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행명:「성범죄 이력 조회」
2. 시행 대상자: 2026년 8월 유아교육과 졸업예정자 중 무시험검정 대상자
3. 시행 형태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경찰서에 성범죄 이력 조회
- 외국인 국적을 가진 자
: 공문을 통해 경찰서에 성범죄 이력 조회 요청
4. 개인정보 동의(2026년 8월 교원자격증 취득 대상자 필수)
1) 동의기간: 2026년 6월 11일(목) ~ 7월 12일(일)
2) 신청방법: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전산으로 동의 신청
※ 과거에 동의했지만, 동의가 유지되고 있는지 재확인 필요
※ MYKNOU – 자격증 - 성범죄 이력 조회에서 동의
② 외국 국적을 가진자: 소속 지역대학에 관련 서류 제출(우편 접수는 등기만 가능)
※ 관련 서류: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첨부파일3에서 다운받은 후 수기로 작성), 거소사실증명서, 거소증 복사본
5. 조회 결과 확인: 2026. 8. 5.(수) 이후
○ 전체 동의를 한 후 제대로 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나의 정보-MYKNOU-자격증-성범죄 이력조회 메뉴에 다시 들어가 팝업에서 확인 가능
○ 2년이 경과 되었거나, 동의가 안 되어 있는 경우는 동의가 필요
○ 동의 안 할 경우에는 성범죄 이력 조회가 안 되어 자격증 발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