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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

고등평생원격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

방송대의 노력과 의지

복합적으로 작용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방송통신대법’) 시행령이 지난 5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시행령에는 방송대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다. 시행령 의결로 지난 1월 12일 공포된 방송통신대법(법률 제17888호)은 7월 13일부터 시행된다.

 

방송대는 국립대 중 유일하게 고등·평생·원격교육기관임에도 그동안 대학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포괄하는 법률적 근거를 갖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방송통신대법이 국회 문턱을 넘고, 올해 5월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의결됨으로써, 마침내 구체적인 법률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시행령의 주요 골자는 △방송대 교직원의 임명·정원(제3조 및 제4조) △부속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등(제6조) △하부조직의 구성 및 운영(제7조) 등이다. 먼저, 교원과 조교 정원 수 등에서 변화가 예상된다. 단과대학의 등록 학생 수를 산정해 500으로 나눈 몫을 교원 확보 최소 기준으로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 부속시설에 대한 설치 규정을 마련해, 지금까지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던 지역대학과 디지털미디어센터의 법적 근거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대법」시행은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됐다. 게다가 시행령도 이 기간 안에 마련하면 됐지만, 7주 정도 일찍 마무리 됐다. 이는 100세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따른 고등평생원격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 그리고 방송대의 노력과 의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방송대는 고등평생교육기관의 중심대학으로서 교육 수요 및 교육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됐다. 또한 방송대만의 특수성을 반영한 성인친화형 교육 체제를 과속화할 수 있게 됐다. 방송대는 방송통신대법과 동법 시행령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학칙 개정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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