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는 즐거운데 등록금이 부담된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해결책은 장학금이다.
방송대 등록금을 지원하는 장학금은 재원에 따라 국가장학금(한국장학재단), 교내장학금(방송대), 교외장학금(교외)으로 나뉜다. 이중 국가장학금은 대한민국 국적의 대학생이라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다,
국가장학생 선발 요건에는 성적, 소득요건 등 여러 가지가 고려된다. 만약 요건을 충족한다면 국가장학금 1유형 및 다자녀 지원금액은 수업료 전액이다.
국가장학금은 1,2차에 걸쳐 신청하지만, 재학생이라면 1차 신청기간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5월 23일 오전 9시부터 6월 22일 오후 6시까지다(주말·공휴일도 24시간 신청 가능). 1학기 신·편입생이라면 2학기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학적은 재학생 상태여야 한다.
장학금 지급은 △등록금 고지서상 등록금 감면(우선감면) △등록금 우선 납부 이후 현금 입금 방식으로 구분한다. 먼저 등록금 고지서에 국가장학금을 반영해 수업료 금액을 ‘0원’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우선감면 방식이다. 단, 우선감면을 받으려면, 학적이 재학생이고, 교내장학금을 받지 않아야 한다. 즉, 신·편입 첫학기에는 우선감면이 불가하며, 학기중에 현금으로 지급받아야 한다. 한국장학재단에 본인명의의 계좌를 정확하게 기입해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약 교내장학생으로 선발됐다면, 국가장학금으로 우선감면을 받을지, 교내장학금으로 선감면을 받고, 감면되고 남은 등록금은 자비 납부 후 학기중에 돌려받을지를 선택해야 한다. 감면제도는 자비로 등록한 수업료 금액만큼만 지원한다.
교내장학생으로 선발된 내역은 2학기 수강신청 시작 무렵인 7월 중순이 확인 가능하다. 국가장학으로 우선감면을 희망하면, 수강신청 기간에 우선감면 신청을 해야 한다. 우선감면 신청은 교내장학금을 포기한다는 의미다. 단, 우선간면을 신청하더라고 선발되지 않을 경우 교내장학 선발내역은 계속해서 유지된다.
우선감면 제도 상세 운영방법은 매학기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학사공지를 자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한다면 ‘학교 홈페이지→나의 정보→멘토링’으로 질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