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ㆍ취업   2021년 내 일터는?

2021년 신축년 새해부터 최저임금은 시간당 8천720원으로 오르고,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불리는 국민취업제도가 시행되는 등 고용·노동 분야의 제도가 바뀐다. 정부가 지난해 28일 발표한 ‘고용노동부,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토대로 변화되는 것들을 정리했다. 최저임금액 1.5% 인상, 시급 8천720원올해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 8천720원으로 지난해보다 1.5%가 오른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했을 때 월 환산액은 182만2천480원이다. 최저임금은 산업,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수습사용 중인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단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단순 노무 종사자에게는 수습 사용 중이어도 감액을 적용할 수 없다.취업취약계층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국민취업지원제도가 올 1월부터 시행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을 결합 제공하는Ⅰ유형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Ⅱ유형으로 운영된다.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에게도 적용 확대2021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민간기업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기존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올해부터 기업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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