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란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적인 대응에 관한 이론이자 실천이다. 따라서 「사회복지학개론」이란 사회적 위험에 대해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기초교과목이다. 사회적 위험에 대한 두 시선참치캔을 따다가 손을 베였을 때를 상상해 보자. 엄마가 아이에게 ‘조심하지’라고 걱정과 핀잔의 말을 할 것이다. 퇴근한 아빠는 ‘애 좀 잘 돌보지’라며 엄마와 감정을 상할지도 모른다. 어쨌든 이런 반응은 문제의 원인이 개인과 가족이라는 태도이다. 참치캔 뚜껑을 호일과 같은 소재로 만들었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다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우리는 아이가 다치면 ‘어떤 회사 제품이야. 뭐 이따위로 만들었어!’하고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1994년에 당시 81세였던 스텔라 리벡은 맥도날드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 자신의 부주의로 커피를 쏟아 화상을 입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개인의 책임을 회사에 전가한다고 했지만 리벡은 16만달러의 배상금을 받았다. 비단 회사만의 책임일까? 만약 정부가 유해물질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했다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까? 안전점검을 외주화하지 않았다면 세월호의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3월 18일 미국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한인 고고생이 사망한다. 병원을 찾았던 그는 의료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치료가 거절된다. 이 청소년의 죽음은 공공의료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사회복지는 사회적 위험의 원인분석, 대안제시, 실천방법을 고민하는 학문이자 실천이다. 문제의 원인을 개인으로 본다면 해결 방법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도움의 주체는 자조, 즉 스스로 하거나, 이웃일 수 있다. 국가가 나선다면 자산과 도움을 줄 가족이 없는 사람을 선별하여(선별주의), 즉 잔여적인 사람에게 최소한의 도움을 준다. 이것이 선별적 복지 혹은 잔여적 복지이다. 보편적 복지는 문제의 원인을 개인과 가족 외부에서 찾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시민들이 연대해서 시민이라는 지위에 걸맞는 권리(시민권)를 찾아야 한다고 본다. 그 권리는 배고프지 않을 권리, 교육, 의료, 주택, 고용 등에 있어서 안전할 권리 등이 포함된다. 이것을 국가의 제도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복지라고 불리운다. 잔여주의가 자선과 시혜의 관점에 서 있다면, 보편주의는 시민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접근한다. 내가 살아가면서 위험을 만난다면 어떤 관점에서 접근할 것인가. 왜 세월호와 가습기 살균제인가과제물 주제는 다음과 같다.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서술하시오. 그리고 두 관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말하시오.” 이 문제를 내는 의도는 의미있는 결정적인 사건을 통해 사회복지의 철학과 실천을 이해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 문제는 “내 목소리로 공동체에 참여하는 생각의 힘을 키워라”는 목적을 담고 있다. 그렇다면 왜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사회복지에 의미있는 결정적인 사건인가? 이 사건들은 자신의 잘못 없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4년 4월 16일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사건은 일반시민 특히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이 타고 있었다. 1994년부터 2011년까지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는 가정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었고, 정부가 승인한 사망자만 현재 1400여명에 이른다. 이 대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와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원인규명, 보상,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등이 아직 논의 중이다. 두 사건은 시민들의 희생은 물론이고, 엄청난 물적·정신적인 사회적 갈등비용을 발생시켰다. 특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