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고

 

연계전공 및 복수전공 취소란?

   - 연계전공 및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에게 취소할 기회 제공

     연계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자 중 취소를 원하는 학우님은 아래의 공고를 확인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상

 - 연계전공 또는 복수전공 이수 대상자로 승인된 학생 중 이를 취소하고자 하는 학생

     주전공에 대한 졸업요건을 충족(예정자 포함)한 학생이 연계전공 및 복수전공 취소를 신청하여 승인이 되면, 20242월에 자동 졸업이 됨. 따라서 졸업유보를 원할 경우에는 반드시 졸업유보 신청이 필요.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및 승인 공지

취소 신청 기간

승인공지

비 고

2024. 1. 2.() 09:00 ~ 1. 8.() 24:00

1. 12.()

신청 기간 반드시 준수

   (추가 신청 기간 없음)

 

 - 취소신청 방법

홈페이지 로그인(맞춤정보- 나의정보 - 종합신청정보 전공분리/복수전공/연계전공 - 연계전공취소신청, 복수전공취소신청 해당 전공 취소 신청

   인터넷으로만 신청할 수 있음(우편신청 불가)

 

 - 취소신청 및 승인 여부 확인

   - 홈페이지 로그인(맞춤정보- 나의정보 - 종합신청정보 - 신청목록 상태에서 신청 또는 연계취소, 복수취소 확인

      취소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으로 표시가 되고, 승인되면 연계취소’, ‘복수취소로 표시됨

취소 후 교과 구분 변경 사항

 - 연계전공 취소 후 교과 구분

   - (타학과 이수 전공 교과목) 타 학과에서 이수한 전공교과목 일반선택으로 인정됨

   - (주전공 학과의 개설(폐지) 교과목) 취득 당시 교과 구분으로 인정됨

 - 복수전공 취소 후 교과 구분

   - (복수전공학과의 이수 전공 교과목) 복수전공 학과에서 이수한 전공 교과목일반선택으로 인정됨

   - (주전공학과의 개설(폐지) 교과목) 취득 당시 교과구분으로 인정됨

유의 사항

 -연계전공 및 복수전공을 취소한 후에는 재신청 불가

 -연계전공 신청으로  가정복지상담학 전공 자동 배정받은 학생의 경우,

    - 연계전공 이수 취소후 가정복지상담학 전공은 그대로 유지

   다른 전공으로 변경 불가

 -연계전공 또는 복수전공 이수 취소 신청후 취소신청 결과 반드시 재확인

    확인 과정 소홀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연계전공은 2028학년도(2029.2.28.)까지만 운영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람

 -연계전공 및 복수전공 취소가 승인되어 20242월 졸업대상자가 되는 학생은 졸업을 원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졸업유보를 신청하여야 함

     졸업유보 관련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2023학년도 전기 졸업유보 신청 안내 공지)

사람과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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