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전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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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근거 |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등록금의 반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칙 제27조(학년도?학기), 제70조(등록금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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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 대상자 |
○ 연계전공자 중 과오납부자, 휴학자, 자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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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 기준 |
가. 반환 대상자 별 반환 기준
○ 과오납부자 : 전액 반환
※ 과오납부자 기준 : 실습신청, 수강신청, 실습비 납부 중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 자퇴자, 휴학자 : 사유 발생일 별 일부 반환
※ 휴학자의 경우 실습비 유보 없음
나. 휴학자 및 자퇴자 반환 기준
반환사유발생일 | 신 청 기 간 | 반환기준 | 실습비 반환금(원) |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 8월 31일까지 | 등록금 전액 | 40,000 |
학기 개시일부터30일까지 | 9월 1일 ~ 9월 30일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33,330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지난날부터 60일까지 | 10월 1일 ~ 11월 1일 | 등록금의3분의 2 해당액 | 26,660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지난날부터 90일까지 | 10월 31일 ~ 11월 29일 | 등록금의2분의 1 해당액 | 20,000 |
학기 개시일에서90일이 지난날 | 11월 30일 이후 | 반환하지 아니함 | 0 |
※ 민법 제161조에 의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될 경우 그 익일로 만료 적용됨
- 2021.10.30.이 토요일임에 따라 11. 1.까지 신청한 경우에는 수업료의 3분2해당액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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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신청 방법 |
○ 반환신청처 : 각 지역대학에 직접 방문 혹은 등기우편으로 신청
(※ 우편 신청의 경우 우체국 소인일자 기준)
○ 구비서류
- 과오납부자 : 등록금반환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 휴학자 : 휴학원, 등록금반환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 자퇴자 : 자퇴원, 등록금반환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붙임 등록금반환신청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