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고

 

1

 

관련근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등록금의 반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칙 제41(학년도학기), 88(등록금의 반환)

 

2

 

반환 대상자

 

  연계전공자 중 과오납부자, 휴학자, 자퇴자

 

 

3

 

반환 기준

 

. 반환 대상자별 반환 기준

  과오납부자: 전액 반환

  과오납부자 기준 : 실습신청, 수강신청, 실습비 납부 중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없을 경

  자퇴자, 휴학자: 사유 발생일 별 일부 반환

  휴학자의 경우 실습비 유보 없음

. 휴학자 및 자퇴자 반환 기준

                                                                                                (단위: )

반환사유발생일

신청기간

반환기준

실습비 반환금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831일까지)

92일까지

실습비 전액

40,000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9. 1. ~ 9. 30.)

93~ 930

실습비의
6분의 5 해당액

33,330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10. 1. ~ 10. 30.)

101~ 1030

실습비의
3분의 2 해당액

26,660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10. 31. ~ 11. 29.)

1031~ 1129

실습비의
2분의 1 해당액

20,000

학기 개시일에서 90일 지난날

(1130일 이후)

1130일 이후

반환하지 아니함

0

민법 제161조에 의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될 경우 그 익일로 만료 적용됨

   - 2024. 8. 31.이 토요일임에 따라 9. 2.까지 신청한 경우에는 실습비 전액 반환

 

4

 

반환신청 방법

 

  반환신청처: 각 지역대학에 직접 방문 혹은 등기우편으로 신청

                (우편 신청의 경우 우체국 소인일자 기준)

  구비서류

    - 과오납부자: 등록금반환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 휴학자: 휴학원, 등록금반환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 자퇴자: 자퇴원, 등록금반환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사람과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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