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월 6일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로스쿨 특별법)을 발의했다. 동료의원 10명이 함께 뜻을 모았다. 2017년 사법시험(사시) 폐지, 로스쿨의 비싼 등록금 등의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에서 ‘로스쿨 특별법’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과 직장인들의 법조계 진출에 희망의 빛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존 로스쿨 및 법조계의 반대를 비롯해 입학정원 확보, 부실 수업 우려 등 법안 통과까지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로스쿨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정청래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새해 벽두부터 로스쿨 특별법에 주목한 이유는?
방송대 로스쿨은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하고, 많은 국민의 요청이기도 했다. 2017년 사시 폐지 이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인을 양성하고 있지만, 등록금과 부대비용 부담이 높고, 전형 과정이 특정 계층에 유리하게 작용해 사회적 약자나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경력자들에게 높은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 방송대가 실시한 여론조사(「한국방송통신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 관철과 실효적 집행을 위한 연구」, 원격교육연구소, 2019)에서 응답자의 69.4%가 온라인 로스쿨 도입을 찬성했을 정도로 로스쿨의 단점 보완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다. 진입장벽을 허물고, 다양한 사람들이 법조계에 진출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방송대 로스쿨이 갖는 사회적 의미는?
방송대 로스쿨은 다양한 경력, 출신 배경, 사회·경제적 지위의 학생들에게 기회균등의 이념을 제대로 구현해 법률가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현재의 로스쿨은 총입학정원제로 로스쿨로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폐쇄하고 있고, 낮 시간 풀타임 교육과정으로 직장인이나 가사종사자들은 그 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로스쿨에 접근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법학적성시험(LEET)이나 학부·외국어 등 성적 중심의 사정 제도로 일정 기간 학업을 중단한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입시경쟁에 뛰어들 수 없는 진입장벽이 존재해, 학업에 뜻이 있어도 접근조차 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법안이 통과되면 헌법에서 요구하는 기회의 균등이라는 측면에서뿐 아니라 지나치게 폐쇄적으로 구성돼 사회적·경제적 약자에게 닫힌 구조인 현재의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로스쿨과 비교해 방송대 로스쿨의 차별점은?
방송대 학부 과정 등록금은 국립대의 1/10, 사립대의 1/20 수준이고, 대학원 과정 등록금도 국립대의 1/4 수준으로 저렴하다. 방송대 로스쿨 등록금 역시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로스쿨 교육과정이 절대 쉽지 않다는 것은 지원자가 이미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과 노력을 학생이 감내할 수 있어야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방송대 로스쿨 입학정원 확보 계획은?
법안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 및 법조인의 수급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교육부 장관이 국회 보고를 통해 방송통신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과 졸업정원을 정하도록 돼 있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과 졸업정원을 정할 때는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로스쿨 정원을 확대하는 것이 방송대 로스쿨 도입의 취지에도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교육부와 법조계가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논의과정에서 적절한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온라인 강의라 교육 질 부실 우려가 있는데
방송대는 기본적으로 온라인 수업 중심이다. 수년 전 도입한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시스템 등 그동안 쌓은 경험을 온라인 로스쿨 교육에 반영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대학이 온라인 수업을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방송대는 질적으로 우수한 온라인 수업을 통해 교수와 학생 간 쌍방향 소통으로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고 학생 개개인에 대한 지도가 가능했기 때문에 법조계의 우려는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검찰이나 법원을 통한 실무교육은 국가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당연히 다른 로스쿨처럼 오프라인으로 수강하도록 하면 된다.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 제도를 도입할 때도 ‘질 저하’가 반대 논리였다. 그러나 지금 사시 출신 변호사와 변호사 시험 출신 변호사의 질이 현격히 차이가 난다는 보고는 없다. 또한 방송대 로스쿨을 졸업해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야 변호사가 될 수 있으므로, 같은 시험에 합격했는데 질적으로 차이가 날 것이라는 예측은 오만일 뿐이라고 본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변호사 수급 문제를 지적한다
어떤 제도든 장단점이 있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변협의 경우 변호사 수급 문제, 로스쿨의 학업성취·학습조건 문제 등에 대해 당연히 우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변협의 논리는 현재의 로스쿨에서만 법률을 다루고, 변호사의 수를 통제해 현재 법조계의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것으로, 애초에 진입장벽부터 공고히 하겠다는 특권 의식일 뿐이다. 적절한 법조인의 숫자는 변협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서비스를 받는 국민이 정하는 것이다. 이 문제의 핵심은 사회적·경제적 위치와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로스쿨에 입학해 법을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즉, 누구나 원한다면 법을 공부할 수 있고, 성실하게 공부한다면 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이 될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당시 로스쿨 도입으로 변호사 수를 확대해 보편적이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사법적 권리를 보호하는데 최우선의 방법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다양한 전공과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국민의 다양한 법률 수요에 맞춰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전문법조인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로스쿨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나? 사회가 원하는 수준의 변호사가 될 수 있는지를 평가받아 법조인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평가를 받기 위해 공부하는 기회까지 원천차단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 때문에 그 기회마저 가질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불공정하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변협과도 더 많은 토의를 거쳐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 방안을 끌어내겠다.
법안이 탄력을 받으려면 더 많은 의원을 설득해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의원이 발의에 동참했는가도 중요하지만, 법안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국민의 목소리, 전문가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 제정법이기 때문에 법안 심의에 앞서 국민의 의견 수렴, 공청회 등을 통해 많은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찬성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고, 반대하는 분들의 보완점을 잘 반영해서 국민의 법에 가까워질 기회로서의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