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고

(시간제등록생 및 졸업유보자는 해당 없음)

   2023학년도 1학기 등록한(등록금을 납부한) 학생 중 개인적인 사정 으로 업을 지속할 수 없어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휴학 관련 사항을 안내하오니 해당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근거 : 학칙 제50(휴학) 및 학적사무 처리 규정 제7(휴학)

 

 

< 휴학 관련 변경사항 안내 >

 

 

 

변경사항

 - 휴학자의 등록금 반환 (등록금 반환 기준 추가 신설)

  2022. 2학기를 등록하고 휴학 신청한 자부터 적용

  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의 등록금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받거나 등록금 유보 선택할 수 있음

- 유의사항

2023.3.2.()이후 휴학자등록금 반환 신청할 경우 등록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하      다음학기 등록할 때 등록금 전액 납부하여야 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기 바람

등록금 반환 또는 유보를 선택한 후에는 절대 변경이 불가함

 

 - 등록금 유보 또는 반환 선택에 따른 사항

                (등록금 유보를 선택한 경우) 등록금 전액이 유보되어 복학 시 등록금 “0” 책정

             * 휴학 종료 후 등록 시 등록기간에 “0원등록대상자 납부클릭하여 등록

  (등록금 반환을 선택한 경우) 등록금 반환기준에 의거 휴학일자 따라 반환금액책정되며, 다음 학기에는 등록금 전액납부하여야 함

  등록금 반환을 원하는 학생은 첨부 서식의 등록금 반환신청서안내 및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직접 또는 우편 접수 시)

 

2

 

신청 기간

 

  ⊙ 일반휴학

     - 재학생 : 학기 전 등록 이후

         2023.2.20.(), 09:00 ~ 4.21.(), 24:00까지 신청

     위 기간이 경과하면 일반휴학 신청이 불가합니다.

      ·편입생 및 재입학생 : 첫 학기 휴학 불가

특별휴학

   재학생 : 학기 전 등록 이후

     2023.2.20.(), 09:00 ~ 학기별 기말시험 시작일 전일

    2023.1학기 : 2023.6.1.(), 24:00 까지

   편입생 및 재입학생 : 학기 개시 이후

          2023.3.2.(), 09:00 ~ 학기별 기말시험 시작일 전일

     2023.1학기 : 2023.6.1.(), 24:00 까지

      

3

 

휴학원 제출 마감일

 

    일반휴학 : 2023. 4. 21.(), 24:00 까지

    특별휴학 : 2023.6.1.(), 24:00까지 신청 (학기별 기말시험 시작일 전일)

휴학원 신청 후 증빙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마감 일자 우편 소인까지 유효함

 

4

 

신청방법 : 인터넷 또는 지역대학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

 

   

일반휴학 : 홈페이지 로그인 - 나의정보 - 종합신청정보 - 학적 - 휴학신청 일반휴학은 제출서류 없음

특별휴학 : 홈페이지 로그인 - 나의정보 - 종합신청정보 - 학적 - 휴학신청 후 해당사유별 증빙서류 원본을 소속 지역대학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부 신청 후 5일 이내(해당학기 중 발급분)

 

휴학원, 공적신분증(사본), 사유별 제출서류(원본)

    휴학원 서식 출력 : [홈페이지 - 학생서식 - 학적] 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개인사정으로 등록 후 휴학하는 학생(일반휴학)

별도 제출서류 없이 등록한 1개 학기만 휴학 신청(2개 학기 이상 휴학을 신청하더라도 1개 학기만 승인됨)

2023학년도 1학기에 등록하고 휴학하는 경우, 향후 계속해서 휴학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2개 학기 까지만 미등록 휴학 연장 가능함

 

5

 

제출서류

 

   일반휴학 : 휴학원, 공적신분증(사본)

       특별휴학 : 휴학원, 공적신분증(사본), 사유별 제출서류(원본)

< 특별휴학 사유별 휴학기간 및 제출서류

사 유

휴학기간

제 출 서 류

비 고

병역

(직업군인 제외)

6개학기

이내

입영통지서(소집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

학기별

기말시험 시작일 전일 까지 제출

(2023.6.1.)

장기요양

의료기관 진단서(4주 이상)

가족간호

(직계존비속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의료기관 진단서(4주 이상)

가족관계 증명서

임신

출산

육아

임신 출산

2개학기

이내

출산 예정증명서 또는 임신확인서

8세이하(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자녀 육아

6개학기

이내

주민등록등본

해외근무

(본인 또는 배우자)

인사발령서 또는 파견근무확인서

개인사업자 경우 해외근무를 증빙할수 있는 서류(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추가)

그 밖에 특별휴학에 준하는 사유로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6

 

휴학원 신청 시 유의사항

 

   일반휴학

     재학생  4.21.(), 24:00까지 신청

 특별휴학

    재학생, 편입생 및 재입학생  2023.6.1.(), 24:00까지 신청

    (학기별 첫 기말시험일 전일)

      특별휴학을 신청한 후 부속서류 미제출자는 휴학처리가 되지 않음 / 휴학시 강의콘텐츠 제공되지 않음 / 휴학처리 후에는 취소할 수 없으므로 휴학원을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심사숙고여 신청하시기 바람 / 휴학원을 제출한 학생은 반드시 휴학 승인 여부 승인기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우편으로 휴학원을 제출한 학생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확인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 - 나의정보 - 종합신청정보 - 신청목록

 

7

 

Q & A

  

휴학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홈페이지 직접 신청 : 홈페이지/ 로그인/ 종합정보신청/ 학적/ 휴학신청 하시면 됩니다 (, ·편입학 또는 재입학한 학생은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습니다.)일반휴학은 제출서류가 없고, 특별휴학의 경우에만 해당 서류 제출

       2. 수강 지역대학에 직접 또는 우편 제출 : 휴학원 1(홈페이지/ 학생서식 다운), 공적신분증 사본 1

        특별휴학은 반드시 휴학사유별 증빙서류 원본 1부 추가 제출

 

재학생입니다. 2022학년도 2학기 등록하였으나, 2023학년도 1학기에는 개인사정으로   휴학을 하려고 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휴학 신청을 하나요?

2022학년도 2학기 등록을 하고, 이번 1학기 등록을 하지 않으면 2개 학기까지 연속 미등록(2023학년도 1학기, 2023학년도 2학기)에 해당되어 자동 휴학처리 되므로 별도로 휴학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휴학 처리 됩니다.(, 장학대상자의 경우 미등록 시 장학혜택이 사라지므로 반드시 등록하시기 바람)

 

8세미만 자녀가 있어서 육아 휴학 신청을 하고, 해당 서류(주민등록 등본)

    지역대학에 제출하지 못하였는데, 이 경우 휴학 처리가 되지 않나요?

특별휴학(인터넷) 신청 후 해당 부속서류를 지역대학에 제출하지 않으면 휴학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특별휴학의 경우에 신청기간 제한이 있나요?

특별휴학의 경우 학기별 기말시험 시작일 전일 까지이며 해당 사유별로 신청 학기는 상이하고 최대 6개 학기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휴학 후 자퇴할 경우 등록금 환급 제한이 있나요?

자퇴의 경우에는 등록금 환불규정에 의하여 등록금이 환불처리 됩니다. 특별휴학 신청자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이후 휴학을 신청하고 차후에 자퇴할 경우에는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금액이 없으니 이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삶

영상으로 보는 KN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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