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록금 납부 대상자 및 납부
수납가능시간은 등록기간 중 9시~22시까지이나 납부 방법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의 시스템 운영 시간이 다르니, 6-라. 금융기관별 납부 가능 시간을 반드시 참고하여 납부 |
대 상 자 | 기 간 | 비 고 |
신·편입생 합격자, 시간제 등록 합격자 | 정규: 2024. 7. 29.(월) ~ 8. 1.(목) | 등록 기간 내 미등록 시 합격 취소됨 |
추가: 2024. 8. 7.(수) ~ 8. 9.(금) ※ 정원초과학과는 마지막 등록기간임 | ||
재학생, 휴학생, 재입학생 중 수강신청 완료자 ※ 사회봉사활동 신청자 포함 | 정규: 2024. 7. 29.(월) ~ 8. 1.(목) | 등록금이 0원으로 고지된 경우에도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반드시 “0원 등록처리”하여야 함
장학금 수혜자 미등록 시 장학금 소멸 |
최종: 2024. 8. 16.(금) ~ 8. 21.(수) |
※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의 학비감면신청자는 추가(신·편입생) 및 최종(재입학생) 기간에만 등록 가능
※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입학한 후 첫 학기 휴학 불가 (단, 특별휴학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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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등록 대상자 등록금 내역 |
(단위: 원) | ||
계열별 | 수업료 | 학과 |
계열 Ⅰ | 343,800 | 국어국문, 영어영문, 중어중문, 프랑스언어문화, 일본, 법, 행정, 경제, 경영, 무역, 관광, 문화교양 |
계열 Ⅱ | 365,800 | 미디어영상, 농학, 생활과학, 컴퓨터과학, 통계·데이터, 보건환경, 간호, 교육, 청소년교육, 유아교육 |
계열 Ⅲ | 378,800 | 사회복지, 생활체육지도 |
차등납부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강신청 교과목 수와 관계없이 위 금액으로 고지됨
※ 2018학년도부터 입학금 폐지
※ 사회복지 연계전공자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수강하는 경우 교육실습비 4만원 별도 부과
※ 수강신청 시 수강신청완료 확인 누르면 예상 등록금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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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등납부 대상자가 ‘원격대학교육의 이해’ 교과목만 수강하는 경우 등록금액은 0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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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 |||
계열Ⅰ ☞ 국어국문, 영어영문, 중어중문, 프랑스언어문화, 일본, 법, 행정, 경제, 경영, 무역, 관광, 문화교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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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납부 후에 자율경비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부서에 연락하여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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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등록기간에 등록금고지서 출력하여 인적사항 및 금액 확인
- 등록금고지서 출력은 등록 시작하는 날 09:30부터 출력 가능
- 출력방법: 홈페이지 - 로그인 - 학사정보 - 등록대상자 조회 -등록금고지서 출력 버튼 클릭
나. 아래 등록금 납부 방법 중 선택하여 기간 내에 등록금 납부
- 자율경비**는 학생 본인의 선택사항이므로 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만, 필수경비와 원하는 자율경비 금액을 합산하여 한번에 납부
** 자율경비(선택적 납부): 교재대금, 학보대금, 발전후원금, 학생회비
※ 교재대금 합계금액이 4만원 미만인 경우와 해외거주 학생인 경우에는
교재대금이 고지되지 않으니 출판문화원 또는 지정서점에서 개별 구매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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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납부 대상자로 수강교과목이 없는 자(수강을 원하지 않는 자)
나. 유형별 등록 방법 (※ 홈페이지와 금융기관에 동시에 등록 불가)
* 자율경비 : 교재대금, 학보대금, 대학발전후원금, 학생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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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 납부한 다음날 16시 이후 확인 가능
※ 금·토·일요일에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주 월요일 16시 이후 확인 가능
- 확인경로: 홈페이지 - 로그인 - 학사정보 - 등록 - 등록결과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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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속 지역대학 또는 학생통합서비스센터(1577-9995)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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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납부가 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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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로 납부하고 기등록처리 요청을 하지 않고 바로 학자금 대출을 실행하여 이중납부되는 일 없도록 유의
- 기등록처리 요청은 학생과(02-3668-4171~4172)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