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행명:「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조회」
2. 시행 대상자: 2026년 8월 유아교육과 졸업예정자 중 무시험검정 대상자
3. 제출 기간 및 제출처
1) 제출기간: 2026년 7월 22일(수) ~ 7월 28일(화) 18:00까지
2) 제출처: 소속 지역대학으로 원본 제출(스캔본, 복사, 팩스 불가)
4. 시행방법
1)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절차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판별절차(개인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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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자격 취득신청자가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 진단서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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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3156(2024. 5.23.)「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마약류 중독 여부 검사 관련 변경사항 안내」
※ 일부 치료목적 약물 복용자는 ‘양성’반응이 나올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병원에 재방문하여 2차 검사를 실시하고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의사의 진단서’를 제출
※ 타 법령을 근거로 한 마약류 중독검진 결과(면허 취득, 채용 신청용 등)의 경우,‘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 또는 명확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준용 가능
2) 제출 서류: 유효기간 안의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 서류내용에 반드시“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 표기
3) 서류 유효기간: 2025년 9월 ~ 2026년 8월 무시험검정 신청일 이전까지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발급한 서류)
4) 검진 절차: 병원에 총 2회 방문 필수
- 1회: 검사를 위한 방문
- 1회: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수령을 위한 방문
5) 검진 방법: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 검사기관 및 방법을 선택하기 전 반드시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 진단서에 표기가 될 수 있는 지 확인 후 선택 및 실시
▶ 검사 결과지에 내용없이 음성 판정만 있을 경우 절대 접수 불가
6) 검진기관: 건강검진센터,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내과 등에서 검사 (보건소는 판별검사가 불가)
※ 미 검사후, 의사의 소견으로만 진단서 발급은 접수 불가
(예시)
접수 가능 | 접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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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 진단서에 표기가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