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로스쿨 특별법)은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 설치 △전임교원 확보 규정 △입학 조건 △석사학위 과정 연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률안은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춰 조정된다. 로스쿨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정청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7190
발의연월일: 2021. 1. 6.
발의자: 정청래·도종환·송영길·양경숙·윤관석·이규민·이성만·이수진(비)·임오경·전혜숙 의원(10인)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다양하고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고 열린 학습사회 및 평생교육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이념)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은 정보ㆍ통신매체 등을 통한 원격고등교육을 실시하여,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조인을 양성하고 법학교육에서의 열린 학습사회 및 평생교육을 구현함으로써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는 데 있다.
제3조(설치) 국가는 법조인의 양성에 필요한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과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이라 한다)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송통신대학에 둔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고등교육법」 등 대학과 관련한 교육 관계법을 적용한다.
제5조(협력대학의 지정)
① 교육부장관은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의 원활한 교육을 위하여 협력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은 교육시설의 이용, 인력지원 등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력대학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학사학위과정의 존치) 방송통신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제7조(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 및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
2.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3.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의 유급 및 졸업에 관한 사항
4.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1. 법학교수 또는 부교수 4명
2.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로서 법원행정처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1명
3.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검사로서 법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 1명
4.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명
5. 10년 이상 교육행정에 종사한 공무원 1명
6.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법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및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제외한다) 4명
제9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임기 중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직 또는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교직원)
①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은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적 법률이론과 실무경험을 가진 전임교원 20명 이상을 둔다.
②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은 전임교원이 아닌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임교원 및 제2항에 따른 직원의 자격기준과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물적 기준)
①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은 충실한 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격영상강의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②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은 출석수업, 실무실습 등을 위하여 시설물 및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여야 하고, 장학금제도 등 학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입학자격)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법학학점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제13조(학생선발)
①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은 제12조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한다.
②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은 지원자의 학사학위 과정에서의 성적, 외국어 능력,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경력 및 법학에 관한 기초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의 결과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적성시험의 결과는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지 아니한다.
④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의 공정한 선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학전형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학위과정 및 수업연한)
①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을 두되 수업연한은 3년 이상으로 한다.
②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은 제1항에 따른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학칙으로 정한 졸업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
③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은 재학연한 6년을 초과하거나 유급(留級) 5회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제적 처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업연한, 유급의 조건 및 제적 처리 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교육과정)
①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은 제2조의 교육이념의 취지 및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ㆍ통신 매체 등을 통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1. 출석수업
2. 실무교육을 위한 실무실습
③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설하여야 하는 교과목 및 제2항에 따른 출석수업, 실무실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졸업정원)
① 교육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 및 법조인의 수급 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과 졸업정원을 정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졸업정원을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과 졸업정원을 정하는 때에는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의 장 등은 교육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7조(위원회 평가)
① 위원회는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할 때에는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을 위한 인적ㆍ물적 기준의 준수여부, 입학자ㆍ졸업자 선발의 공정성, 교육과정의 적정성 및 졸업생의 사회진출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