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고

 

   1. 시행명: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조회

 

   2. 시행 대상자: 20268월 유아교육과 졸업예정자 중 무시험검정 대상자

 

   3. 제출 기간 및 제출처

    1) 제출기간: 2026722() ~ 728() 18:00까지

    2) 제출처: 소속 지역대학으로 원본 제출(스캔본, 복사, 팩스 불가)

 

   4. 시행방법

    1)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절차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판별절차(개인별 제출)

 

 

교사자격 취득신청자가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 진단서 등 제출

   

신청인(개인)

 

의료기관

 

신청인(개인)

 

교원양성기관

병원 검진

검사 후,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발급

교원양성기관에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제출

제출서류를 통해

중독 여부 확인

                      

중독 여부 진단 방법

 

1차검사*

음성

반응

 

검사결과통보서

발급제출

- 병원 방문 수령, “양성/음성결과 기재

 

 

 

양성

반응

 

2차 검사(음성) 또는 의사 상담 후,

진단서 발급제출

- 일부 치료용 약물 투약자의 경우 양성반응 시 진단서 제출 필요

- 병원 재방문 2차 검사 또는 상담으로 중독 여부를 추가 진단

- 병원 방문 접수, 의사 상담 후 수령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기재)

 

 

*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출처: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3156(2024. 5.23.)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마약류 중독 여부 검사 관련 변경사항 안내

      일부 치료목적 약물 복용자양성반응이 나올 수 있으므로, 경우 병원에 재방문하여 2차 검사를 실시하고 중독자가 아님증명하는의사의 진단서제출

     타 법령을 근거로 한 마약류 중독검진 결과(면허 취득, 채용 신청용 등) 경우,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 또는 명확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준용 가능 

    2) 제출 서류: 유효기간 안의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 서류내용에 반드시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 표기

    3) 서류 유효기간: 20259~ 20268월 무시험검정 신청일 이전까지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발급한 서류

    4) 검진 절차: 병원에 총 2회 방문 필수

     - 1: 검사를 위한 방문

     - 1: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수령을 위한 방문 

    5) 검진 방법: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 검사기관 및 방법을 선택하기 전 반드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 진단서에 표기가 될 수 있는 지 확인 후 선택 및 실시

        검사 결과지에 내용없이 음성 판정만 있을 경우 절대 접수 불가

    6) 검진기관: 건강검진센터,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내과 등에서 검사 (보건소는 판별검사가 불가)

     미 검사후, 의사의 소견으로만 진단서 발급은 접수 불가   

 

(예시)

접수 가능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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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 진단서에 표기가 없음.

사람과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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