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기초」 대체과제물은 ‘우리 헌법상 소급입법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라는 문제가 출제됐다. 과제물 작성지침 준수 방법은 크게 5가지로 요약된다. 판례 인용 방법 작성, “일관성 있게”첫째, 소급입법금지원칙을 (1)진정소급입법 (2)부진정소급입법 (3)시혜적 소급입법으로 나눠서 논해야 한다. 둘째, 신뢰보호원칙의 요건과 심사기준, 신뢰보호원칙을 준수하는 방법으로 나눠서 다뤄야 한다. 아울러 소급입법금지와의 관계도 함께 논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하위목차 쓰는 법도 파악해 두면 좋다. ‘I. 서론, II. 소급입법금지원칙, III. 신뢰보호원칙, IV. 결론’ 형식으로 쓰되, II장에서는 ‘1. 진정소급입법, 2. 부진정소급입법, 3. 시혜적 소급입법’이 하위목차로 들어가야 한다. 또 III에서는 ‘1. 의의 및 요건, 2. 심사기준, 3. 신뢰보호원칙을 국가가 준수하는 방법, 4. 소급입법금지와의 관계’가 하위목차로 들어가야 한다. 셋째, 관련된 헌법재판소 판례를 적시하는데 이 과정에서 판례인용 방법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여기에 더불어 판례 인용 시 내용과 관련된 판례의 핵심 설시 부분과 함께 판례의 구체적인 사안과 결론도 2~4줄로 요약하는 방식을 써야 한다. 판례인용 방법은 △본문 중 표기 방법 △괄호로 표기하는 방법 △각주로 표기하는 방법으로 구분된다. 3가지 방법 중에 어느 것을 사용하든지 상관 없다. 다만, 하나의 방법을 일관되게 작성하는 게 필요하다. 가령 괄호로 표기하는 방법으로 판례를 적시할 경우 ‘헌법재판소는 동성동본 금혼을 규정한 민법 809조 제1항의 합헌성이 문제된 사건(헌재 1997. 7. 16. 95헌가6 결정)에서’와 같은 표기방식으로 사용하면 된다. 넷째, 간접인용이든 직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