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개요 |
근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등록금의 반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칙 제41조(학년도ㆍ학기), 제88조(등록금의 반환)
반환대상자
1. 학부생
등록금 중복납부자, 입학허가 취소자, 입학 포기자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자
해당학기 등록 후 휴학의 의사를 표시한 자(2021년 2학기부터 적용)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자(2011년 제적자부터 적용)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의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자
기타 반환사유*가 발생한 자
* 졸업유보 중 수강 포기한 경우, 졸업자 중 등록금이 유보되었던 경우, 등록금 유보 중 다른 학과에 입학한 경우, 차등등록금 유보자가 수강신청을 적게 하는 경우 등
2. 시간제 등록생
등록 포기자, 등록 허가 취소자, 중복납부자, 자퇴자
반환대상 경비
수업료
※ 등록금만 반환(교재대금 및 학보대금은 출판문화원에서 반환)
※ 실습비(사회복지연계전공자로「사회복지 현장실습」수강생) 반환계획은 별도 수립
Ⅱ | 반환기준 |
대상자별 반환기준
대상자 | 수업료 | 반환기준 |
중복납부자, 입학허가취소자,입학포기자 | ○ | 전액 반환 |
자퇴자, 졸업자, 제적자, 등록 후 휴학자 등 | ○ | 사유발생일별 일부 반환 |
* 시간제 등록생은 등록금유보 적용되지 않음(휴학 없음)
반환사유 발생일별 반환금액 (단위: 원)
반환사유발생일 | 기간 | 반환금액 | |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8월 31일까지) | 9월 2일까지 | 수업료 전액 | 수업료 계열 Ⅰ : 343,800 계열 Ⅱ : 365,800 열 Ⅲ : 378,800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9. 1. ~ 9. 30.) | 9월3일 ~ 9월30일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수업료 계열 Ⅰ : 286,490 계열 Ⅱ : 304,830 계열 Ⅲ : 315,660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10. 1. ~ 10. 30.) | 10월1일 ~ 10월30일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수업료 계열 Ⅰ : 229,190 계열 Ⅱ : 243,860 계열 Ⅲ : 252,520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10. 31.~ 11. 29.) | 10월31일 ~ 11월29일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수업료 계열 Ⅰ : 171,900 계열 Ⅱ : 182,900 계열 Ⅲ : 189,400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 지난날 (11월 30일 이후) | 11월 30일 이후 | 반환하지 아니함 | 없음 |
※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될 경우 그 익일로 만료 적용됨
- 2024.8.31.이 토요일임에 따라 9.2.까지 신청한 경우 등록금 전액 반환
※ 계열구분
- 계열 Ι: 국문, 영문, 중문, 프랑스언어문화, 일본, 법, 행정, 경제, 경영, 무역, 관광, 문화교양
- 계열 Ⅱ: 미디어영상, 농, 생활과학, 컴퓨터과학, 통계·데이터, 보건환경, 간호, 교육, 청소년교육,유아교육
- 계열 Ⅲ: 사회복지, 생활체육지도
※ 반환기준 참고
반환기준일
자퇴자·휴학자·제적자
- 해당학기 등록 후 자퇴(휴학)한 자 : 자퇴일(휴학일)
※ 휴학자의 등록금 반환 2021. 2학기부터 적용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의 등록금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받거나 등록금 유보를 선택할 수 있음
등록금 유보 또는 반환 선택에 따른 사항 (등록금 유보를 선택한 경우) 등록금 전액은 유보되어 다음학기 등록금은 “0”원으로 책정 * 다음학기 등록 시 등록기간에 “0원등록대상자 납부”클릭하여야만 등록생으로 처리됨(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등록금 반환을 선택한 경우) 등록금 반환기준에 의거 휴학일자에 따라 반환금액이 책정되며, 다음학기에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학기개시이후 90일이 지난날 휴학신청 시에는 자동으로 등록금 유보됨 *등록금 반환기준에 의거 등록금 반환금액이 없음 장학 수혜자가 등록금 유보 또는 반환 선택에 따른 사항
* [반드시 붙임파일 “휴학자의 등록금유보 및 반환에 따른 장학금 적용사항 안내” 참고 ]
학자금대출자(수업료)의 반환에 따른 사항 학교 : 학적 변동이 있는 해당 학생의 기존 대출금을 별도의 고지 없이 대학에서 재단 반환 *학생 개인계좌 반환 시, 재단에 기존 대출금 미반환에 따른 학자금 지원 제한 등 불이익은 학생 본인의 책임임 학생 : 교재대금, 학보대금, 학생회비, 발전후원금 재단 반환 - 해당부서로 반환 요청 |
- 휴학 중 자퇴한 자 : 휴학일
※ 2회 이상 휴학한 경우 학기개시일 이후 경과기간을 비교, 그 기간이 많이 경과된 휴학일 적용
- 휴학하였다가 복학 후 자퇴한 자 : 휴학일 또는 자퇴일
※ 휴학일과 자퇴일을 비교, 학기개시일 이후 기간이 많이 경과된 날을 적용
※ 시간제등록생은 등록금유보 적용이 되지 않음(휴학 없음)
- 제적자(2011년 제적자부터): 휴학일
※ 2회 이상 휴학한 경우 학기개시일 이후 경과기간을 비교, 그 기간이 많이 경과된 휴학일 적용
?
졸업소요학점 취득자
- 졸업유보자(수강교과목이 있었던 경우)가 졸업유보기간 중 졸업유보를 중도 포기한 자 또는 해당학기 수강을 포기한 자: 수강포기원 제출일
- 휴학(등록금 유보금이 있는 경우) 중 계절수업으로 성적을 취득하여 졸업하거나 졸업소요학점을 이수한 경우: 휴학일
?
기타
- 휴학으로 등록금이 유보된 상태에서 다른 학과에 지원해 등록한 경우: 휴학일
- 사망자: 사망일
- 해당 학기 내 휴학 후 자퇴원 제출 시: 휴학일
Ⅲ | 반환 신청 방법 |
자퇴자·휴학자
1. 공인인증서가 있을 경우(홈페이지에서 바로 자퇴/휴학 신청)
공인인증서(전자거래 범용, 보험 또는 은행용) 등록
* 경로 : 학교홈페이지(로그인)-맞춤정보-개인정보관리-인증서등록
자퇴/휴학 신청 및 반환계좌(반드시 학생본인계좌)입력
* 경로 : 학교홈페이지(로그인)-맞춤정보-나의정보-종합신청정보-학적-자퇴/휴학 신청
2.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지역대학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
지역대학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 신청(우편신청의 경우 우체국 소인일자 기준)
구비서류 : 자퇴원(휴학원), 등록금반환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3. 예외사항 : 해당학기 등록 후 홈페이지 등록금 반환 신청 가능일 이전*에 자퇴 또는 휴학하는 경우
* 휴학생: 휴학 신청기간 이전(휴학 신청기간: 매학기 학적관리팀에서 공지)
자퇴생: 해당학기 개시일 이전
홈페이지에서 자퇴(휴학)신청 시 등록금 반환금액 내역이 화면에서 표시되지 않으므로 자퇴(휴학)신청과는 별도로 등록금반환신청서 작성 후 지역대학에 제출
미등록 제적자(2011년 제적자부터 반환 가능)
2011년 제적생: 등록금반환신청서를 지역대학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신청
2012년 이후 제적생
- 「홈페이지(로그인)-맞춤정보-나의정보-종합신청정보-등록금반환신청」메뉴에서 “신청전”목록 선택 후, 반환계좌 입력하여 반환신청
졸업소요학점 취득자
「홈페이지(로그인)-맞춤정보-나의정보-종합신청정보-등록금반환 신청」메뉴에서 “신청전” 목록 선택 후, 반환계좌 입력하여 반환신청
복학생 등록금 차등반환자
대상: 등록금 차등납부 대상자로서, 2024. 2학기에 유보된 등록금으로 복학한 학생 중 휴학 당시 학점보다 적게 수강신청한 경우
반환신청기간: 12월 2일(월)부터
신청방법 : 「홈페이지(로그인)-맞춤정보-나의정보-종합신청정보- 등록금반환 신청」메뉴에서 “신청전” 목록 선택 후, 반환 계좌 입력하여 반환신청
기타 반환신청자
입학포기자 : 입학포기원 및 등록금반환신청서를 지역대학에 제출
중복등록자 : 중복 납입한 각각의 영수증 원본과 함께 등록금반환신청서를 지역대학에 제출
Ⅳ | 기타사항 |
? 반환 신청 개시일: 2024. 2학기 휴학 신청 개시일
※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반환 결과 확인
-반환완료 후 등록금반환완료 안내 문자메시지 알림
-학생 개인별 계좌로 입금 처리 됨
* 홈페이지 개인정보에 문자메시지 거부설정되어 있거나, 통신사 상황에 따라 송신되지 않을 수 있음
-반환처리 결과 확인
학교홈페이지(로그인)-맞춤정보?나의정보?종합신청정보?등록금반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