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등록생 및 졸업유보자는 해당 없음)
2023학년도 1학기 등록한(등록금을 납부한) 학생 중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없어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휴학 관련 사항을 안내하오니 해당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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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학칙 제50조(휴학) 및 학적사무 처리 규정 제7조(휴학) |
| < 휴학 관련 변경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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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 - 휴학자의 등록금 반환 (등록금 반환 기준 추가 신설) 2022. 2학기를 등록하고 휴학 신청한 자부터 적용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의 등록금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받거나 등록금 유보를 선택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등록금 유보 또는 반환 선택에 따른 사항 (등록금 유보를 선택한 경우) 등록금 전액이 유보되어 복학 시 등록금 “0”원 책정 * 휴학 종료 후 등록 시 등록기간에 “0원등록대상자 납부”클릭하여 등록 (등록금 반환을 선택한 경우) 등록금 반환기준에 의거 휴학일자에 따라 반환금액이 책정되며, 다음 학기에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등록금 반환을 원하는 학생은 첨부 서식의 등록금 반환신청서와 안내 및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직접 또는 우편 접수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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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
⊙ 일반휴학
- 재학생 : 학기 전 등록 이후
2023.2.20.(월), 09:00 ~ 4.21.(금), 24:00까지 신청
※ 위 기간이 경과하면 일반휴학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 : 첫 학기 휴학 불가
⊙ 특별휴학
재학생 : 학기 전 등록 이후
2023.2.20.(월), 09:00 ~ 학기별 기말시험 시작일 전일
※ 2023.1학기 : 2023.6.1.(목), 24:00 까지
신ㆍ편입생 및 재입학생 : 학기 개시 이후
2023.3.2.(목), 09:00 ~ 학기별 기말시험 시작일 전일
※ 2023.1학기 : 2023.6.1.(목), 24: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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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원 제출 마감일 |
⊙ 일반휴학 : 2023. 4. 21.(금), 24:00 까지
⊙ 특별휴학 : 2023.6.1.(목), 24:00까지 신청 (학기별 기말시험 시작일 전일)
※ 휴학원 신청 후 증빙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마감 일자 우편 소인까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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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인터넷 또는 지역대학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 |
일반휴학 : 홈페이지 로그인 - 나의정보 - 종합신청정보 - 학적 - 휴학신청 ※ 일반휴학은 제출서류 없음 특별휴학 : 홈페이지 로그인 - 나의정보 - 종합신청정보 - 학적 - 휴학신청 후 해당사유별 증빙서류 원본을 소속 지역대학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부 ※ 신청 후 5일 이내(해당학기 중 발급분) |
? 휴학원, 공적신분증(사본), 사유별 제출서류(원본) ※ 휴학원 서식 출력 : [홈페이지 - 학생서식 - 학적] 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
※ 개인사정으로 등록 후 휴학하는 학생(일반휴학)
별도 제출서류 없이 등록한 1개 학기만 휴학 신청(2개 학기 이상 휴학을 신청하더라도 1개 학기만 승인됨)
2023학년도 1학기에 등록하고 휴학하는 경우, 향후 계속해서 휴학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2개 학기 까지만 미등록 휴학 연장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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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 일반휴학 : 휴학원, 공적신분증(사본)
특별휴학 : 휴학원, 공적신분증(사본), 사유별 제출서류(원본)
< 특별휴학 사유별 휴학기간 및 제출서류 >
사 유 | 휴학기간 | 제 출 서 류 | 비 고 | |
병역 (직업군인 제외) | 6개학기 이내 | 입영통지서(소집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 | 학기별 기말시험 시작일 전일 까지 제출 (2023.6.1.) | |
장기요양 | 의료기관 진단서(4주 이상) | |||
가족간호 (직계존비속ㆍ 배우자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의료기관 진단서(4주 이상) 가족관계 증명서 | |||
임신 출산 육아 | 임신 ㆍ 출산 | 2개학기 이내 | 출산 예정증명서 또는 임신확인서 | |
만8세이하(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자녀 육아 | 6개학기 이내 | ?주민등록등본 | ||
해외근무 (본인 또는 배우자) | 인사발령서 또는 파견근무확인서 개인사업자 경우 해외근무를 증빙할수 있는 서류(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추가) | |||
그 밖에 특별휴학에 준하는 사유로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 해당 증빙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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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원 신청 시 유의사항 |
일반휴학
재학생 4.21.(금), 24:00까지 신청
특별휴학
재학생, 신ㆍ편입생 및 재입학생 2023.6.1.(목), 24:00까지 신청
(학기별 첫 기말시험일 전일)
특별휴학을 신청한 후 부속서류 미제출자는 휴학처리가 되지 않음 / 휴학시 강의콘텐츠 제공되지 않음 / 휴학처리 후에는 취소할 수 없으므로 휴학원을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심사숙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휴학원을 제출한 학생은 반드시 휴학 승인 여부 및 승인기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우편으로 휴학원을 제출한 학생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확인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 - 나의정보 - 종합신청정보 - 신청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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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A |
2. 수강 지역대학에 직접 또는 우편 제출 : 휴학원 1부(홈페이지/ 학생서식 다운), 공적신분증 사본 1부 ※ 특별휴학은 반드시 휴학사유별 증빙서류 원본 1부 추가 제출
지역대학에 제출하지 못하였는데, 이 경우 휴학 처리가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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