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대학가 불법 복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디지털 불법 복제, 인식 전환과 저작권 교육 강화 방안’을 주제로 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지난 6월 19일(월)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유기홍·홍익표 의원과 국민의힘 조경태·김승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대학출판문화협회와 교수신문, 쿠키뉴스가 공동 주관하는 토론회였다.
윤철호 (사)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불법 복제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업계의 시름이 깊다.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상황으로 유치원부터 저작권 교육을 시작하고, 초·중·고교에서 저작권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 회장은 “이번 토론회가 디지털 불법 복제를 근절하기 위해 저작권 교육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인사말을 건넸다.
이날 이대희 고려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가 「저작권 보호 및 교육 강화 방안」을, 안성섭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운영팀장이 「저작권 교육 현황 및 발전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이대희 교수는 “저작권은 개인의 재산권에서 저작권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고, 저작권 침해는 공익의 침해라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순한 저작권 의식 향상만을 위한 개선 노력은 한계가 있다. 저작권 집행 등 각종 제도와 병행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저작권 교육 강화 방안에 대해 “초·중등 교재에 산발적으로 소개하는 등 저작권 교육이 미미한 상황이다. 정규적 내용에 의한 확대가 필요하다”라며 “저작권의 중요성과 가치,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 창작의 의미, 저작권에 대한 흥미와 관심, 저작권 지키기 등의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안성섭 한국저작권위원회 팀장은 “매년 저작권 교육을 받는 청소년은 5~6%, 성인은 1% 수준으로 교육의 수혜를 받는 인구가 많지 않아 수혜를 확대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추후 개발될 교육과정에서 교과별 성취기준 안에 저작권 교육을 반영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 호주, 일본 등 학교 정규 과정을 통해 ICT, 윤리, 도덕, 예술, 진로 등과 연계한 교육 사례를 추가 분석해 우리나라도 적용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진행된 패널 종합토론로 눈길을 끌었다. 정성희 한국저작권보호원 홍보협력부장, 류원식 대한출판문화협회 상무이사, 이진우 교육부 교육콘텐츠정책과장, 윤용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장, 김지윤 숙명여대 일반대학원 글로벌서비스학과 대학원생 등이 패널 토론에 나섰다.
정성희 부장은 “왜 출판의 영역에서는 유독 자기 자신이 범법자가 되면서까지 불법 복제물을 공유하는 것일까요? 버젓이 제본책을 가지고 수업을 들어가도 부끄럽지 않은 분위기 때문이다. 불법으로 받은 PDF본을 펼쳐놓아도 아무도 제재하지 않는 대학의 분위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제는 내가 저작권자이기 때문에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지성의 요람 대학에서 출판의 저작권 인식이 높아지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류원식 대한출판문화협회 상무이사(교문사 대표)는 저작권 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체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저작권 교육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대학에 배포하고, 강의 첫 시간에 교수가 학생들에게 저작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인식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으로 적극적인 단속과 처벌도 요청했다. 온라인 플랫폼과 커뮤니티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하며, 불법 복제물의 유통 현장에 대한 신고를 받고 단속한 뒤 신고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는 ‘신고포상금제’(파파라치 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김지윤 숙명여대 대학원생(일반대학원 글로벌서비스학과)은 저작권 침해 현상에 대한 해결 방안 3가지를 제시했다. 대학사회 현실에 맞는 대학사회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 생애주기에 맞춘 실질적인 저작권 교육의 확충, 대학사회와 대학교재 시장의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대학 본부와 정부 당국의 변화 역시 필요하다고 했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정부 당국과 대학 본부의 교재비 관련 장학 제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토론회 말 중의 말!
기술변화가 가속화될수록 창작이 도구가 나날이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출판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진과 글을 편집하는 것이 예전에는 전문가만 가능했다면, 이제는 사진도, 그리고 꾸미기도 왠만한 사람들이 해내고 있습니다. 내가 꾸미는 누리소통망(SNS)도 마찬가지겠지요. 우리는 모두 창작자입니다. 창작자임과 동시에 이용자이기도 합니다. 내가 남을 존중하지 못한다면 나 역시도 남에게서 존중받지 못합니다. 내가 남의 도서를 함부로 복제·유포하면서 내가 찍은 사진을, 내가 누리소통망에 올린 시 한편을 남이 베끼는 걸 못 참는 게 지금의 우리 모습입니다.
미국 글로벌혁신정책센터의 국제지식재산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저작권 분야에서 55개 조사국 중 7위를 했습니다. 다양한 장르에서 저작권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가능한 성적입니다. 그러나 유독 대학에서의 출판 저작권 보호 인식은 높아지질 않습니다.
이제는 창작자라는 타인이 아니라 내가 창작자이기 때문에, 내가 저작권자이기 때문에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 정성희 한국저작권보호원 홍보협력부장
국민들의 인식 속에 저작권 보호 의식이 단단히 뿌리내리기 위해서 처음에는 강력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불법 저작물을 유포하는 사람은 처벌을 받지만,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불법 유포자들은 언제든 처벌받을 수 있음을, 불법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범죄자의 범죄행위를 돕는 부끄러운 행위임을 더 널리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출판 분야도 마찬가지로 대학교 전공서적 PDF 파일 거래가 불법행위임을 앞으로 더 많은 홍보 수단을 활용해 알릴 예정입니다. 저작권 침해 범죄자를 잡으면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자리잡게 하고, 국민의 인식이 저작권을 그저 인지하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 저작권 침해가 범죄임을 알 수 있게끔 인식이 개선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들이 직접 저작권 보호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저작권 침해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저작권을 지키는 것이 자랑스럽고 당당한 일이라는 인식이 자라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직접 불법 저작물이 공유되는 온·오프라인상 공간에 저작권 보호 동참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유명 창작자, 권리자들과 함께 저작권 보호 콘텐츠를 만들고 유통한다면 국민의 마음속에 저작권 보호에 대한 긍정적이고 밝은 인식이 자라날 것입니다. 이렇게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밝게 자라난 저작권 보호 의식 속에 더 이상 불법 저작물이 끼어들 자리는 없을 것입니다.
― 윤용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