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고

2024학년도 1학기 교육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학비감면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내용 확인 후 해당 학생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개 요

 - 신청기간: 2024. 1. 25.() 09:30 ~ 2. 6.() 18:00

 - 신청대상: 신편입생, 재입학생, 기존 미신청자(재학생, 복학생), 시간제 등록생

  기존 신청자는 등록한 학기에 성적 등 요건에 따라 자동 선발되므로 신청할 필요 없음

  제적(자퇴) 후 재입학하는 경우 재신청 필수

  시간제 등록생은 순수 시간제 등록생만 가능하며 매 학기 신청 필요(국가유공자만 신청가능)

 - 감면내용: 등록금 고지서 감면 처리

    - 2차 등록금 납부기간에 감면 처리되므로 해당 기간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2차 납부기간: 신편입생 2.22.~2.23. / 재입학생 2.21.~2.23. * 등록금 납부 관련 공지 참고

 - 신청방법(1)

구분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대학 홈페이지에서 신청

- 신청경로: 나의정보-종합신청정보-등록/장학-교육보호자장학 신청

- 제출서류: 증빙서류(제출서류 파일등록에서 증빙서류 업로드(매뉴얼 참고))

오프라인 신청

소속 지역대학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

- 제출서류: 교육보호장학 학비감면신청서, 증빙서류

 서식 경로공지 하단 붙임 혹은 홈페이지(로그인-나의정보-학생서식-장학금)

 등기우편은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이메일 및 Fax 신청 불가

  신청조회: 홈페이지학사정보장학장학생신청 결과조회

 

2. 장학 유형별

세부 내용

내용

증빙서류

국가

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전몰순직유족)>

신청자격 및 선발요건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자(보훈청)

- 재학생, 재입학생, 신편입생, 시간제 등록생

- 성적, 학기, 수혜횟수 등 상관 없이 면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

시간제는 증명서에 시간제표기

<(*)자녀>

신청자격

-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발급자

선발요건

성적

- 재학생, 복학생, 재입학생, 시간제 등록생:

   최종 학기 F학점을 포함한 평점 평균이

  1.6 이상인 자

- 신편입생: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제한 없음

학기정규학기 이내 지원(초과학기 불가)

- 1학년 입학: 8개 학기

- 2학년 입학: 6개 학기

- 3학년 입학: 4개 학기

- 시간제 등록생: 누적 신청학점 168학점까지

횟수타 대학 수혜 횟수 포함 8회 제한

* 손자녀는 독립유공자만 해당되며,

  그외 국가유공자는 자녀만 가능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1

시간제는 증명서에 시간제표기

북한이탈

주민

신청자격 및 선발요건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자(통일부, 지자체)

- 국내 4년제 대학 이상 졸업한 자 제외

성적제한 없음

횟수최초 입학일로부터 6년 범위 내 8학기 지원

  (타 대학에서 받은 수혜횟수 포함)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

   증빙서류는 장학신청기간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 제출 또는 업로드

 

3. 감면내용: 수업료 전액 감면

 

4. 처리절차

신청기간

-

1차 등록기간

-

선발 및 감면 처리

-

2차 등록기간

학생: 신청

학생: 납부 금지

학교

학생: 0 등록

1.25. ~ 1.31.

신편입생: 1.25. ~ 1.31.

재학생재입학생: 2.1. ~ 2.6.

접수 이후

신편입생: 2.22. ~ 2.23.

재학생재입학생: 2.21. ~ 2.23.

 

 - 장학 선발 후 감면처리된 고지서로 2차 등록기간에 납부

   - 장학신청 접수 후 변경된 고지서로는 1차 등록기간에 등록금 납부 불가

   - 등록금을 1차 등록기간에 이미 납부한 경우, 신청 시 추가 서류(등록금 반환신청서(본인명의 통장사본 포함)) 제출 필요

   등록금 반환 처리(예정)일자: 2024. 2. 26. ~ 3. 8. 예정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재안내)

  

5. 유의사항

<성적 관련>

  - 장학 선발을 위한 성적 요건은 재이수 교과목도 학점 및 평점 평균에 포함하여 산출

  -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성적이 평점 평균 1.6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장학 혜택 없이 수혜횟수 차감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42(수업료등의 면제 및 절차 등) 3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국가보훈부훈령 제2) 11(대학등의 면제기간 및 적용) 4항제2

 

<장학 관련>

  - 교육보호자는 1회 신청으로 자동 수혜가 적용되어 매 학기 신청할 필요 없음

  - 0으로 정정 발급 받은 등록금 고지서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등록처리 또는  은행 수납처리(자율경비 납부자)를 해야 등록 됨

  - 해당학기 휴학 예정자도 등록 후 휴학·휴학 유보 선택하여야 장학금 수혜 및 유보금 복학 가능(미등록 시 장학 혜택 소멸)

<기타>

  - 신청 기간(대학의 수업료 납부기한) 이후 신청한 자는 다음 학기부터 면제 가능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42(수업료등의 면제 및 절차 등) 5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국가보훈부훈령 제2) 10(대학등의 수업료등 면제 시점)

  - 타 대학과 방송대 등록금 중복 수혜는 불가함(이중학적 금지)

  - 타 법령에 의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 받는 면제대상자는 국가장학금 신청 불가

    - 수혜횟수 초과, 초과학기 미지원인 경우에 한해 국가장학금 신청 가능

6. 선발 여부 확인

 - 장학확인: 홈페이지 로그인 -「맞춤정보-나의정보-나의학사종합정보-장학

 - 등록금 변경 확인: 홈페이지 로그인 -「학사정보-등록-등록대상자 관리

 

7. 문의

  - 소속 지역대학(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물 참고)

  - 대학 대표번호: 1577-9995

사람과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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