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고

 

개요

 

근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등록금의 반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칙 제41(학년도학기), 88(등록금의 반환)

 

반환대상자

   1. 학부생

   등록금 중복납부자, 입학허가 취소자, 입학 포기자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자

     해당학기 등록 후 휴학의 의사를 표시한 자(20212학기부터 적용)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자(2011년 제적자부터 적용)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의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자

     기타 반환사유*가 발생한 자

    * 졸업유보 중 수강 포기한 경우, 졸업자 중 등록금이 유보되었던 경우, 등록금 유보 중 다른 학과에 입학한 경우, 차등등록금 유보자가 수강신청을 적게 하는 경우 등

  

  2. 시간제 등록생

   등록 포기자, 등록 허가 취소자, 중복납부자, 자퇴자

 

반환대상 경비

   수업료

     등록금만 반환(교재대금 및 학보대금은 출판문화원에서 반환)

    실습비(사회복지연계전공자로사회복지 현장실습수강생) 반환계획은 별도 수립

 

반환기준

 

대상자별 반환기준

대상자

수업료

반환기준

중복납부자, 입학허가취소자,입학포기자

전액 반환

자퇴자, 졸업자, 제적자, 등록 후 휴학자 등

사유발생일별 일부 반환

  * 시간제 등록생은 등록금유보 적용되지 않음(휴학 없음)

 

반환사유 발생일별 반환금액 (단위: )        

반환사유발생일

기간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831일까지)

92일까지

수업료 전액

 수업료

  계열 : 343,800

  계열 : 365,800

   : 378,800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9. 1. ~ 9. 30.)

93~ 930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수업료

  계열 : 286,490

  계열 : 304,830

  계열 : 315,660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10. 1. ~ 10. 30.)

101~ 1030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수업료

  계열 : 229,190

  계열 : 243,860

  계열 : 252,520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10. 31.~ 11. 29.)

1031~ 1129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수업료

  계열 : 171,900

  계열 : 182,900

  계열 : 189,400

학기 개시일에서 90일 지난날

(1130일 이후)

1130일 이후

반환하지 아니함

없음

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될 경우 그 익일로 만료 적용됨

   - 2024.8.31.이 토요일임에 따라 9.2.까지 신청한 경우 등록금 전액 반환

계열구분

   - Ι: 국문, 영문, 중문, 프랑스언어문화, 일본, , 행정, 경제, 경영, 무역, 관광, 문화교양

   - : 미디어영상, , 생활과학, 컴퓨터과학, 통계·데이터, 보건환경, 간호, 교육, 청소년교육,유아교육

   - : 사회복지, 생활체육지도

반환기준 참고

 

반환기준일

  자퇴자·휴학자·제적자

    - 해당학기 등록 후 자퇴(휴학)한 자 : 자퇴일(휴학일)

휴학자의 등록금 반환

2021. 2학기부터 적용

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의 등록금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받거나 등록금 유보 선택할 수 있음

휴학자등록금 반환 신청할 경우 반환 사유 발생일별 금액이 달라 등록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하 다음학기 등록할 때 등록금 전액 납부하여야 하므로, 신중하게 등록금 반환을 선택하기 바람

등록금 반환 또는 유보 선택한 후에는 절대 변경이 불가능하오니 신중하게 선택하기 바람

 

등록금 유보 또는 반환 선택에 따른 사항

(록금 유보를 선택한 경우) 등록금 전액유보되어 다음학기 등록금“0”으로 책정

    * 음학기 등록 시 등록기간에 “0원등록대상자 납부클릭하여야만 등록생으로 처리됨(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등록금 반환을 선택한 경우) 등록금 반환기준에 의거 휴학일자 따라 반환금액되며, 다음학기에는 등록금 전액납부하여야 함

  학기개시이후 90일이 지난날 휴학신청 시에는 자동으로 등록금 유보

   *등록금 반환기준에 의거 등록금 반환금액이 없음

 장학 수혜자가 등록금 유보 또는 반환 선택에 따른 사항

구분

등록금 유보만 가능한 경우

등록금 유보 또는 반환 선택 가능한 경우

유보 선택시

반환 선택시

국가장학

(대상자)우선감면 개별지급개별지급 준비 중

(적용) 반환선택 불가

등록금 전액 다음학기 유보

(대상자) 재단선발 전

(적용) 장학금 개별지급,

등록금 전액 다음학기 유보

(대상자) 재단선발 전

(적용) 장학금 지급 취소

         (장학재단 전액 반납)

교내장학

(대상자) 등록금 전액감면

(적용) 반환선택 불가

등록금 전액 다음학기 유보

(대상자) 록금 전액 감면 외

(적용) 등록금 전액 다음학기 유보

(대상자) 록금 전액 감면 외

(적용) 당해학기 장학수혜 적용, 학기 등록 시 등록금 전액 납부

* [반드시 붙임파일 휴학자의 등록금유보 및 반환에 따른 장학금 적용사항 안내참고 ]

 

학자금대출자(수업료)의 반환에 따른 사항

   학교 : 학적 변동이 있는 해당 학생의 기존 대출금을 별도의 고지 없이 대학에서 재단 반환

   *학생 개인계좌 반환 시, 재단에 기존 대출금 미반환에 따른 학자금 지원 제한 등 불이익은 학생 본인의 책임임

  학생 : 교재대금, 학보대금, 학생회비, 발전후원금 재단 반환 - 해당부서로 반환 요청

 

- 휴학 중 자퇴한 자 : 휴학일

     2회 이상 휴학한 경우 학기개시일 이후 경과기간을 비교, 그 기간이 많이 경과된 휴학일 적용

- 휴학하였다가 복학 후 자퇴한 자 : 휴학일 또는 자퇴일

     휴학일과 자퇴일을 비교, 학기개시일 이후 기간이 많이 경과된 날을 적용

    시간제등록생은 등록금유보 적용이 되지 않음(휴학 없음)

 - 제적자(2011년 제적자부터): 휴학일

     2회 이상 휴학한 경우 학기개시일 이후 경과기간을 비교, 그 기간이 많이 경과된 휴학일 적용

  

졸업소요학점 취득자

- 졸업유보자(수강교과목이 있었던 경우)가 졸업유보기간 중 졸업유보를 중도 포기한 자 또는 해당학기 수강을 포기한 자: 수강포기원 제출일

- 휴학(등록금 유보금이 있는 경우) 중 계절수업으로 성적을 취득하여 졸업하거나 졸업소요학점을 이수한 경우: 휴학일

  

기타

- 학으로 등록금유보된 상태에서 다른 학과에 지원해 등록한 경우: 휴학일

- 사망자: 사망일

- 해당 학기 내 휴학 후 자퇴원 제출 시: 휴학일

 

반환 신청 방법

 

자퇴자·휴학자

   1. 공인인증서가 있을 경우(홈페이지에서 바로 자퇴/휴학 신청)

   공인인증서(전자거래 범용, 보험 또는 은행용) 등록

    * 경로 : 학교홈페이지(로그인)-맞춤정보-개인정보관리-인증서등록

  

   자퇴/휴학 신청 및 반환계좌(반드시 학생본인계좌)입력

    * 경로 : 학교홈페이지(로그인)-맞춤정보-나의정보-종합신청정보-학적-자퇴/휴학 신청

 

  2.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지역대학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

   지역대학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 신청(우편신청의 경우 우체국 소인일자 기준)

   구비서류 : 자퇴원(휴학원), 등록금반환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3. 예외사항 : 해당학기 등록 후 홈페이지 등록금 반환 신청 가능일 이전* 자퇴 또는 휴학하는 경우

     * 휴학생: 휴학 신청기간 이전(휴학 신청기간: 매학기 학적관리팀에서 공지)
자퇴생: 해당학기 개시일 이전

   홈페이지에서 자퇴(휴학)신청 시 등록금 반환금액 내역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으므로 자퇴(휴학)신청과는 별도로 등록금반환신청서 후 지역대학에 제출

 

미등록 제적자(2011년 제적자부터 반환 가능)

   2011년 제적생: 등록금반환신청서를 지역대학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신청

   2012년 이후 제적생

    - 홈페이지(로그인)-맞춤정보-나의정보-종합신청정보-등록금반환신청메뉴에서 신청전목록 선택 후, 반환계좌 입력하여 반환신청

 

졸업소요학점 취득자

홈페이지(로그인)-맞춤정보-나의정보-종합신청정보-등록금반환 신청메뉴에서 신청전목록 선택 후, 반환계좌 입력하여 반환신청

 

복학생 등록금 차등반환자

  대상: 등록금 차등납부 대상자로서, 2024. 2학기에 유보된 등록금으로 복학한 학생 중 휴학 당시 학점보다 적게 수강신청한 경우

  반환신청기간: 122()부터

  신청방법 : 홈페이지(로그인)-맞춤정보-나의정보-종합신청정보- 등록금반환 신청메뉴에서 신청전목록 선택 후, 반환 계좌 입력하여 반환신청

 

기타 반환신청자

  입학포기자 : 입학포기원 및 등록금반환신청서를 지역대학에 제출

     중복등록자 : 중복 납입한 각각의 영수증 원본과 함께 등록금반환신청서를 지역대학에 제출

 

기타사항

 

반환 신청 개시일: 2024. 2학기 휴학 신청 개시일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반환 결과 확인

-반환완료 후 등록금반환완료 안내 문자메시지 알림

-학생 개인별 계좌로 입금 처리 됨

  * 페이지 개인정보에 문자메시지 거부설정되어 있거나, 통신사 상황에 따라 송신되지 않을 수 있음

-반환처리 결과 확인

   학교홈페이지(로그인)-맞춤정보나의정보종합신청정보등록금반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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