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 ?학업성적 평가처리 규정? 제3조2(결시자의 평가)
- ?학업성적 평가처리에 관한 지침? 제5장 시험 결시자 성적인정 처리
신청대상
- 대체 및 기말시험 대상자 중 ①해외거주(2024. 1학기 한시적용, 붙임-별첨1) 중이거나, ②?학업성적 평가처리에 관한 지침? [별표3]의 “각종 시험 결시사유 인정 기준”에 해당(붙임-별첨2)하는 자
※ 중간?출석수업대체?기말과제물 교과목 및 2024. 1학기 해외거주 신?편입생은 “결시자 성적인정” 관련 해당사항 없음
결시 신청 일정 및 절차
- 신청기간: 대체시험 및 기말시험 시행 후 신청
- 대체시험 결시 신청기간: 2024. 5. 27.(월) 09:00 ~ 5. 31.(금) 18:00까지
- 기말시험 결시 신청기간: 2024. 6. 3.(월) 09:00 ~ 6. 17.(월) 18:00까지
※ 출석수업대체시험일: 2024. 5. 25.(토) ~ 5. 26.(일)
※ 기말시험일: (1주차)2024. 5. 31.(금) ~ 6. 2.(일) / (2주차)6. 6.(목) ~ 6. 9.(일)
- 신청방법 및 승인절차
- (결시신청) 해당자는 신청 기간 중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해 결시를 신청하고 증빙자료 업로드
* <경로> 학사정보-성적-시험결시자성적인정처리-시험결시자 인정신청(시험 선택: ‘대체’ 또는 ‘기말’)-해당과목 및 신청사유 체크-신청-증빙서류 제출
- (승인처리) 지역대학 담당자가 증빙자료를 검토 후 승인 처리
※ <주의>대체 및 기말시험 중 어느 하나의 시험만 결시 신청이 가능(전부 결시는 불가)
(참고) 증빙서류 제출 완료 후 결시 신청 화면에서 “처리상태” 확인 가능 - 접수 : 결시신청하고 증빙서류 제출까지 완료한 상태 - 서류보완 : 지역대학 담당자 서류 확인 결과, 서류가 미비되어 보완이 필요한 경우 - 승인불허 : 지역대학 담당자 서류 확인 결과, 결시사유 인정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승인을 반려한 경우 |
성적인정
- 최고점 B+(89점) 적용
- 성적인정 방법
- 대체시험 결시 승인자: 기말평가 성적을 환산하여 적용
* 형성평가(20점 만점)+기말평가취득점수×69/50(69점 만점)
- 기말시험 결시 승인자: 기말 추가과제물 성적으로 반영*
* 형성평가(20점 만점)+중간평가(30점 만점)+기말추가과제물(39점 만점)
※ <주의> 중간평가(출석수업시험, 출석대체시험?과제물, 중간과제물) 성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기말시험 결시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