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갑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해 사용하는 자이며, 을은 물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다. 갑과 을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갑이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①한국소비자원에 의한 경우 ②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경우 ③소비자단체소송에 의한 경우’로 나눠 정리하시오.1. 사례형 문제에 당황하지 말자「소비자법」과제물은 크게 2가지 유형으로 출제된다. 먼저, 서술형 과제물이 있다. 서술형 과제물은 특정 주제나 질문에 대해 자신의 지식과 생각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도록 요구한다. 서술형 과제물을 만나는 경우에는 대부분 당황하지 않는 데 그 이유는 과제의 주제에 대해 알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내가 무엇을 찾아봐야 하는지는 명확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유형으로 사례형 과제물이 있다. 사례형 과제물은 특정 상황이나 사례를 제시하고, 그 속에서 문제점을 찾아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요구한다. 사례형 과제물을 만나는 경우에는 당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이유는 내가 무엇을 찾아봐야 하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학을 처음 공부하는 신입생이나 편입생들의 경우 사례형 과제물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사례형 과제물을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 사례형 과제물은 등장인물의 신분(혹은 지위)과 사건의 구체적 내용 속에 문제의 취지 내지 출제자의 의도를 담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사례형 과제물을 만나게 되면 먼저 등장인물의 신분(혹은 지위)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대리인을 통해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를 보자. 평범한 직장에 다니는 자가 대리인을 통해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와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해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상인)가 대리인을 통해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대리인을 통해 법률행위를 함에도 행위자의 신분(혹은 지위)이 다르기 때문에 법률효과도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전화를 이용해서 소비자의 응답을 유도하고 대화를 함으로써 구매를 권유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한 사례를 보자. 소비자가 직접 사업자가 운영하는 영업장(점포)에 가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판매나 거래 방식(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등)에 의해 재화 등을 구입한 경우는 특수판매에 해당하므로 방문판매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사업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등에 의해 재화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라도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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