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무엇을 위하여 종(種)은 어울리나

대한민국 ‘개고기 논쟁’의 역사는 반세기에 달한다. 그 시작은 1975년이다. 국회는 축산물 가공처리법(현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개정해, 정부 차원에서 개 식용을 합법적으로 관리하고자 했다. 그러나 동물단체와 국제 여론의 반발에 부딪혔다. 3년 후인 1978년, 개고기를 축산물에서 제외하도록 법을 다시 바꿨다. 그러나 식용 목적 개 농장의 근거가 될 ‘축산법’은 남겨뒀다. 따라서 개 식용은 합법도 아니지만, 완전한 불법도 아닌 회색지대에 놓였다.  1988년 올림픽을 앞두고 보신탕집들이 뒷골목, 대도시 밖으로 밀려났다. 2002년 월드컵을 앞둔 2001년 말, 손석희 앵커와 프랑스 여배우 브리지트 바르도가 ‘개고기 논쟁’을 벌였다. 바르도의 “개를 먹는 한국인은 야만인”이라는 발언은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다. 비슷한 시기, 김홍신 의원의 ‘개고기 합법화’ 발언 및 관련 법 발의가 있었으나 강한 반대에 부딪혀 폐기됐다.  2018년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다시 개 식용 문제가 불거졌다. 2021년 12월,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합의 기구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출범했다. 그러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고, 새 정부는 논의를 무기한 연장했다.  그리고 2023년, 여야가 앞다퉈 ‘개 식용 금지’ 관련 법안을 내놓고 있다. 지난 4월 13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개 불법 사육과 도축 및 식용을 금지하고, 관련 상인의 안정적인 전업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발의 및 통과시키겠다”라고 밝혔다. 이튿날, 태영호 의원 등 11명의 의원들이 “개와 고양이를 도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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