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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를 새롭게 이끌어갈 제38대 전국총학생회장(이하 전총회장) 선거 일정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당초 지난해 12월 4~12일까지 진행돼 당선 확정 공고가 났어야할 전총회장 선거가 선관위원 중립성 논란 및 후보자의 추천인 대리 서명 등 서류 심사 문제로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12월 15일에는 긴급 중앙상임위원회(이하 중상위)에서 재적 18명 중 10명이 참석하고 9명이 찬성해 현 전총회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으나 전총회장 측에서는 탄핵소추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유는 개회요건이 성립되지 않는 회의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었다는 주장이다. 회의에 참석한 10명 중 4명이 업무정지 또는 해임된 지역 총학생회장으로서 이들은 이미 중앙상임위원의 지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재적인원은 14명이고 참석자는 6명이므로 정족수 미달로 개회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4명의 학생회장들은 지난해 11월 28일에 내려진 학생회장 업무정지는 10일 이내에 중상위 추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세칙 제8조 9항에 의거해 무효라는 반론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므로 중상위 18명의 재적위원 중 10명이 참석해 개회요건을 충족했다는 논리다.  
 
탄핵소추 인정 시, 전총회장 업무정지(30일) 기간 동안 비대위 주도의 선거진행 및 차기회장 선출, 지역 학생회장 징계 해지 등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며 탄핵소추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초 전총 일정대로 차기 회장선출 및 2학기 회계감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총회장 탄핵소추 인정 여부는 차기 전총회장 선거와 학생회비 지급 및 학생회 사업과 연계되어 학생들의 자치 활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학생처에서는 학생지도위원회 개최해 양측과 지속적 대화 등을 통해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전총회장 선거 진행 일지

11

12

14

후보자 서류심사 및 기호추첨 무산

선관위원 사퇴: 선관위원 중립성 논란으로 인해 총 6명중 4명 사퇴

후보자격 논란: 서류 미비와 사전선거운동

2

총장-전총회장 2차 면담

학생처의 서울학생회 운영비 배부 및 선거개입을 주장하며 항의

25

임시 중앙상임위원회 개최

선거관리위원 재구성, 1127일 서류심사 및 기호추첨 실시

6

3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개최

감정결과 대필을 이유로 예비후보 2인 모두 자격 박탈 결정(추천인 중 1명이라도 대필이 확인될 경우 후보자격 박탈하기로 사전 결정)

27

1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개최

전총의 일부 선관위원 퇴출로 서류심사 및 기호추첨 무산

10

1차 임시중앙상임위원회 개최

지역총학생회장단 성명서 발표

(전총 회장 소명기회 부여 후 탄핵여부 결정)

28

총장-전총회장 면담 선거규정 및 당초 선거일정 준수 당부

15

2차 임시중앙상임위원회 개최 전총회장 탄핵소추 의결

29

학생처장-전총회장과 면담 선거일정 준수 재당부

2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개최

출마후보 추천인 명부 필적감정 의뢰, 선거일정 연기 등

16

수석부총회장 명의로 탄핵소추 의결 및 전총회장 업무정지 알림 공문 발송

17

전총회장 명의로 학생처에 탄핵소추 원천 무효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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