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세명대 교수·디지털콘텐츠창작학과 : (사)한국전자출판학회 회장, 국립중앙도서관 문헌번호운영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김기태의 저작권 수업」, 「서평의 이론과 실제」 외 다수가 있다.
대학생의 도리
여러분은 ‘윤리(倫理)’라는 단어의 뜻을 잘 알고 있는가? 사전적으로 이 말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를 뜻한다. 그러므로 학습윤리는 “무언가를 학습하는 사람, 곧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지만, 법적 차원 이전에 다른 사람의 공로를 함부로 가로챘다는 점에서 도덕적 비난을 받기도 한다. 곧 윤리적 책임도 함께 부과되는 것이다. 비록 법적 책임까지 물리는 경우는 드물지만, 공부하는 사람에게도 반드시 지켜야 할 그 무엇이 있다. 학습윤리가 바로 그것이다.
윤리와 표절
대학생과 같이 공부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 대해,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 사회 전체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행동 규범들이 있고, 이 규범들은 전문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적용된다. 이처럼 학생들에게 학습윤리가 필요한 이유는 공부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앞서 이루어 놓은 여러 업적을 활용하여 자신의 실력을 키워나가기 때문이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업적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이며, 이는 대체로 자신이 활용하는 다른 사람의 업적에 대해 올바르게 인용하고 정확하게 출처를 표시하는 행위로 나타나게 된다.
그렇다면 학습윤리에 어긋나는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가장 흔하고도 심각한 부정행위인 ‘표절’이 있다. 표절이란 한마디로 ‘저작물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글쓰기에 있어 남의 글을 마치 자기 글인 양 가장하는 행위가 표절의 대표적 유형이다. 표절의 한자어인 ‘剽竊’이나 영단어 ‘plagiarism’ 속에 들어 있는 공통점은 “무엇인가 남의 것을 몰래 훔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나 글을 훔치고 그 훔친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은근히 주장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훔치는 대상이 구체적인 물질이 아닌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글과 같은 ‘정신적 산물’을 훔친다는 점에서 표절은 단순한 절도가 아닌 ‘지적인 절도(intellectual thievery)’로 규정된다.
표절과 학습윤리
또, 위조와 변조가 있다. 위조는 거짓으로 실험이나 관찰, 조사 등을 통해 얻은 결과인 것처럼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행위를, 변조는 사실을 왜곡해서 적거나 데이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음으로는 과제물 구매 및 양도가 있다. 이는 자신이 직접 과제물을 작성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과제물을 사서 제출하는 행위, 자신의 과제물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다른 사람이 작성한 과제물을 받아 제출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중복제출도 학습윤리에 어긋난다. 이는 다른 수업에서 이미 제출했던 과제물을 마치 새로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 밖에 협동학습에서의 무임승차 행위가 있다. 이는 협동학습을 위해 팀별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 참여하지 않거나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참여자가 과제물 작성에 참여한 것처럼 이름을 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대리출석, 무단조퇴, 시험부정행위 등도 학습윤리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결국 학문을 탐구할 때 요청되는 윤리는 교수 등 학자를 비롯하여 대학원에 다니는 전문 연구자나 초·중·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특히 대학생 이하의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윤리를 ‘학습윤리’라고 한다. 따라서 학습윤리는 “초·중·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의 학습과정에서 요구되는 윤리로써, 수강 및 출석(학습, 발표 등), 과제물 작성 및 제출, 시험 등 모든 학습활동에서 지켜야 할 윤리”를 뜻한다. 우리 사회에서 여러 사람이 어울려 함께 살아가려면 당연히 지켜야 할 공중도덕이 있는 것처럼, 사회의 중추가 될 대학생이라면 공부를 할 때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도리 또는 윤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은 ‘윤리(倫理)’라는 단어의 뜻을 잘 알고 있는가? 사전적으로 이 말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를 뜻한다. 그러므로 학습윤리는 “무언가를 학습하는 사람, 곧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지만, 법적 차원 이전에 다른 사람의 공로를 함부로 가로챘다는 점에서 도덕적 비난을 받기도 한다. 곧 윤리적 책임도 함께 부과되는 것이다. 비록 법적 책임까지 물리는 경우는 드물지만, 공부하는 사람에게도 반드시 지켜야 할 그 무엇이 있다. 학습윤리가 바로 그것이다.
윤리와 표절
대학생과 같이 공부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 대해,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 사회 전체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행동 규범들이 있고, 이 규범들은 전문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적용된다. 이처럼 학생들에게 학습윤리가 필요한 이유는 공부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앞서 이루어 놓은 여러 업적을 활용하여 자신의 실력을 키워나가기 때문이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업적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이며, 이는 대체로 자신이 활용하는 다른 사람의 업적에 대해 올바르게 인용하고 정확하게 출처를 표시하는 행위로 나타나게 된다.
그렇다면 학습윤리에 어긋나는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가장 흔하고도 심각한 부정행위인 ‘표절’이 있다. 표절이란 한마디로 ‘저작물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글쓰기에 있어 남의 글을 마치 자기 글인 양 가장하는 행위가 표절의 대표적 유형이다. 표절의 한자어인 ‘剽竊’이나 영단어 ‘plagiarism’ 속에 들어 있는 공통점은 “무엇인가 남의 것을 몰래 훔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나 글을 훔치고 그 훔친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은근히 주장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훔치는 대상이 구체적인 물질이 아닌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글과 같은 ‘정신적 산물’을 훔친다는 점에서 표절은 단순한 절도가 아닌 ‘지적인 절도(intellectual thievery)’로 규정된다.
표절과 학습윤리
또, 위조와 변조가 있다. 위조는 거짓으로 실험이나 관찰, 조사 등을 통해 얻은 결과인 것처럼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행위를, 변조는 사실을 왜곡해서 적거나 데이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음으로는 과제물 구매 및 양도가 있다. 이는 자신이 직접 과제물을 작성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과제물을 사서 제출하는 행위, 자신의 과제물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다른 사람이 작성한 과제물을 받아 제출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중복제출도 학습윤리에 어긋난다. 이는 다른 수업에서 이미 제출했던 과제물을 마치 새로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 밖에 협동학습에서의 무임승차 행위가 있다. 이는 협동학습을 위해 팀별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 참여하지 않거나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참여자가 과제물 작성에 참여한 것처럼 이름을 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대리출석, 무단조퇴, 시험부정행위 등도 학습윤리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결국 학문을 탐구할 때 요청되는 윤리는 교수 등 학자를 비롯하여 대학원에 다니는 전문 연구자나 초·중·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특히 대학생 이하의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윤리를 ‘학습윤리’라고 한다. 따라서 학습윤리는 “초·중·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의 학습과정에서 요구되는 윤리로써, 수강 및 출석(학습, 발표 등), 과제물 작성 및 제출, 시험 등 모든 학습활동에서 지켜야 할 윤리”를 뜻한다. 우리 사회에서 여러 사람이 어울려 함께 살아가려면 당연히 지켜야 할 공중도덕이 있는 것처럼, 사회의 중추가 될 대학생이라면 공부를 할 때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도리 또는 윤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