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속의 임인년은 다소 밋밋하지만 2022년 임인년 우리 사회는 급격한 변화에 노출돼 있다. 가깝게는 3월 9일은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다.
같은 3월에는 재보궐선거가, 6월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잡혀 있다. ‘선거의 해’다. 그렇다보니 이념 지형을 비롯 각자의 셈법에 따라 사회 전체가 출렁거리고 있다. 거시적인 변화는 이들 선거에 따라 요동치겠지만, 일반적으로 피부에 느끼는 미시적 변화는 당장 1월부터 진행된다. 어떤 변화가 있을까?
2월 제8대 총장 임기 시작
방송대 학우들이라면 무엇보다 새로운 총장 체제가 출범한다는 사실에 촉각을 세울 것이다. 방송통신대법 시행이라는 업적을 이룬 류수노 총장은 2월 13일(일)로 임기가 만료되고, 제8대 총장이 14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실질적인 원격대학의 중추로서 기능할 방송대의 새로운 방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증축 공사 중인 중앙도서관, 상반기 재개관
방송대 중앙도서관은 열람뿐만 아니라 학습 공간으로서도 역할을 한다. 여느 대학과 달리 ‘캠퍼스’ 기분을 느낄 수 없는 방송대에서 중앙도서관은 캠퍼스 향취를 조금이나마 제공해왔다. 증축 공사가 한창인데, 상반기에는 공사를 마치고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증축을 마치고 새단장할 중앙도서관은 무엇보다 이용자 친화적이고 쾌적한 학습 환경에서 학우들의 학습 몰입도를 높여줄 것으로 보인다. 중앙도서관 측은 “다양한 스터디룸에서 그룹스터디가 가능하고, 감염병 확산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 구성으로 안전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언택트 시대에 학우들과 콘택트하며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역할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국가장학금 예산 확대, 세 가지 눈에 띄네!
학자금 지원 5~8구간, 장학금 지원금액 인상 2022년도에는 국가장학금 예산이 확대돼 보다 현실적인 반값등록금 실현이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2022년부터는 학자금 지원 5~8구간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도 장학금 지원한도가 대폭 상향돼, 그동안 큰 혜택을 받지 못했던 중산층 대학생들도 반값등록금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방송대 학우라면 본인 혜택도 가능하겠지만, 대학생 자녀들을 뒀다면 교육비 부담이 줄어든다. 아래와 같이 연간 최대 지원금액이 인상됐다.
국가장학금 연간 최대 지원 금액
5구간 : 368 → 390만 원
6구간 : 368 → 390만 원
7구간 : 120 → 350만 원
8구간 : 67.5 → 350만 원
기초·차상위 가구 학자금 지원금액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금액도 확대된다. 2021년에는 기초·차상위 가구 모두 연간 최대 지원한도가 520만 원(학기당 260만 원)이었으나, 2022년에는 기초·차상위 가구 첫째 자녀의 경우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둘째 이상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8구간 이하 가구, 셋째 이상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2022년도 국가장학금은 8구간 이하의 다자녀 가구 중 셋째 이상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 기존에는 다자녀 셋째 이상 자녀에게 450~520만 원의 장학금이 지원됐는데, 2022년부터는 등록금 전액 지원으로 변경된다.

생활 속 변화는 어떤 게 있을까?
-1월 1일부터 자동차 운행 중 우회전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면 과태료(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벌점 10점 부과)와 자동차보험료 할증이 부과된다.
-재활용 쓰레기 배출 표기도 변경된다. 재질 중심에서 배출방법 중심으로 표기하게 되는데,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 표시’ 마크가 있으면 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 없다.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해 규정하는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토록 했다.
-최저시급은 2021년보다 440원 오른 9,160원이다. 4~12개월 육아휴직 급여 한계를 80%로 높였다. 최대 150만 원을 수급할 수 있게 된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매월 최고 30만 원의 영아양육수당을 지급받는다(2025년에는 최고 50만 원 지급).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만 2세 미만(만0~1세)의 영유아가 대상이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각종 비용을 경감하거나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출산 가정에 전기요금 할인(출생 후부터 3년간 전기요금의 30%까지 적용) △임산부 가정에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연간 48만 원(본인부담 20%)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출산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등이다.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도입된다.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해 지급한다.
육아휴직 사용 기간 : 월 통상입금의 100%지급
엄마&아빠 1개월 : 상한액 200만 원(총 400만 원)
엄마&아빠 2개월 : 상한액 250만 원(총 500만 원)
엄마&아빠 3개월 : 상한액 300만 원(총 600만 원)
*아빠 2개월, 엄마 3개월 육아휴직 동시 사용시 2개월 분에 대한 동시 비용 지급
-무주택 청년의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 원을 지원한다. 조건은 가구 중위소득 100%, 본인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한다.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 및 대체공휴일 적용을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확대한다.
-노동자 본인의 필요(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따라 사업주에게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인 ‘노동시간 단축제도’가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주당 15~30시간 단축(기간 1년 이내), 총 단축기간은 3년(학업 1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다.
-7월부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개편된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연 소득 2,000만 원 초과 △사업 소득 없어야 함(사업자 미등록 시 500만 원 초과) △재산세 과표 9억 초과 △재산세 과표 3.6억~9억 +연 소득 1,000만 원 초과
-피상속인(사망하신 분)과 10년 이상 동거한 경우,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공제(6억 원 한도)를 받을 수 있는 상속인이 직계비속으로 한정됐던 것을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범위를 확대한다.
-9억 원 이상 상가주택은 2022년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불가능하다. 2021년까지는 주택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면 주택과 동일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됐지만, 2022년 이후 고가 상가 처분시 면적과 무관하게 주택 부분은 비과세 적용, 상가 부분은 과세 대상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