> *서울지역대학(성수)와 같은 곳에서 운영 | 02)980-4488,4934 | 04778 | |
남부 | 서울시 양천구 국회대로 272 | 02)840-3700 | 07993 | |
서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