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고

 

 

 

2024학년도 2학기 등록 후 휴학 안내

 

 

 

(시간제등록생 및 졸업유보자는 해당 없음)

 

 

2024학년도 2학기 등록(등록금 납부)을 마친 학생 중 개인 사정 등에 의해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휴학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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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칙 제50(휴학)

   학적사무 처리 규정 제7(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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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신청 기간 및 신청 가능 기간

 

   일반휴학 신청 기간

     재학생 : 2024. 8. 16.() 09:00 ~ 10. 11.() 24:00

       학칙 제50조 제2: 학기 수업이 개시된 후 2분의 1이 경과하기 이전에 휴학원 제출

     ·편입생 및 재입학생 :  첫 학기 휴학 불가

  

일반휴학 신청 가능 기간

  1. 등록한 1개 학기만 휴학 신청(2개 학기 이상 휴학을 신청하더라도 1개 학기만 승인됨)

  2. 2024학년도 2학기에 등록하고 휴학한 후, 향후 계속해서 휴학할 필요가 있을 때는 2개 학기까지 미등록 휴학 연장 가능  

 

   특별휴학 신청 기간

     재학생 : 2024. 8. 16.() 09:00 ~ 11. 28.() 24:00

     편입생 및 재입학생 : 2024. 9. 2.() 09:00 ~ 11. 28.() 24:00

     학적사무처리규정 제7조 제6: 학기별 기말시험 시작일 전일 까지 신청

    특별휴학은 신청 가능 기간이 사유별로 상이하니 신청 가능 기간 확인 후 신청

    특별휴학이 끝나면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시 제적 처리됨

 

특별휴학 사유별 휴학신청 가능 기간 및 제출서류

휴 학 사 유

휴 학 기 간

제 출 서 류

입영 또는 복무

(직업군인 제외)

병역기간

입영통지서(소집통지서) 사본, 복무확인서 1

장기요양

6개 학기 이내

(동일 질병당)

의료기관 진단서(소견서), 진료내역서4주 이상 진료(요양) 필요 증빙서류 중 택1

가족간호

(직계존비속·배우자·배우자의 직계존속)

6개 학기 이내

(가족 1인당)

의료기관 진단서(소견서), 진료내역서 4주 이상 진료(요양) 필요 증빙서류 중 택1

가족관계증명서

임신

·

출산

·  육아

임신출산

2개 학기 이내

(자녀 1인당)

출산예증명서, 임신확인서 1

8세 이하

(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육아

6개 학기 이내

(자녀 1인당)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해외근무

(본인 또는 배우자)

6개 학기 이내

인사발령서, 파견근무확인서 등 해외근무 증빙서류 중 택1

배우자의 해외근무에 동반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그 밖에 특별휴학에 준하는 사유로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제출서류: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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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 방법

     학사시스템에서 직접 신청

      : 홈페이지 로그인 나의정보 종합신청정보 학적 휴학신청

     지역대학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휴학원, 공적신분증(사본), 사유별 제출서류(원본)의 제출로 휴학신청  

     휴학원 서식 출력 : [홈페이지학생서식 학적]   

    우편 신청시 휴학원 및 관련 제출서류는 휴학 신청 마지막일 우편 소인까지 유효  

  

  제출 서류  

    학사시스템에서 직접 신청

       일반휴학 : 제출서류 없음

      특별휴학 : 사유별 제출서류(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

     특별휴학을 학사시스템에서 신청한 후 제출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휴학 처리 불가

  지역대학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일반휴학 : 휴학원, 공적신분증(사본)

     특별휴학 : 휴학원, 공적신분증(사본), 사유별 제출서류(원본)

     휴학 관련 제출서류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휴학 신청 후 1주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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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신청 시 유의사항

 일반사항

    휴학 신청기간 이후 신청 불가하며 휴학 처리 이후 취소 불가

   휴학시 강의콘텐츠 미제공

    휴학원을 제출한 학생은 반드시 휴학 승인 여부 및 승인기간을 확인하여야 하, 특히 우편으로 휴학원을 제출한 학생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확인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 - 나의정보 - 종합신청정보 - 신청목록

 

  등록금에 관한 사항

    -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본인 의사에 따라 등록금 반환 또는 등록금 유보 선택할 수 있음     

학기개시일 이후 등록 후 휴학한 학생이 등록금 반환을 신청할 경우 등록금 반환기준에 의거 휴학일자에 따라 반환금액이 책정되어 감액됨

    (등록금 유보를 선택한 경우) 등록금 전액이 유보되며 복학 시 등록금 0 책정

       다음 등록 기간(복학)“0원등록대상자 납부버튼 클릭하여 등록

    (등록금 반환을 선택한 경우) 등록금 반환기준에 의거 휴학 일자 따라 반환 금책정되며, 복학 시에는 등록금 전액 납부

    등록금 반환을 원하는 학생등록금 반환신청서, 안내 및 동의서 함께 제출(우편·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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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관련 Q & A

  

휴학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홈페이지 학사시스템에서 직접 신청

      : 홈페이지/ 로그인/ 종합정보신청/ 학적/ 휴학신청 하시면 됩니다.

       (, ·편입학 또는 재입학한 학생은 첫학기에 휴학할 수 없습니다.)

       일반휴학은 제출서류가 없고, 특별휴학의 경우에만 해당 서류 제출

     2. 수강 지역대학에 우편(방문) 제출

      : 휴학원 1(홈페이지/ 학생서식 다운), 공적신분증 사본 1

        특별휴학은 반드시 휴학 사유별 증빙서류 원본 1부 추가 제출

재학생입니다. 2024학년도 2학기 등록하였으나, 2025학년도 1학기에는 개인 사정으로 휴학을 하려고 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휴학 신청을 하나요?

2024학년도 2학기 등록을 하고, 2025학년도 1학기 등록을 하지 않으면 2개학기까지 연속 미등록(2025학년도 1학기, 2025학년도 2학기)에 해당되어 자동 휴학처리 되므로 별도로 휴학을 신청하지 않아도 휴학 처리 됩니다.(, 장학대상자의 경우 미등록 시 장학혜택이 사라지므로 반드시 등록하시기 바람)

8세 미만 자녀가 있어서 육아휴학 신청을 하고, 해당 서류(주민등록 등본) 제출하지 못하였는데, 이 경우 휴학 처리가 되지 않나요?

특별휴학 신청 후 해당 부속서류를 미제출하면 휴학처리 되지 않습니다.

특별휴학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특별휴학 신청은 기말시험 시작일 전일까지로 2024학년도 2학기는 1128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휴학 시 등록금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휴학 신청 시 등록금 반환 및 유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등록금 반환을 신청할 경우 등록금 환불규정에 따라 반환이 되며, 학기개시일 이후에는 등록금 전액이 아닌 휴학일자에 따라 차등 반환이 되며, 추후 등록시에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휴학(등록금 유보자) 후 자퇴 할 경우 등록금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자퇴의 경우에도 등록금 환불규정에 의하여 등록금이 환불처리 됩니다. 특별휴학 신청자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이후 휴학을 신청하고 차후에 자퇴할 경우에는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금액이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휴학 사유 중 그 밖에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그리고 해당 증빙서류란 무엇인가요?

   그 밖에 총장이 인정하는 사유는 특별휴학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ex)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국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된 지역의 학생 중 직접적 피해로 학업이 불가능한 경우(피해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

사람과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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