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고

 연계전공자

 

1

 

관련 근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등록금의 반환)

   국방송통신대학교 학칙 제27(학년도학기), 70(등록금의 반환)

 

 

2

 

반환 대상자

 

   연계전공자 중 과오납부자, 휴학자, 자퇴자

 

 

3

 

반환 기준

 

. 반환 대상자 별 반환 기준

   과오납부자 : 전액 반환

   과오납부자 기준 : 실습신청, 수강신청, 실습비 납부 중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자퇴자, 휴학자 : 사유 발생일 별 일부 반환

   휴학자의 경우 실습비 유보 없음

. 휴학자 및 자퇴자 반환 기준

반환사유발생일

신 청 기 간

반환기준

실습비 반환금()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831일까지

등록금 전액

40,000

학기 개시일부터30일까지

91~ 930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33,330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지난날부터 60일까지

101~ 111

등록금의3분의 2 해당액

26,660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지난날부터 90일까지

1031~ 1129

등록금의2분의 1 해당액

20,000

학기 개시일에서90일이 지난날

1130일 이후

반환하지 아니함

0

 민법 제161조에 의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될 경우 그 익일로 만료 적용됨

   - 2021.10.30.이 토요일임에 따라 11. 1.까지 신청한 경우에는 수업료의 32해당액 반환

 

 

4

 

반환신청 방법

 

   반환신청처 : 각 지역대학에 직접 방문 혹은 등기우편으로 신청

                  (우편 신청의 경우 우체국 소인일자 기준)

   구비서류

    - 과오납부자 : 등록금반환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 휴학자 : 휴학원, 등록금반환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 자퇴자 : 자퇴원, 등록금반환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붙임 등록금반환신청서(서식) 1.

사람과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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