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 기간
신청 기간 | 승인 공지 |
2024. 9. 2.(월) 10:00 ~ 2025. 1. 21.(화) 23:59 (※ 추가신청 기간이 없으므로 반드시 기간 준수) | 2025. 1. 24.(금) |
2. 신청 자격
- 졸업예정증명서 자동 발급 가능자
【확인방법】
홈페이지 로그인 - 학사정보 - 증명발급 - 증명서 신청 - 구분 및 학과 선택 후 ‘다음’ 버튼 - 증명서 종류 중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
- 졸업유보 승인자 (단, 2025. 2월 말까지 졸업유보 4개 학기 승인받은 자는 연장 불가)
【확인방법】
홈페이지 로그인 - 학사정보 - 졸업 - 졸업자격증소요학점조회 - 졸업가능여부에 졸업유보(20**년**월**일 ~ 20**년**월**일) 표기 확인
※ 졸업유보 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 ① 프라임칼리지 학점을 본교 졸업학점으로 합산하여 2025. 2월 졸업을 희망하는 자 ② 우리 대학 졸업예정자로 2025학년도 1학기 편입학생으로 등록하려는 자 ③ 생활과학부 및 교육과의 전공분리 필수 신청자* 중 전공 배정을 받지 않은 자 * 2004학년도 이후 신입생과 2005학년도 이후 2학년 편입생 |
3. 신청 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맞춤정보) -「나의정보」-「종합신청정보」- 졸업/자격증 - 졸업유보 신청 - 총 유보기간 및 유보사유 선택 후 ?신청? 버튼 클릭
※ <예시1> 졸업유보 기간을 2025.3.1.~2025.8.31.까지로 신청하는 경우, 2025년 8월에 자동 졸업
<예시2> 기존 졸업유보 승인자로 졸업유보 기간을 0000.0.00.~2025.2.28.까지로 단축신청하는 경우, 2025년 2월에 자동 졸업
4. 신청 확인 방법 ※ 신청 후 반드시 유보기간과 신청상태 확인
- 홈페이지 로그인(맞춤정보) -「나의정보」-「종합신청정보」신청 목록에서 신청상태 ‘신청’ 확인
5. 승인 확인 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맞춤정보) -「나의정보」-「종합신청정보」신청 목록에서 신청상태 ‘승인’ 또는 ‘미승인’확인
6. 졸업유보 신청 가능 범위
구 분 | 신청 가능 학기 | 단축 가능 학기 | |
졸업유보 신규 신청 학생 | 1 ~ 4개 학기 | - | |
졸업유보 기 승인받은 학생 | 1개 학기 승인 | 1 ~ 3개 학기 | - |
2개 학기 승인 | 1 ~ 2개 학기 | 1개 학기 | |
3개 학기 승인 | 1개 학기 | 1 ~ 2개 학기 | |
4개 학기 승인 | - | 1 ~ 3개 학기 |
7. 유의사항
- 졸업유보는 졸업예정자가 신청 가능함. 2024학년도 2학기 종료 후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당해 학기 졸업유보 신청은 무효이며, 졸업유보를 하고자 한다면 다음 학기에 반드시 다시 신청 해야함.
<예시> 2024년 2학기에 18학점을 수강신청하여 졸업 가능 학점인 130학점을 충족 할 예정이었으나, 1개 교과목 F학점으로 15학점만 취득되어 학기 종료 후 총 취득학점이 127학점으로 확정된 경우 당해 학기 신청한 졸업유보는 무효이며, 2025년 1학기에 수강신청 및 등록 후 다시 졸업유보를 신청해야함
- 졸업 불가능 학기에 신청한 졸업유보는 유효하지 않으므로 유의
- 졸업유보를 2개 학기 이상 신청하는 경우에 수강하려는 해당 학기에만 수강신청 후 등록하면 됨
<예시> 2025. 1학기에는 수강신청 교과목이 없고, 2025. 2학기에 수강하려는 교과목이 있는 경우, 졸업유보 2개 학기(2025학년도 1학기, 2025학년도 2학기) 신청 후 2025학년도 2학기에만 수강신청 후 등록하면 됨
-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가 졸업유보를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졸업(2025년 2월)처리 되므로 2025학년도 1학기 수강 신청과 등록을 하여도 성적 취득 불가
- 졸업유보 신청 기간 내에는 자유롭게 유보 기간 변경이 가능하나, 신청 기간 이후에는 변경 또는 취소 절대 불가
- 프라임칼리지 학점을 합산 신청하여 자동졸업이 되는 사람은 졸업유보신청 대상이 아님
- 2025년 2월 졸업예정자가 2024학년도 전기 졸업유보를 신청하고 2025학년도 1학기 신·편입학을 한 경우 미등록 학적은 제적 처리됨(이중학적 불가)
- 졸업유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졸업유보 기간에는 ‘일반휴학 및 특별휴학’을 할 수 없으며, 졸업유보 기간 만료 해당 월에 자동졸업
- 유아교육과는 자격증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졸업요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졸업이 되므로 자격증 취득을 원할 경우(자격증 취득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졸업유보를 신청하여 부족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홈페이지 로그인(맞춤정보) - 학사정보 - 졸업 - 졸업자격증소요학점조회에서 “졸업가능 여부” 및 “교원자격증 자격취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유치원정교사(2급) 자격요건 및 교과목(교직, 전공) 이수 현황은 개인별 1:1 맞춤형으로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 기 승인된 졸업유보 내역과 신청하는 졸업유보 내역을 혼동하지 않도록 졸업유보 기간 및 신청일자를 정확하게 확인
※ 졸업유보 신청 기간이 2025년 8월 31일까지면 2025년 8월 졸업, 2026년 2월 28일까지면 2026년 2월 졸업임
- 신청 완료 후 다시 홈페이지 로그인(맞춤정보) -「나의정보」-「종합신청정보」목록을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신청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