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대법·시행령 제정 최종 보고대회가 지난 6월 3일 대학본부 열린관 1층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85만 방송대인이 함께 한 이번 보고대회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뜻깊은 자리였다.
이날 행사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유기홍 국회의원(교육위원회 위원장), 정진석·김영주 국회의원, 유준상 방송대 운영위원장, 빈원영 전국 총동문회장, 정병익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 황홍규 대교협 사무총장 등과 대학 구성원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치러졌다.
이어진 축사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방송대 동문으로 만시지탄이지만 방송대가 법적 근거와 시행령을 갖게 돼서 방송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면서 “다가오는 통일 시대에 남북한 교육을 통합시킬 수 있는 강력한 교육시스템을 가진 방송대가 비대면 시대에 앞서가는 평생교육기관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유기홍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많은 의원들이 고생해주셨는데, 법안이 국회 교육위를 통과할 때 누가 의사봉을 쳤을까요?”라고 웃으며 “앞으로 대학의 미래와 발전은 원격교육과 대면교육이 어떻게 잘 결합되느냐가 문제일 텐데 그것을 가장 잘 실현해온 대학이 바로 방송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다선 의원인 정진석 의원은 “코로나19로 원격 시대가 돼 버렸는데 방송대가 늘 든든한 평생교육의 기댈 언덕이 돼 주기를 바란다”면서 “저도 방송대에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면 돕도록 하겠다”라고 말해 청중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90학번 동문인 김영주 의원은 “처음으로 방송통신대법을 발의하신 정세균 전 국무총리님을 대신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방송대가 지금처럼 누구나 학습의 기회에 있어 소외되지 않도록 류수노 총장님은 물론 교직원 여러분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유준상 방송대 운영위원장은 “긴 여정 끝에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은 오직 7대 총장으로 취임하셨던 류수노 총장의 학교를 생각하는 열정과 도전 정신이 만들어낸 업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재학생으로 위원장으로 방송대가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데 진심을 보탤 것”이라고 말해 청중의 갈채를 받았다.
빈원영 전국총동문회장은 “방송대의 슬로건인 ‘내 인생을 바꾼 대학’을 모든 연령대의 국민이 경험하기를 기원한다”는 축하의 메시지를 던졌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정세균 전 국무총리, 박찬대 국회의원은 영상으로 축사를 전했다. 유 부총리는 “방송대는 개방형 입학제도를 통해 경제적 여건이나 나이, 성별, 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고등교육 기회로부터 소외됐던 다수 국민들에게 평생교육을 제공해왔다”면서 “이번에 제정된 방송통신대법과 시행령은 방송대가 그동안 잘 쌓아온 성과들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법안 최초 발의자로 최종 보고대회가 열리는 이 순간이 몹시 반갑고 감개무량하며, 오늘은 방송대의 새로운 미래가 열린 뜻깊은 날”이라면서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방송대가 평생교육 진흥과 원격교육 혁신을 선도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국민 고등교육기관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교육위 간사는 “방송통신대법 제정의 기쁨을 85만 방송대인과 함께 나누고 싶다”면서 “이번 방송통신대법 제정이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속 대한민국 교육이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기념사에서 류수노 총장은 “법령의 근거가 미비한 상태에서 우리 대학이 걸어온 길은 때로는 험난하고 안타까운 순간들도 많았다”라고 회고했다. 류 총장은 이어 “1972년 설립 이후, 방송대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 우리 대학은 국민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국립대학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방송통신대법」이 제정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국가의 지원 속에서 국립 원격대학으로서의 시대적·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진 기념사에서 류수노 총장은 “법령의 근거가 미비한 상태에서 우리 대학이 걸어온 길은 때로는 험난하고 안타까운 순간들도 많았다”라고 회고했다. 류 총장은 이어 “1972년 설립 이후, 방송대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 우리 대학은 국민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국립대학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방송통신대법」이 제정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국가의 지원 속에서 국립 원격대학으로서의 시대적·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날 경과보고에서 나온 「방송통신대법」 제정 의의와 기대효과를 요약하자면 △국내 유일 원격고등평생교육 국립대학으로서 법적 지위 확보 △교원 확보 기준 등 대학 운영기준 확보 △방송대만의 특수성을 반영한 부속시설 운영근거 확보 등을 꼽을 수 있다.
현재 방송대는 「방송통신대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학칙개정 추진 TFT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6월말까지 학내 의견 수렴을 거쳐 초안이 마련되면 7월 중으로 학칙개정안 보고 및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 같은 절차를 거치면 방송대는 국립대학의 책무성과 공공성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온 국민 평생교육 진흥 및 원격 고등평생교육 확대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