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고

근거

 - ?학업성적 평가처리 규정32(결시자의 평가)

 - ?학업성적 평가처리에 관한 지침5장 시험 결시자 성적인정 처리

 

신청대상

 - 대체 및 기말시험 대상자 중 해외거주(2024. 1학기 한시적용, 붙임-별첨1) 이거나, ②?학업성적 평가처리에 관한 지침[별표3]각종 시험 결시사유 인정 기준에 해당(붙임-별첨2)하는 자

 중간출석수업대체기말과제물 교과목 2024. 1학기 해외거주 신편입생결시자 성적인정관련 해당사항 없음

 

결시 신청 일정 및 절차

 - 신청기간: 대체시험 및 기말시험 시행 후 신청

   - 대체시험 결시 신청기간: 2024. 5. 27.() 09:00 ~ 5. 31.() 18:00까지

   - 기말시험 결시 신청기간: 2024. 6. 3.() 09:00 ~ 6. 17.() 18:00까지

     석수업대체시험일: 2024. 5. 25.() ~ 5. 26.()

     말시험일: (1주차)2024. 5. 31.() ~ 6. 2.() / (2주차)6. 6.() ~ 6. 9.()

 - 신청방법 및 승인절차

   - (결시신청) 해당자는 신청 기간 중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해 결시를 신청하고 증빙자료 업로드

     * <경로> 학사정보-성적-시험결시자성적인정처리-시험결시자 인정신청(시험 선택: ‘대체또는 기말’)-해당과목 및 신청사유 체크-신청-증빙서류 제출

   - (승인처리) 지역대학 담당자가 증빙자료를 검토 후 승인 처리

  <주의>대체 및 기말시험 중 어느 하나의 시험만 결시 신청이 가능(전부 결시는 불가

(참고) 증빙서류 제출 완료 후 결시 신청 화면에서 처리상태확인 가능

- 접수 : 결시신청하고 증빙서류 제출까지 완료한 상태

- 서류보완 : 지역대학 담당자 서류 확인 결과, 서류가 미비되어 보완이 필요한 경우

- 승인불허 : 지역대학 담당자 서류 확인 결과, 결시사유 인정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승인을 반려한 경우

 

성적인정

 - 최고점 B+(89) 적용

 - 성적인정 방법

   - 대체시험 결시 승인자: 기말평가 성적을 환산하여 적용

     * 형성평가(20점 만점)+기말평가취득점수×69/50(69점 만점)

   - 기말시험 결시 승인자: 기말 추가과제물 성적으로 반영*

     * 형성평가(20점 만점)+중간평가(30점 만점)+기말추가과제물(39점 만점)

     <주의> 중간평가(출석수업시험, 출석대체시험과제물, 중간과제물) 성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기말시험 결시 신청 불가

사람과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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