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등록생 및 졸업유보자는 해당 없음)
2021학년도 2학기 등록한(등록금을 납부한) 학생 중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없어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휴학 관련 사항을 안내하오니 해당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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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학칙 제36조(휴학) 및 학적사무 처리 규정 제7조(휴학) |
| < 휴학 관련 변경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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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사항 ? 휴학자의 등록금 반환 (등록금 반환 기준 추가 신설) ? 2021. 2학기를 등록하고 휴학 신청한 자부터 적용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의 등록금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받거나 등록금 유보를 선택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등록금 유보 또는 반환 선택에 따른 사항 ? (등록금 유보를 선택한 경우) 등록금 전액이 유보되어 복학 시 등록금 “0”원 책정 * 휴학 종료 후 등록 시 등록기간에 “0원등록대상자 납부”클릭하여 등록 ? (등록금 반환을 선택한 경우) 등록금 반환기준에 의거 휴학일자에 따라 반환금액이 책정되며, 다음학기에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 등록금 반환을 원하는 학생은 첨부서식의 등록금 반환신청서와 안내 및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직접 또는 우편 접수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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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
⊙ 일반휴학
▶ 재학생 : 학기전 등록 이후
? 2021.8.19.(목)09:00 ~ 10.13.(수)24:00까지 신청
※ 위 기간이 경과하면 일반휴학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 : 첫학기 휴학 불가
⊙ 특별휴학
▶ 재학생 : 학기 전 등록 이후
? 2021.8.19.(목)09:00 ~ 수강과목 기말시험 전 까지 신청
▶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 : 학기 개시 이후
? 2021.9.1.(수)09:00 ~ 수강과목 기말시험 전 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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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원 제출 마감일 |
⊙ 일반휴학 : 2021. 10. 13.(수) 24:00 까지
⊙ 특별휴학 : 수강신청교과목 기말시험 시작 전 까지
※ 휴학원 신청후 증빙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마감 일자 우편 소인까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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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인터넷 또는 지역대학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 |
? 일반휴학 : 홈페이지 로그인 ⇒ 나의정보 ⇒ 종합신청정보 ⇒ 학적 ⇒ 휴학신청 ※ 일반휴학은 제출서류 없음 ? 특별휴학 : 홈페이지 로그인 ⇒ 나의정보 ⇒ 종합신청정보 ⇒ 학적 ⇒ 휴학신청 후 해당사유별 증빙서류 원본을 소속 지역대학에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부 ※ 신청 후 5일 이내(해당학기 중 발급분) ※특별휴학 신청 후 증빙서류 미제출시 휴학처리가 되지 않음 |
? 휴학원, 공적신분증(사본), 사유별 제출서류(원본) ※ 휴학원 서식 출력 : [홈페이지→ 학생서식 → 학적] 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
※ 개인사정으로 등록 후 휴학하는 학생(일반휴학)
? 등록한 1개 학기만 휴학 신청(2개 학기 이상 휴학을 신청하더라도 1개 학기만 승인됨)
? 2021학년도 2학기에 등록하고 휴학한 후, 향후 계속해서 휴학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 2개 학기까지 미등록 휴학 연장 가능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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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 인터넷 신청자
▶ 일반휴학 : 제출서류 없음
▶ 특별휴학 : 공적신분증(사본), 사유별 제출서류(원본)
※ 특별휴학을 인터넷으로 신청한 후 사유별 제출서류(원본)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휴학처리가 안되니 특히 유의할 것
⊙ 지역대학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신청자
▶ 일반휴학 : 휴학원, 공적신분증(사본)
▶ 특별휴학 : 휴학원, 공적신분증(사본), 사유별 제출서류(원본)
※ 등록금 반환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첨부서식의 등록금 반환신청서와 안내 및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 특별휴학 사유별 휴학기간 및 제출서류 >
사 유 | 휴학기간 | 제 출 서 류 | 비 고 | |
병역 (직업군인 제외) | 6개학기 이내 | ?입영통지서(소집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 | 수강과목 기말시험 시작 전 까지 제출 | |
장기요양 | ?의료기관 진단서(4주 이상) | |||
가족간호 (직계존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의료기관 진단서(4주 이상) ?가족관계 증명서 | |||
임신 출산 육아 | 임신 ? 출산 | 2개학기 이내 | ?출산 예정증명서 또는 임신확인서 | |
만8세이하(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자녀 육아 | 6개학기 이내 | ?주민등록등본 | ||
해외근무 (본인 또는 배우자) | ?인사발령서 또는 파견근무확인서 ?개인사업자 경우 해외근무를 증빙할수 있는 서류(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추가) | |||
그 밖에 특별휴학에 준하는 사유로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 ?해당 증빙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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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 신청 시 유의사항 |
⊙ 일반휴학
▶ 재학생
? 10.13.(수) 24:00까지 신청(기간 경과 시 일반휴학 불가)
⊙ 특별휴학
▶ 재학생,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
? 수강과목 기말시험 전 까지 신청
? 특별휴학을 신청한 후 사유별 제출서류 미제출자는 휴학처리가 되지 않음
⊙ 휴학시 강의콘텐츠 제공되지 않음
⊙ 휴학처리 후에는 취소할 수 없으므로 휴학원을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심사숙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휴학원을 제출한 학생은 반드시 휴학 승인 여부 및 승인기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우편으로 휴학원을 제출한 학생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확인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 → 나의정보 → 종합신청정보 → 신청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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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A |
: 홈페이지/ 로그인/ 종합정보신청/ 학적/ 휴학신청 하시면 됩니다. (단, 신·편입학 또는 재입학한 학생은 첫학기에 휴학할 수 없습니다.) ※ 일반휴학은 제출서류가 없고, 특별휴학의 경우에만 해당 서류 제출 2. 수강 지역대학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휴학원 1부(홈페이지/ 학생서식 다운), 공적신분증 사본 1부 ※ 특별휴학은 반드시 휴학사유별 증빙서류 원본 1부 추가 제출 지역대학에 제출하지 못하였는데, 이 경우 휴학 처리가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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