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방송대 운영법’ 국회 통과

21대 국회에서 ‘방송대 운영법’(이하 운영법)이 유기홍 교육위원회(교육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대안으로 통과됐지만, 교육계 관심사항이었던 일반대학원 설치는 결국 무산됐다. 하지만 방송대는 시행령 준비와 더불어 향후 박사과정 설치 및 로스쿨 유치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앞서 교육위는 ‘방송대에도 일반대학원 설치가 가능하다’고 명시한 송석준·임이자 의원안(국민의힘)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특수대학원만 두게 하는 안을 반영해 위원장 대안으로 운영법을 상정했다.

 

방송대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커리큘럼 및 신규 교수 인력을 고려한 자체 기준이 있어야 한다. 방송대 내부에서 심도 깊은 논의 및 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원격대학인 사이버대에도 해당되는 사항이라 고등교육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2021년도에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 원격대학에 석·박사 과정 설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원격대학인 방송대는 현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석사학위 과정인 특수대학원만 둘 수 있다. 현재 방송대 대학원 입학정원은 특수대학원 830명, 경영대학원 150명으로 총 980명이다.

 

“로스쿨 도입은 국민 희망사다리”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도 온라인 야간 로스쿨을 만들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최근 코로나19 국면 속에서 기존 로스쿨을 보완하는 방향에서 방송대 로스쿨 유치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총선에서 방송대 로스쿨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공청회 이후 실제 추진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현재는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로스쿨 유치를 위한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NOU위클리>가 지난 7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방송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성인 국민 절반 이상인 53.2%가 방송대의 로스쿨 설치에 찬성한 바 있다.

 

하지만 로스쿨을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점은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우선 기존 로스쿨을 유치한 대학은 치열한 경쟁으로 획득한 로스쿨 정원을 방송대에 나누는 데 부정적이다. 만약 로스쿨 정원을 기존대로 유지하면서 방송대에만 증원한다고 해도 무혈입성에 대한 특혜 시비가 나올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사법고시 폐지 이후 변호사 시험 합격자가 이전 3배수로 증가한 상황에서 방송대가 로스쿨을 유치하면, 가뜩이나 포화 상태인 변호사 시장이 공급 과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임재홍 방송대 기획처장은 “로스쿨은 직업전문대학원 성격을 가진다. 지금까지 교양교육으로서의 법학교육과 추가적으로 법학을 필요로 하는 자격시험에 대한 전문 교육을 제공한 방송대 법학과로서는 로스쿨 설치에 어려울 것은 없다고 본다. 원격교육연구소에서 로스쿨 설치에 대한 정책연구를 두 차례 실시했고, 국민적 공감대도 있는 상황이다. 방송대는 로스쿨 유치를 위해 상응한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준비 조사를 마쳤다. 국회 법안 발의 사항을 예의주시할 것”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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