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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전문가 국가자격증 제도를 도입하자는 정책보고서가 눈길을 끌고 있다. 조경훈 방송대 교수(행정학과)가 내놓은 「다문화 사회 전문가 국가자격증화 제도 방안」(이민정책연구원 정책보고서 시리즈, 2020.12)이 바로 그것.

 

조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다문화사회전문가 양성 과정을 정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시험 제도로 전환해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다문화사회전문가는 관련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수료할 수 있다. 다문화사회전문가 자격을 취득하면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
 
조 교수는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꾸준히 늘어 이주민 간 사회 통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다문화사회전문가 취득 과정을 사회복지사 제도와 비슷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다문화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과정 이수를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하고 1급 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시험에 응시해 합격하는 시스템으로 자격요건을 조정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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