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록금 납부 대상자 및 납부 기간
수납가능시간은 등록기간 중 9시~22시까지이나 납부 방법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의 시스템 운영 시간이 다르니, 6-라. 금융기관별 납부 가능 시간을 반드시 참고하여 납부 |
대 상 자 | 기 간 | 비 고 |
신·편입생 합격자 시간제 등록 합격자 | 정규: 1. 25.(목) ~ 1. 31.(수) | 등록 기간 내 미등록 시 합격 취소됨 |
추가: 2. 22.(목) ~ 2. 23.(금) ※ 정원초과학과는 최종 등록기간임 | ||
재학생, 휴학생, 재입학생 중 수강신청 완료자 ※ 사회봉사활동 신청자 포함 | 정규: 2. 1.(목) ~ 2. 6.(화) | 등록금이 0원으로 고지된 경우에도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반드시 “0원 등록처리”하여야 함
장학금 수혜자 미등록 시 장학금 소멸 |
최종: 2. 21.(수) ~ 2. 23.(금) |
※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의 학비감면신청자는
추가(신·편입생) 및 최종(재입학생) 기간에만 등록 가능
※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입학한 후 첫 학기 휴학 불가 (단, 특별휴학은 제외)
2. 일반등록 대상자 등록금 내역
(단위: 원) | ||
계열별 | 수업료 | 학과 |
계열 Ⅰ | 343,800 | 국어국문, 영어영문, 중어중문, 프랑스언어문화, 일본, 법, 행정, 경제, 경영, 무역, 관광, 문화교양 |
계열 Ⅱ | 365,800 | 미디어영상, 농학, 생활과학, 컴퓨터과학, 통계·데이터, 보건환경, 간호, 교육, 청소년교육, 유아교육 |
계열 Ⅲ | 378,800 | 사회복지, 생활체육지도 |
- 차등납부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강신청 교과목 수와 관계없이 위 금액으로 고지됨
※ 2018학년도부터 입학금 폐지
※ 사회복지 연계전공자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수강하는 경우 교육실습비 4만원 별도
※ 수강신청 시 수강신청완료 확인 누르면 예상 등록금 확인 가능
3. 차등납부 대상자 등록금 내역
※ 차등납부 대상자가 ‘원격대학교육의 이해’ 교과목만 수강하는 경우 등록금액은 0원임
4. 시간제등록 대상자 등록금 내역
계열Ⅰ : 국어국문, 영어영문, 중어중문, 프랑스언어문화, 일본, 법, 행정, 경제, |
?5. 자율경비
| |||
- 등록금 납부 후에 자율경비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부서에 연락하여 납부
가. 등록기간에 등록금고지서 출력하여 인적사항 및 금액 확인
- 등록금고지서 출력은 등록 시작하는 날 9시 30분부터 출력 가능
- 출력방법: 홈페이지 - 로그인 - 학사정보 - 등록대상자 조회 - 등록금고지서 출력 버튼 클릭
나. 아래 등록금 납부 방법 중 선택하여 기간 내에 등록금 납부
- 자율경비**는 학생 본인의 선택사항이므로 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만, 필수경비와 원하는 자율경비 금액을 합하여 한 번에 납부
** 자율경비(선택적 납부): 교재대금, 학보대금, 발전후원금, 학생회비
7. 등록금 납부액이“0원”인 대상자 등록 방법 ?
- 수업연한 및 졸업요건(130학점) 충족자로 수강교과목이 없는 자(수강을 원하지 않는 자)
나. 유형별 등록 방법 (※ 홈페이지와 금융기관에 동시에 등록 불가)
* 자율경비 : 교재대금, 학보대금, 대학발전후원금, 학생회비
- 등록금 납부한 다음날 16시 이후 확인 가능
※ 금·토·일요일에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주 월요일 16시 이후 확인 가능
- 확인경로: 홈페이지 - 로그인 - 학사정보 - 등록 - 등록결과조회
9. 등록금 납부 시 유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속 지역대학 또는 학생통합서비스센터(1577-9995)에 문의하시기 바람
10. 납부 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 자비로 납부하고 기등록처리 요청을 하지 않고 바로 학자금 대출을 실행하여 이중납부되는 일 없도록 유의
기등록처리 요청은 학생과(☎02-3668-4171~4172)로 문의
지역대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